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괴롭힘, 아 다르고 어 다르다?..."문제 삼으면 문제"
슬프거나 기쁠 때 서로 돕는 것을 미덕으로 여기는 사회적 분위기가 있지만, 일부 MZ세대들에겐 달리 해석될 수 있으니 말과 행동을 조심할 필요가 있다는 공인 노무사의 조언이 나왔다. 대표적으로 직장 상사가 상(喪)을 당했을 때 빈소에서 손님 접대, 신발정리 등을 부하 직원에게 맡길 경우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다. 심지어 옆에 앉은 동료나 상사가 한숨을 많이 쉬어도 '압박을 가하는 행위'로 간주돼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될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한국공인노무사회 직장내괴롭힘상담센터 서재홍 센터장은 15일 YTN과 인터뷰에서 '직장내 괴롭힘'에 대해 "근로자가 자기의 업무상 지위를 이용해서 또 다른 근로자에게 정신적, 신체적 고통을 주는 행위다"라고 설명했다. 서 센터장은 "2019년 7월에 '직장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된 이후 2022년 5월까지 2만000건 가량 신고가 들어오는 등 지금까지 3만5000 건 정도 접수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서 센터장은 상대적으로 나이가 든 윗사람이 아무 일도 아닌 것처럼 쉽게 생각해 넘어가는 일이 많다며 그중 대표적 몇몇 사례를 들었다. 우선 "직장 상사가 결혼식장에서 '네가 축의금 좀 대신 받아 달라'로 하든지 상사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 장례식장에서 신발 정리를 한다든지, 음식 서빙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라고 했다. 서 센터장은 "본인이 돕고 싶은 경우는 충분히 도울 수 있겠지만 내가 원치도 않는데 차출당해 결혼식장 총무를 본다든지 서빙한 것에 대해 신고가 꽤 많다"고 했다. 이어 "이의 제기를 안 하면 아무것도 아니지만 당사자가 '지금 이것 때문에 좀 스트레스 받으면서 했다', '안하면 회사평가 못 받을 것 같고 찍힐 것
2023-11-16 16:00:58
축의금 얼마 내세요? "지인은 평균 8만원, 친하면..."
결혼식 축의금은 얼마를 내는 것이 적당할까? 26일 KB국민카드가 고객 패널 '이지 토커' 400여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 고객들은 알고 지내는 사이에는 평균 8만을, 친한 사이에는 17만원을 낸다고 응답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알고 지내는 사이에서 5만원 이하를 낸다는 응답은 53%였고, 5만원 초과 10만원 이하는 44%, 10만원 초과 20만원 이하는 2%, 20만원 초과는 1%였다. 친한 사이에는 5만원 초과 10만원 이하(52%), 10만원 초과 20만원 이하(29%)를 낸다는 사람이 가장 많았다. 그 다음이 20만원 초과 30만원 이하(13%), 5만원 이하(3%), 30만원 초과(3%) 등 순이었다. 촌수를 기준으로 보면 3촌 이내 결혼식에는 축의금으로 50만원 초과 100만원 이하(43%), 30만원 초과 50만원 이하(27%)를 낸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4촌 이상이 결혼하는 경우 26만원을 낸다고 답했다. 축의금 준비 시 고려 사항으로는 '결혼식장 갈 때, 동반자가 있으면 축의금을 더 낸다'는 답이 76%, '식사비가 비싼 곳이면 축의금을 더 낸다'는 61%로 동반자 여부와 결혼식장 식대가 축의금 액수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3-10-26 12:25:01
오나미, 결혼식장에서 펑펑 운 이유 "유재석은..."
개그우먼 오나미가 결혼식장에서 눈물을 흘린 사연을 전했다. 지난 2일 방송된 TV조선 ‘조선의 사랑꾼’에서는 오나미와 남편 박민의 결혼식이 공개됐다.결혼식 날 신부 대기실에서 하객을 맞이하던 오나미는 유재석과 조세호가 등장하자 눈물을 보였다. 오나미는 스튜디오에서 “유재석 선배님은 말씀을 못 드렸는데 오신 거다”라고 설명하자 박경림은 “자꾸 울면 둘이 무슨 사연이 있는 것 같아 보인다”고 농담을 던졌다.유재석은 계속 눈물을 흘리는 오나미를 보며 “결혼 축하해 나미야. 왜 울어”라며 달래줘 훈훈함을 자아냈다.눈물을 꾹 참고 유재석, 조세호와 함께 사진을 촬영한 후 오나미는 “선배님들 너무 감사하다”며 인사를 전했다.한편, 오나미는 지난 9월 축구선수 박민과 결혼식을 올렸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2023-01-03 11:03:39
여가부, 결혼식장에 최대 월 50만원 방역지원금 지급
여성가족부는 이달 19일부터 전국 예식장에 최대 월 50만원의 방역지원금을 지급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지원금 지급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조치로 매출이 줄어든 예식장의 방역 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것이다.방역지원금은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등과 별개로 전국 900개 예식장에 최대 월 50만 원(최대 연 600만 원)씩 지급된다. 지급 기간은 올해 1∼12월이다.지급대상은 예식장업으로 신고된 사업장으로 지급 시기 현재 결혼식을 운영하는 예식장이다.이들 예식장이 한 달 동안 매주 1회 이상 결혼식을 진행한 경우 월 최대 50만 원을 지급한다.방역지원금은 1주 단위(주당 12만5천 원)로 차등 지급되며 3주간 매주 1회 이상 결혼식을 진행했다면 37만5천 원이 지급된다.방역지원금은 체온측정기 등 방역물품 구매, 관련 인건비 지급 등에 사용할 수 있다.구체적인 지급 일정과 방식 등은 각 지자체 담당 부서에 문의하면 된다.예식장업은 코로나19 확산 이후 매출이 급격히 떨어진 경영위기업종으로 정부는 방역 상황 개선으로 단계적 일상회복이 재개될 경우 이용 인원 증가 등에 따른 방역 관련 비용 부담이 늘어날 수 있음을 고려해 방역지원금 지급을 결정했다.김권영 여성가족부 가족정책관은 "방역지원금 지원을 통해 예식업장 종사자들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코로나19 방역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2022-01-17 10:27: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