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감 표현한 여성 반응하지 않자 협박 메시지 보낸 30대 징역
창원지법 형사2부(이정현 부장판사)는 이성적 관심을 표현한 여성이 반응을 하지 않자 협박성 문자 메시지를 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6)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A씨는 2019년 5월 경남 창원 한 백화점에 근무중이던 여성에게 호감을 품고 다가가 매월 4~5개 향수를 구입하여 여러 차례 전화 또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그러나 기대와 달리 이 여성이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자 위협적인 문자 메시지를 보내기로 마음먹은 A씨는 작년 7월부터 10월까지 12차례 '전화해 매장 찾아가기 전에' 등의 협박성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피해 여성이 놀라 경찰에 신고하자 그는 보복성 문자 메시지나 공포심,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 등을 200차례 넘게 전송하기도 했다.이 부장판사는 "피해자가 느낀 정신적 고통이 컸을 것으로 보이고 경찰 수사가 개시된 뒤에도 협박성 메시지를 보냈다"며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1-07-22 15:40:32
헤어지자는 말에 '노출 사진' 유포 협박, 결혼 후엔 폭언·폭행
"노출 사진을 일베(일간베스트 저장소) 사이트에 유포하겠다"고 상대를 협박하고, 혼인신고 후에는 폭행·폭언을 자행한 3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7일 법원 등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11단독 박정길 부장판사는 협박·폭행 혐의로 기소된 이모(30)씨에게 징역 6개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을 내렸다. 이씨는 2019년 1월께 교제를 이어오던 A씨가 헤어지자고 통보하자 자신의 휴대전화에 들어있는 A씨의 노출사진과 성관계 사진 등을 극우 성향의 온라인 커뮤니티 사이트 '일간베스트 저장소'와 가족·친구 등에게 유포하겠다고 협박했다.3개월 뒤인 4월에 이들은 혼인신고를 했지만 이씨는 신고 혼인 후에도 '거짓말을 한다'며 A씨의 뺨과 입, 머리 등을 여러 차례 때리고 폭언과 폭행을 서슴지 않았던 것으로 조사됐다.재판부는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가 입은 고통 역시 가벼워 보이지 않는다"며 "이씨에게 유사한 폭력범행 전력도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해자 의사에 반해 사진을 촬영한 것은 아니고 실제 배포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1-06-17 10:09:59
임신 사실 알리겠다고 전 여친 협박한 20대
과거에 임신했던 사실을 퍼뜨리겠다고 전 여자친구를 협박한 20대가 징역형의 집행 유예를 선고받았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홍창우 부장판사는 협박 혐의로 기소된 A(26)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피해자에게 접근·연락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보호관찰도 명령했다. A씨는 B씨와 교제하던 중 지난해 9월 이별 통보를 받았다. 이후 B씨가 자신을 만나주지 않자 "지인들에게 과거 임신 사실을 알리겠다"며 연락을 종용하고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그는 B씨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 댓글창에 임신 사실을 언급하고, B씨 명의의 계좌에 100원씩 여러 차례 송금하며 입금자명에 협박성 문구를 적어 보내는 등 집요하게 괴롭혔다.재판부는 "피고인의 죄질이 매우 불량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면서도 A씨가 범행을 인정·반성하는 점,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보호관찰을 명한 점 등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밝혔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2021-06-09 09:22:14
12세 여아 신체사진 찍게 하고 협박한 남고생
12세 여자아이를 협박해 신체 사진을 찍게 하고 성희롱 발언을 일삼은 고등하생이 첫 재판에서 범행을 인정했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장찬수 부장판사)는 3일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제작·배포 등)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18) 군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A군은 지난해 3월 온라인으로 알게 된 B(12)양과 메시지를 주고 받다가 "인적사항을 말하지 않으면 IP 주소를 유포하겠다"고 협박했다.A군은 B양이 대화 중 욕설을 한 점을 꼬투리 잡아 "가슴 등을 찍은 사진을 보내지 않으면 네 인적사항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사진을 전송하게 하고, 이후에도 "친구들은 어떤 속옷을 입고 다니냐" 등의 성희롱 발언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A군은 지난 2018년과 2020년에도 이와 비슷한 범행으로 재판에 넘겨져 보호관찰 처분을 받은 바 있다.그는 법정에서 “계획적이었다기보다 즉흥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며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했다.또한 A군 측 변호인은 “피고인의 어머니가 피해자와 합의하려고 준비하고 있다”며 재판부에 공판을 속행해 달라고 요청했다.재판부는 다음 달 8일 오후 2시에 공판을 속행하기로 했다.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2021-06-04 09:46:58
10대 친딸 폭행하고 협박한 엄마 징역 1년
친딸에게 전화를 걸어 죽이겠다고 협박하고 반복해서 폭행을 일삼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어머니가 실형 선고를 받았다. 인천지법 형사2단독 이연진 판사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40·여)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에서 구속했다고 1일 밝혔다. 또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하고 3년간 아동 관련 기관에 취업하지 못하도록 제한했다.A씨는 작년 10월 29일 오후 11시 25분께 딸 B(18)양에게 전화를 걸어 "내가 찾아가면 너 모가지 딴다"며 "너랑 둘째 죽이고 감방 간다"고 협박해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또 이틀 뒤 딸에게 전화해 "너 쫓아가면 쑤셔버린다"고 위협하기도 했다.A씨는 2018년 9월에도 인천시 연수구 한 골목에서 "말투가 싸가지 없고 표정이 마음에 안 든다"며 B양을 때렸다. 이듬해 7~8월에도 머리를 때리거나 허벅지를 밟는 등 폭행했다. 이 판사는 "피고인이 자녀인 피해자를 상대로 상당 기간 신체·정서적 학대를 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별다른 이유 없이 반복해서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는 중대한 정신적 피해를 봤다"고 판단했다.이어 "피고인은 재판 중에도 피해자 측에 연락하는 등 잘못을 진지하게 되돌아보는 태도를 보이지 않았다"며 "법과 사법절차를 가볍게 여기고 피해자를 존중하지 않는 것으로 보여 실형을 선고한다"고 양형 이유를 덧붙였다.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2021-06-02 09:49:59
아내 폭행하고 흉기로 협박한 40대 男 실형
아내를 무차별 폭행하고 흉기로 협박한 40대 남성이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았다. 12일 전주지법 남원지원 정순열 판사는 아내를 흉기로 협박, 폭행한 혐의(특수협박)로 기소된 A(47)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남원시의 한 아파트에서 아내 B씨를 손과 발로 폭행하고 주방에서 흉기를 가져와 "죽이겠다"고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술을 먹고 외박을 했다는 이유로 아내가 밥을 차려주지 않자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또 아내와 별거한 후 같은 달 30일 아내의 직장으로 찾아가 흉기를 들고 난동을 부린 것으로 확인됐다.그는 과거에도 아내를 상대로 가정폭력을 저질러 형사처벌을 받았던 것으로 알려졌다.재판부는 "피고인이 사용한 도구의 위험성 등에 비춰보면 죄질이 나쁘고 피해자는 당시 상당한 공포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2021-03-13 09:00:04
아역배우 출신 승마 국대선수, 전 여친에 몰카 유포 협박
아역배우로 활동했던 승마 국가대표출신 A씨가 헤어진 여자친구에게 나체 영상과 사진으로 협박하고 돈을 요구한 혐의로 고소당했다. 부천 오정경찰서는 A씨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수사 중이다. 4일 SBS 보도에 따르면 A씨는 전 여자친구의 B씨의 동의 없이 촬영한 사진과 영상을 보내며 괴롭혔다.A씨가 B씨에게 보낸 협박 메시지를 보면 "난 사진이나 영상 같은 편한 게 좋아. 맛보기만 보여줄게. 도망이라도 나오는 게 좋을 거야"라며 "그럼 내가 기다린 값으로 500만 보내줘. 내 2억 어디 갔냐"라는 내용이 있다. A씨는 B씨의 나체 촬영물을 가족과 지인에게 보내겠다고 협박했고, A씨는 극단적인 선택까지 시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B씨의 법률대리인은 “A씨는 동의없이 찍은 사진과 영상으로 1개당 1억원을 달라고 협박했다”고 밝혔다.이에 A씨는 “사진과 영상이 담긴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은 있지만 장난이었다. B씨를 찾아간 것은 다시 만남을 이어가기 위해서였다”고 해명했다.A씨는 과거 아역배우로 활동해 영화와 드라마에서 얼굴을 알렸으며, 승마선수로 활동하며 아시안게임에 국가대표로 출전하기도 했다. 현재는 경기도의 한 승마장에서 학생들을 교육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2021-02-05 09:34: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