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와 싸우다 2개월 아기 방바닥에 던진 20대 아빠
부부싸움을 하다 생후 2개월도 되지 않은 자녀를 바닥에 던져 다치게 한 20대 아빠가 실형을 선고 받았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8단독 백승준 판사는 상해, 아동학대 등 혐의로 기소된 A씨(23)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또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및 아동관련기관 취업제한 5년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17년 7월 대전 중구의 자택에서 사실혼 관계인 B양(17)과 말다툼을 벌이던 중 화가 나 B양이 안고 있던 아기를 빼앗아 방바닥 매트 위에 던진 혐의로 기소됐다. 또 A씨는 같은 달 비슷한 이유로 "도움이 안 된다"며 아기를 방바닥에 집어던져 양쪽 정강이뼈, 왼쪽 갈비뼈, 두개골 등 골절이 의심되는 전치 약 4주의 상해를 입힌 것으로 확인됐다. 이밖에 2019년 서울의 한 PC방에서 가방과 휴대전화를 훔친 혐의도 받아 유죄로 인정됐다.재판부는 “생후 2개월도 되지 않은 자신의 자녀를 바닥에 던져 상해를 입혔음에도 제대로 반성하지 않고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며 “특수절도죄로 소년보호처분을 여러 차례 받은 전력이 있고, 피해자에게 용서받지 못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다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적은 없다는 점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2021-02-27 09:00:14
피아노 못 친다고 9세 여아 때린 음악학원장 벌금형
피아노 연주가 마음에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아동 수강생을 때린 음악학원 운영자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법 형사2단독 이장욱 판사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가중처벌)으로 재판에 넘겨진 A(43)씨에 대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또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 1년을 명했다고 17일 밝혔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2019년 11월 제주시에서 음악학원을 운영하던 A씨는 피아노 교습 도중 9세 여아의 연주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왜 너만 못하냐"고 말하고 아동의 이마를 손가락으로 치거나 손등을 내리쳤다. 재판과정에서 A씨는 공소사실에 적시된 행위를 부인하고, 이와 같은 행위를 했다고 하더라도 학대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해 아동들은 사건 당시 상황과 피해 부위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이들이 허위 진술을 할 이유도 발견되지 않는 등을 종합하면 공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며 A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 “피아노 교습 과정에서 정상적인 교육을 위해 필요한 행위로 보이지 않으며, 신체의 건강과 발달을 해치는 학대 행위”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2021-02-17 14:00:01
15개월 아이 옷 안에 얼음 넣은 보육교사 벌금형
15개월 아이를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어린이집 보육교사에게 벌금 1천만원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4단독(서근찬 부장판사)은 28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40살)에게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지난 2018년 7월 A씨는 어린이집 식당에서 15개월 된 유아의 옷 안에 각얼음을 넣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
2020-12-28 12:00:59
2살 아들 굶기고 택배상자에 담아 버린 비정한 엄마
생후 22개월된 아들을 굶겨 숨겨 숨지게 한 후 범행 은폐를 위해 아이 사체를 택배상자에 담아 버린 엄마가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7일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손주철 부장판사)는 아동학대치사, 사체유기,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및 아동유기·방임)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지난 4일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또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 10년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아들이 별거 중...
2020-12-08 10:31:22
아동 13명 수십차례 학대한 교사 벌금형…"말 안들어서"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아동 13명을 수십차례에 걸쳐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벌금형을 받았다. 창원지법 형사3단독 조현욱 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25·여)에게 벌금 800만원을 선고하고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고 11일 밝혔다.어린이집 보육교사인 A씨는 작년 11월4일부터 약 한달 간 경남 김해시의 어린이집에서 아동 13명에게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책을 던지는 등 35차례에 걸쳐 신체적인 학대를 했다. 조 판사는 “유치원 담임교사로서 신뢰를 저버리고 어린 피해 아동들이 장난을 친다는 이유 등으로 피해 아동들에게 신체적·정서적 학대행위를 수회에 걸쳐 저지른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않다”고 했다. 또한 “향후 피해 아동의 성장과 발달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고, 피해 아동뿐 아니라 그 부모에게도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주는 것으로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유치원 등에서 일어나는 아동학대 범행은 보육시설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심각하게 손상해 사회적 폐해도 상당하다”고 지적했다.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2020-11-12 14:00:02
생후 2개월딸 목욕물에 화상입혀 숨지게 한 부모 감형
뜨거운 목욕물에 화상을 입은 생후 2개월 아기를 방치해 숨지게 한 20대 부모가 항소심에서 감형됐다.광주고법 형사1부(김태호 고법판사)는 아동학대치사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20대 초반의 부부에게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각각 징역 9년과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또한 12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 3년간 아동 관련 기간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이들 부부에게 징역 10년과 징역 7년을 선고하고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20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출산 후 병원에서 아기 목욕 시 주의사항을 조언 받았고 인터넷 검색 등으로 충분히 알 수 있었음에도 물 온도를 확인하지 않아 아기에게 1∼2도 화상을 입히고 방치했다"고 밝혔다.이어 "아기가 생후 50여일 동안 1cm밖에 자라지 않았다. 숨지기 직전에는 분유도 제대로 삼키지 못할 정도였지만 화상연고만 발라주는 등 소극적으로 조치했다"고 덧붙였다.재판부는 "다만 아이 아빠가 연락을 끊었던 친엄마에게 양육법을 물어보고 예방접종을 하는 등 계획적 범행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며 "부부가 경제적으로 궁핍하고 청소년기에 정상적인 보살핌을 받지 못해 양육 능력이 없었던 점, 죄책감 속에 살아가야 할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부부는 지난해 9월 4∼5일 전남 여수시 한 원룸에서 생후 2개월 된 딸을 목욕시키다가 화상을 입힌 뒤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아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구속됐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19-06-25 13:5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