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2 장난 신고하면 500만원 이하 과태료
앞으로 경찰에 허위신고를 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경찰청은 13일 112 신고의 운영 및 처리에 관한 법률 제정안, 일명 '112 기본법'이 국회를 통과한 데 대해 "긴급조치, 피난 명령, 공동 대응 및 협력 강화 등 현장 경찰들이 112 접수 처리 과정에서 당당한 법 집행이 가능하도록 이를 뒷받침하는 법률이 제정됐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112는 지난 1957년 도입된 이래 연간 2000만건의 신고를 통해 범죄 및 재해·재난 등 긴급한 상황에 대응해왔으나 이런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112 경찰 활동은 경찰청 행정규칙인 '112 치안종합상황실 운영 및 신고처리 규칙'을 통해 이뤄져왔다.이에 오래 전부터 112 경찰 활동의 명확한 법적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일례로 현행법상 경찰관직무집행법 제7조의 '위험방지를 위한 출입'은 천재·사변 등 위험한 사태, 대간첩 작전 수행, 범죄 행위가 목전인 경우를 전제로 '위해가 임박한 때'에만 가능하고 법적 강제력도 없어 현장에서의 적극적 대응이 어려운 경우가 많았다.112 기본법은 112 신고 사건이 '매우 급한 위해 발생의 우려'가 있는 경우 '긴급출입'과 함께 타인의 건물과 토지, 또는 그 밖의 물건에 대해 '일시사용·제한·처분'까지 가능하게 했고 이를 거부·방해한 자에 대한 과태료 규정을 둬 실효성을 확보했다.'피난명령권'도 새롭게 규정됐는데, 112 신고는 범죄 및 재해·재난 등 다양한 위급상황을 취급하고 있음에도 현행법상 제한적인 경우에만 피난 및 억류 조치가 가능해 실제 현장에서 한계가 있었다.해당 법안은 재난·재해&
2023-12-13 09:32:35
2호선 지하철 문에 발 넣고 난동...무슨 일?
서울교통공사는 고의로 열차 운행을 방해하고 운전실에 강제 진입한 취객을 철도안전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고 3일 밝혔다. 지난달 23일 오후 9시경 왕십리역에서 뚝섬 방면으로 향하던 2호선 내선 열차에서는 30대 중반의 남성 A 씨가 왕십리역과 한양대역에서 닫히는 출입문에 6회에 걸쳐 발을 끼워 개폐를 방해했다. A씨는 술에 취한 상태로 이 같은 일을 저질러 열차 운행이 3분간 지연됐다. 이에 더해 A씨는 안내 방송을 통해 발 넣기 등의 행위를 제지하자 오히려 불만을 품고 운전실에 강제 진입했다. 운전 중이던 기관사가 이를 몸으로 막았고 다른 승객들의 도움을 받아 운전실에서 내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A씨의 이 같은 위반 행위는 2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사항이다. 철도 종사자에 대한 폭언 및 폭행 여부가 인정되면 5년 이하의 징역과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도 가능하다. 한편 교통공사는 이처럼 지하철의 운행을 방해하거나 시설물 파손 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내세우고 형사 고소, 과태료 부과 등을 이어갈 계획이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2023-07-03 09:11:45
"턱스크 안돼요" 내일부터 과태료 최대 10만원
13일부터는 여러 사람이 이용하는 대중교통이나 의료기관 등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을 경우 최대 1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감염병예방법 개정에 따라 한 달동안의 계도기간이 끝나는 내일부터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을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고 12일 밝혔다. 현재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에서 과태료 부과 대상 장소는 대중교통(버스·지하철·택시), 집회·시위장, 의료기관·...
2020-11-12 09:40:00
"영·유아 등하원 시 인계 의무 위반 300만 원 과태료 물어야"
영·유아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등·하원 할 때 인계 여부를 확인하지 않을 경우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하는 등 어린이 안전강화법이 발의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여성가족위원회 소속 신보라 의원(자유한국당 비례대표)은 이런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영유아보육법(일명:어린이 안전강화법)' 개정안을 27일 발의했다. 개정안은 등·하원 시 영유아를 보육교사나 부모 등 보호자에게 인계할 경우 인계 여부를 확인하도록 했다. 만약 인계조치 등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어린이집 원장이 보육 교직원을 대상으로 등·하원 시 영유아 안전 교육을 하도록 했다. 신 의원은 "연이어 발생한 통학 차량 내 아동 사망사고는 등·하원 시 출석 체크만 제대로 해도 피할 수 있는 전형적인 인재 사고"라며 "아이들의 안전 문제는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김지현 키즈맘 기자 jihy@kizmom.com
2018-08-27 11:46: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