경기도 '소상공인 코로나19 극복통장' 지원 대상·규모 확대
경기도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아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 소상공인을 돕기 위해 '소상공인 코로나19 극복통장' 지원 사업의 규모와 대상을 늘린다고 14일 밝혔다.사업 규모는 시작 당시 2천억원 규모였으나 이를 4천억원으로 늘려, 최초 목표였던 2만 개 업체에서 4만 개 업체로 확대해 혜택을 제공하기로 했다. 신청 문턱도 낮아졌다. 지원 대상 중 저신용자 부문을 개인신용평점 744점(신용 6등급) 이하에서 849점(4등급) 이하로 완화했다.확대된 사항은 오는 21일부터 적용된며 경기지역 NH농협은행 창구에서 신청 가능하다.지원 대상은 경기지역 소상공인(법인 제외) 중 대표자가 저소득자(연간소득 4천700만원 이하·2021년 기준 중위소득의 80%), 사회적약자(은퇴·실직 등 40∼50대 가장), 북한 이탈주민, 장애인, 한부모 가정, 다문화가정, 다둥이 가정, 기초생활수급권자, 차상위계층, 고금리 금융 이용자, 만 39세 이하 청년 재창업자, 저신용자 등인 경우다.금융거래가 불가능한 주민은 포함시키지 않았다. 대출 한도는 1천만원이며 연 2% 저금리를 적용받는다. 보증료는 경기도가 전액 지원할 방침이다.사업 관련 자세한 상담은 경기신용보증재단 25개 지점에서 받을 수 있으며, 경기지역 NH농협은행 154개 영업점 및 61개 출장소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2021-06-14 10:03:08
한국전력, 소상공인 전기요금 지원사업 시작…3개월 감면
한국전력은 '소상공인·소기업 전기요금 한시지원'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이 사업은 정부가 예산 2천202억원을 투입해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소기업의 전기요금을 4월부터 6월까지 3개월 동안 감면해주는 제도이다. 18만 5천개의 집합금지 업종은 월 전기요금의 50%를, 집합제한 업종 96만6천개는 월 전기요금의 30%를 지원받게 된다. 예외로, 영업제한 업종...
2021-03-30 13:35:52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오늘부터 신청…최대 300만원
오늘부터 코로나19 확산으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는 버팀목자금(3차 재난지원금)이 지급된다.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버팀목자금 지급 대상은 집합금지 업종 11만6000명, 영업제한 업종 76만2000명, 일반 업종 188만1000명이다.지난해 11월 24일 이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방역강화 조치로 집합금지 또는 영업제한 대상이 된 소상공인은 각각 300만원과 2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 중에서 식당·카페가 63만개로 가장 많다. 이외에 미용시설 8만개, 학원 교습소 7만5천개, 실내체육시설 4만5천개 등이다.지자체의 추가적인 방역조치로 집합금지나 영업제한이 이뤄진 경우에도 지급 대상이 되지만, 집합금지나 영업제한 조치를 위반한 업체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고 지급받더라도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환수된다.지난해 매출액이 4억 원 이하이면서 2019년 매출액보다 감소한 영세 소상공인은 10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매출 감소로 100만 원을 받더라도 향후 국세청에 신고되는 지난해 매출액이 전년보다 증가한 것으로 확인되면 지원금은 환수된다.스키장 등 실외 겨울 스포츠시설과 그 부대업체, 숙박시설 등 연말연시 특별방역 대상 시설은 오는 25일 이후에 받을 수 있다.지난해 1∼11월 개업한 소상공인 가운데 일반 업종 100만 원 수혜 대상자는 개업 시기에 따라 지급 시기가 갈린다. 지난해 1∼5월 개업해 새희망자금을 받았다면 이날부터 문자 메시지를 받고 버팀목자금을 신청할 수 있지만, 지난해 6∼11월 개업한 이들은 25일 이후에 받을 수 있다.한편, 사행성 업종, 부동산 임대업, 전문 직종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
2021-01-11 09:27: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