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 오른 직장인, 4월부터 '이것' 더 낸다
작년에 봉급이 올랐거나 승진, 호봉승급 등으로 소득이 오른 직장인은 다음 달에 건강보험료를 추가로 더 내야 한다.22일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매년 4월마다 건강보험법에 근거해 직장인 대상 건보료 연말정산을 한하는데, 직장 가입자 건보료는 전년도 보수총액을 기준으로 우선 부과한다. 따라서 실제 받은 보수총액에 맞게 보험료를 다시 산정해, 이듬해 4월분 보험료에 추가 부과 또는 반환하는 절차가 진행된다.이 과정에서 작년에 소득이 오른 직장인은 더 내지 않은 건보료를 추가로 납부해야 하고, 봉급 인하 등으로 소득이 줄어든 직장인은 많이 냈던 건보료를 돌려받게 된다. 즉, 실제 보수에 따라 작년에 내야 했던 건보료를 다음 연도 4월까지 유예했다가 나중에 내는 셈이다.이는 보험료를 일률적으로 올리는 건보료 인상과는 다르지만, 연말 정산이 끝난 지 얼마 안 돼 건보료를 추가로 내는 직장인은 이를 보험료 인상으로 받아들여 매년 4월마다 '건보료 폭탄' 논란이 생기곤 한다.지난해에는 월급 등 보수가 증가한 1천11만명이 1인당 평균 약 21만원을 추가로 냈으며, 보수가 줄어든 301만명은 1인당 평균 약 10만원을 돌려받은 것으로 나타났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4-03-22 11:03:16
지역가입자 건보료 줄어든다...얼마나?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산정 시 반영되던 자동차 기준이 없어지고, 재산보험료 기준이 완화됨에 따라 이달부터 평균 2만5천원이 줄어든다.보건복지부는 6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재산에 대한 보험료를 책정할 때 적용되는 기본 공제금액이 현행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늘어 재산 보험료 부담이 줄어든다.여기에 1989년 도입된 이후 꾸준히 유지되어 온 자동차 부과 건강보험료도 35년 만에 삭제됐다. 전 세계에서 한국만 지금까지 유일하게 지역가입자의 자동차에 보험료를 부과해 왔다.이번 개정안을 통해 재산보험료를 내는 지역가입자 353만 세대 가운데 330만 세대의 재산보험료가 평균 월 2만4천원 내려갈 전망이다. 또 자동차 보험료를 내는 지역가입자 9만6천 세대의 보험료도 평균 월 2만9천원가량 줄 것으로 복지부는 예상했다.복지부는 두 경우를 합하면 지역가입자 333만 세대의 건강보험료가 매월 평균 2만5천원 줄어들 것이라고 전했다. 개정안이 반영된 건강보험료는 이달분부터 적용되며, 지역가입자는 3월 10일까지 이를 납부하면 된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4-02-06 11:18:03
내년 건보료 확정, 7년만에…
내년 건강보험료는 7년 만에 동결된다.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26일 오후 '2023년 제19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를 개최하여 내년 건강보험료율을 올해 수준에서 동결하기로 결정했다. 역대 세 번째 동결로, 2017년 이후 7년 만이다. 건강보험료율 동결은 건강보험의 재정 여건과 최근 물가·금리 등으로 어려운 국민경제 여건을 함께 고려한 결과다. 정부는 건강보험 재정이 비교적 안정적인 상태로 봤다. 건강보험 준비금은 지난 2022년 기준 약 23조9000억원이다. 정부는 이번 건강보험료율 결정을 통해 국민 부담을 완화하는 한편 '제2차 건강보험종합계획(2024~2028)'을 수립해 필수 의료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건강보험의 재정적 지속가능성도 함께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은 "2017년 이후 7년 만에 보험료율을 동결하기로 했다"라면서 "어느 때보다 국민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정부는 소중한 보험료가 낭비와 누수 없이 적재적소에 쓰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특히 필수 의료를 위한 개혁 역시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3-09-26 17:24:39
'돈 돌려받나 토하나'...4월 되면 'OO폭탄' 걱정
지난해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이 이뤄진 이달 초, 돈을 받는지 내야하는지 희비가 엇갈린 직장인들의 관심이 이번에는 매년 4월 진행되는 건강보험료 정산에 쏠린다.지난해 임금이 올라 소득이 증가한 직장인은 더 내지 않은 건보료를 추가로 내야 하고, 반대로 임금이 깎여 소득이 줄어든 직장인은 많이 낸 건보료를 돌려받는 등 '내느냐 받느냐'의 갈림길이 생긴다.23일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오는 4월 직장 가입자를 대상으로 하는 건보료 연말정산 작업을 위해 최근 전국의 각 사업장 사용자에게 2022년 근로자에게 지급한 보수(소득)총액과 근무 월수를 적은 '보수총액 통보서'를 작성해 3월 10일까지 각 담당 지사로 신고해달라고 안내했다.직장가입자 보험료 연말정산은 전년도 보수총액을 기준으로 우선 부과한 2022년도 보험료와 2022년도 실제로 받은 보수총액으로 산정한 확정 보험료의 차액을 2023년 4월분 보험료에 추가 부과 또는 반환하는 절차를 말한다.정산과정에서 지난해 월급 등이 오르거나 호봉승급, 승진으로 소득이 증가한 직장인은 건보료를 더 내야 하고, 소득이 감소한 직장인은 건보료를 돌려받는다.건보공단 자격부과실 관계자는 "건보료 연말정산은 실제 보수에 따라 전년도에 내야 했던 금액을 납부하는 것으로 보험료를 새로 부과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소득에 따른 정확한 보험료 부과를 위한 정산은 2000년도부터 시행하고 있다"고 말했다.하지만 연말정산이 끝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건보료가 책정되다 보니, 추가로 정산보험료를 내야 하는 사람들은 마치 보험료가 오른 듯한 인상을 받게 된다. 그래서 매년 4월이면 '건보료 폭탄'을 호소하는
2023-02-23 11:41:15
내년 직장인 건보료 최대 얼마 낼까?
내년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월 최고 보험료가 올해보다 26만원 정도 올라 약 400만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월급으로 1억원 정도 받는 경우가 이에 해당된다.27일 보건복지부가 최근 행정예고한 '월별 건강보험료액의 상한과 하한에 관한 고시' 개정안에 따르면 2023년 1~12월까지 적용될 보수월액 보험료 상한액은 올해 월 730만7100원에서 782만2560원으로 51만5460원(7.1%)이 인상된다. 직장인 월급에 부과하는 건보료와 직장인이 월급 이외에 이자나 주식 배당소득, 부동산 임대소득을 벌 때 이들 소득을 합한 종합과세소득에 따로 물리는 건보료는 상한과 하한이 정해져 있다.상한액은 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라 임금인상 등 사회경제적 상황을 반영해 보험료가 부과되는 연도의 지지난해 직장인 평균 보험료의 30배로 연동해서 매년 조금씩 조정된다. 올해 11월 기준으로 보수월액 보험료의 본인 부담 상한액(월 365만3550원)을 부담하는 건보 직장가입자는 3738명이었다. 이는 피부양자를 제외한 전체 직장가입자 1962만4000명의 0.019%다.소득월액 보험료 상한액도 올해 월 365만3550원에서 월 391만1280원으로 오른다. 이는 월급을 제외하고 금융소득이나 임대소득 등 다른 부수입만으로 매달 5400만원 이상의 수입이 존재한다는 의미다.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2-12-27 09:59:18
내년에도 건강보험료율 인상…직장인 평균 2069원 이상
정부가 내년도 건강보험료율을 1.49% 인상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지난 29일 2022년 제18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을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을 확정했다. 그동안 건강보험료는 ▲2018년 2.04% ▲2019년 3.49% ▲2020년 3.20% ▲2021년 2.89% ▲2022년 1.89%에 이어 내년에는 1.49%가 오른다. 직장가입자 보험료율은 현행 6.99%에서 내년 7.09%로 0.1%포인트 인상되며, 직장가입자가 부담하는 평균 월 보험료는 올해 7월 기준 평균 14만4643원에서 내년 14만6712원으로 2069원 인상된다.지역가입자 보험료 부과점수당 금액은 205.3원에서 208.4원으로 오른다. 지역가입자 세대(가구)당 평균 보험료는 현재 10만5843원에서 내년 10만7441원으로 1598원 올라간다.이기일 복지부 제2차관은 회의에서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편과 소득세법 개정으로 건강보험 수입 감소 요인, 수가 인상과 필수의료 시행은 지출 증가 요인"이라며 인상 배경을 설명했다.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2-08-30 09:29:06
작년보다 월급 오른 965만명, 건보료 얼마 더 내야 할까?
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 직장가입자의 보수 변동 내역을 반영해 2021년도 건강보험료를 정산한다.공단은 직장가입자의 2021년 보수 변동을 반영해 건강보험료 정산금액을 확정하고 지난 18일 사업장에 통보했다.작년과 비교했을 때 보수가 줄어든 310만명은 1인당 평균 8만8000원을 돌려받고, 보수가 늘어난 965만명은 1인당 평균 20만원을 추가로 납부해야 한다. 변동이 없는 경우 추가 정산은 들어가지 않는다. 정산보험료는 10회 분할로 납부할 수 있다. 공단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관련 경제 상황을 고려해 전년도와 동일하게 분할 납부 횟수를 5회에서 10회로 늘린다. 공단은 "임금 인상이나 호봉 승급 등의 보수 변동 시, 사업장에서 가입자 보수변경 사항을 즉시 신고해야 정산보험료를 줄일 수 있다"면서 "연말정산은 실제 보수에 따라 전년도에 내야 했던 금액을 납부하는 것으로 보험료를 새로 부과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또한 "소득에 따른 정확한 보험료 부과를 위한 정산은 2000년도부터 시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2-04-22 15:45:37
작년 직장 건보료 이달 중 정산…연봉 변동 영향
건강보험공단이 건강보험법에 따라 직장 가입자를 대상으로 2019년 건강보험료 정산을 4월에 실시한다. 이에 직장 가입자의 경우 4월분 보험료와 함께 2019년 임금 상승분을 반영한 정산보험료가 고지될 예정이다. 정산 과정에서 성과급, 상여금, 호봉승급으로 월급이 올랐으면 보험료를 추가로 납부해야 하며, 연봉이 떨어졌으면 기존에 냈던 금액에서 돌려받는다. 1인당 평균 정산 보험료를 13만5664원으로 지난해 14만6136워보다 약 7.2% ...
2020-04-23 17:36:13
전국 하위 40% 3~5월 건강보험료 한시 인하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가 3월부터 5월까지 특별재난지역은 하위 50%, 그 외에 전국 모든 지역은 하위 40%에 해당하는 가입자의 건강보험료를 최대 50%까지 경감한다. 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으로 인해 경제적 피해가 큰 저소득층, 소상공인 등 취약계층의 건강보험료를 지원하기 위한 추가경정예산 집행과 제3차 비상경제회의 발표대책에 따른 것이다. 대상자들은 이미 납부한 3월 건강보험료 경감액의 경우 4월에 소급해 지...
2020-04-12 17:29:01
특별재난지역 석달 건보료 절반 감면
정부가 특별재난지역에 거주하는 건강보험 가입자 중 하위 50%에 대해 3~·5월 건강보험료를 50%까지 감면한다. 정부가 지정한 특별재난지역은 대구·청도·경산·봉화 지역이다. 지난 17일 국회를 통과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대응 추가경정예산에 이러한 내용이 포함됐다. 또한 전국에서 건강보험료를 적게 내는 하위 20% 가입자도 3개월간 같은 감면 혜택을 받는다. 이는 ...
2020-03-18 17:08:30
육아휴직자 건보료 낮춘다…최저 수준 경감
7일 국회와 보건복지부(복지부),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정부와 여당이 육아휴직자의 건강보험료(이하 건보료) 부담을 가입자의 최저보험료 수준까지 낮추는 방안을 마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 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하 복지위)는 건보료 면제보다는 부담을 덜어주는 방향으로 결론을 내린 바 있다. 복지위는 건보료 경감 고시 개정을 통해 육아휴직자의 건보료를 직장가입자 최저수준으로 경감하고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건보료 ...
2018-09-07 16:57: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