깡통전세일까? '서울시 전·월세 정보몽땅' 활용하세요
이사를 앞두고 계약한 집이 깡통전세일까 불안해하거나 집을 구하는 임차인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계약이 이뤄지지 않도록 서울시가 전·월세 실거래 데이터를 분석한 주택 거래 정보를 제공키로 했다.서울시는 2022년 2분기 서울 시내 지역․면적 등 유형별로 세분화된 '전·월세 시장지표'를 서울주거포털 '서울시 전월세 정보몽땅' 을 통해 23일부터 시범 공개한다고 밝혔다. 시는 앞으로 분기마다 지표를 분석해 공개할 계획이다.서울시는 주택임대계약 시 원하는 지역에 풀릴 예상 임차물량, 정확한 거래가격 등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토대로 매물을 비교 선택할 수 있도록 이번 지표를 개발했다고 설명했다. 그동안 전·월세 주택을 구하는 임차인은 공인중개사와 임대인이 제시하는 지역 정보와 시세에 의존해야만 했지만, 앞으로는 시가 제공하는 정보를 활용해 ‘깜깜이 임대계약’을 피할 수 있게 된 것이다.제공 대상 자료는 전·월세 임차물량 예측정보와 25개 자치구의 지역별 전세가율, 전·월세 전환율 등이다.전·월세 임차물량 예측정보는 기존 전·월세 물량이 시장에 나오는 것을 가정해 갱신계약이 만료되는 시기를 월 단위로 분석, 자치구별로 시장에 새롭게 풀릴 물량을 예측해 공개한다. 임차인이 당장 계약하지 않으면 살 집이 없을 것 같은 불안을 조장하는 것을 막고, 합리적인 가격에 계약이 이뤄지도록 유도하는 것이다.향후에는 전·월세 신고 정보와 연계해 계약갱신요구권을 사용한 계약과 그렇지 않은 계약, 신규계약 중에서도 갱신 없이 만료되는 물량을 추가로 반영할 계획이다.전세가격이 매매가를
2022-08-23 11:18:58
“반지하→지상층 이사, 월세 20만원씩 2년간 지원”
서울시가 현재 반지하에 거주 중인 주민들을 위한 지원·이주 대책을 발표했다. 반지하 거주 시민들의 이주 지원을 위해 공공임대주택 23만 가구를 확보하고, 반지하에 사는 가구가 지상층으로 옮길 땐 최장 2년 간 월세를 20만 원씩 지급하기로 했다.시는 15일 이같은 내용의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시는 우선 '반지하 주택 전수조사'를 벌여 시내 약 20만 가구인 반지하 주택의 정확한 위치와 침수 위험성, 취약계층 여부, 임대료와 자가 여부 등을 파악하고, 종합적인 로드맵을 마련해 임대주택 이주를 지원한다는 계획이다.또 노후 공공임대주택단지 재건축으로 공공임대주택 물량을 충분히 확보하겠다는 계획을 내놓았다. 2042년까지 재건축 연한 30년이 도래하는 노후 공공임대주택 258개 단지, 약 11만8천 호를 재건축하면서 용적률을 상향하면 기존 세대의 2배 수준인 약 23만 호 이상을 공급할 수 있다고 시는 설명했다.아울러 공공재개발이나 모아타운 대상지 등 정비사업 대상 지역으로 침수 이력이 있는 반지하 주택 밀집 지역을 우선 선정하고, 신속통합기획 방식의 재개발 후보지를 공모할 때 상습 침수구역이나 침수 우려 구역에 가점을 주는 방안도 검토한다.시는 해당 주민들에게 주거비도 지원할 방침이다. 반지하에 사는 가구가 지상층으로 옮길 때 월세를 보조하는 '특정 바우처'를 신설해 월 20만원씩 최장 2년간 지급한다. 기준중위소득 46% 이하 저소득 가구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는 '주거급여'도 정부와 협의해 대상과 금액을 모두 확대할 계획이다.이밖에 고시원, 쪽방, 지하·반지하 등에 사는 이들에게 공공임대주택을 제공하는 '주거 취약계
2022-08-16 09:40:16
저소득 청년 15만명에 1년간 월세 지원한다
정부가 저소득 청년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1년간 매달 월세 최대 20만원을 지원한다. 국토교통부는 21일 국무조정실, 보건복지부와 '시·도 청년정책 책임관 협의회'를 열고 각 지방자치단체에 이 같은 내용의 청년 월세 지원 사업 시행 방안을 설명했다고 밝혔다.청년 월세 지원은 작년 8월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협의를 거쳐 발표한 '청년지원 특별대책'의 후속 조치로, 올해 예산에도 반영됐다.지원 대상은 부모와 떨어져 별도로 거주하는 만 19∼34세 무주택 청년이다. 기혼자·미혼자 모두 대상이다.보증금 5천만원 이하, 월세 60만원 이하인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최대 20만원의 월세를 지원한다.다만 월세가 60만원을 초과하더라도 보증금의 월세 환산액(환산율 2.5%)과 월세액의 합계액이 70만원 이하인 경우라면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청년 본인이 속한 가구는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가액 1억700만원 이하 조건을 갖춰야 하며 부모 등 원가족 역시 중위소득 100% 이하, 재산가액 3억8천만원 이하여야 지원 대상이 된다.올해 기준으로 중위소득 60%는 1인 가구의 경우 116만6천887원, 2인 가구는 195만천51원, 3인 가구는 251만6천821원이며 중위소득 100%는 2인 가구는 326만85원, 4인 가구는 512만1천80원이다.국토부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독립가구 인정 범위를 준용해 30세 이상이거나 혼인 등으로 부모와 생계를 달리하는 청년의 경우는 청년 본인 가구의 소득·재산만 확인하기로 했다.이런 기준을 모두 갖춰 월세 지원 대상이 되는 청년은 약 15만2천명이 될 것으로 국토부는 추산했다.자격요건을 갖춘 청년 가구에는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 범위 내에서 월 최대 20만원씩 최장 12
2022-04-21 14:31:48
전·월세 살면 결혼·출산 가능성 낮아져…"부동산 문제 신중해야"
월세로 거주할 경우 자가 대비 결혼 가능성이 약 65.1% 줄어들고 첫번째 아이를 낳을 가능성은 약 55.7% 감소한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한국경제연구원은 한국노동패널의 최신 자료를 활용해 거주유형이 결혼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 분석한 '주거유형이 결혼과 출산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를 21일 발표했다. 분석 결과 자가 거주보다 전세 및 월세 거주 시에는 결혼 가능성이 유의적으로 낮아졌다. 자가 거주에 비해 전세 거주 시 결혼 ...
2020-10-21 09:5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