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자주 받으면 '팍' 깎인다...10~50% 감액 추진
정부가 실업급여(구직급여)를 반복해서 수급할 경우 최대 50%까지 급여액을 감액하는 법 개정을 22대 국회에서 다시 시도한다.고용노동부는 16일 국무회의에서 고용보험법,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을 비롯한 소관 법률 개정안 8건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들 법안은 이미 국회에 제출됐었지만 21대 국회 임기가 만료되며 폐기됐다. 이후 노동부가 다시 입법예고를 거쳐 재추진 중이다.지난 2021년 11월 국무회의서 의결된 고용보험법 일부 개정안의 경우 5년간 3회 이상 구직급여를 받은 반복 수급자에 대해 급여액을 감액하는 내용으로, 세부 감액 기준은 시행령에 위임할 예정이다. 이전 개정안에는 5년간 3회 10%, 4회 25%, 5회 40%, 6회 이상은 50% 감액을 제시했다.또 구직급여를 다시 지급받기 위한 대기기간을 기존 7일에서 최대 4주까지 연장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노동부는 저임금 근로자, 일용 근로자 등 노동시장 약자는 반복수급 횟수에 포함하지 않도록 보완 방안을 만들고, 법 시행 이후 수급하는 경우부터 반복수급 횟수를 산정한다고 설명했다.단기 근속자가 현저히 많은 사업장은 사업주가 부담하는 실업급여 보험료를 40% 이내에서 추가 부과할 수 있도록 한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도 함께 의결됐다. 이는 구직급여 제도를 악용해 단기 일자리를 계약하는 관행을 막기 위한 것이다.지난 3년간 이직한 구직급여 수급자 가운데 단기 근속자 비율이 높고, 해당 사업장에서 부과된 보험료 대비 지급한 구직급여액 비율이 높은 사업장을 대상으로 한다.이런 개정안은 지난 정부에서 정부와 여야 의원들이 공통으로 발의했지만, 노동계 등의 반대에 부딪혀 결국 국회에서 진전되지 못했다.노동계는
2024-07-16 22:59:02
"월급이 다른데?" 25일 월급 줄어도 놀라지 마세요
대다수의 직장인이 월급을 받는 25일, 평소 받던 급여보다 적거나 늘어난 금액이 입금됐다고 해서 놀랄 필요는 없다. 매년 4월이면 4월분 건강보험료에 더해 작년 건보료 연말정산으로 산정된 금액이 빠져나가거나 들어오기 때문이다.19일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매년 4월마다 직장인을 대상으로 진행한 건보료 연말정산 결과가 4월 월급에 반영된다. 따라서 작년에 호봉승급, 승진 등으로 소득이 오른 직장인은 더 내지 않았던 건보료를 이번 달에 추가로 내야 한다.반대로 봉급 인하 등으로 소득이 감소한 직장인은 더 많이 냈던 건보료를 되돌려 받는다.2000년부터 건보공단은 직장 가입자 건보료를 전년도 보수총액을 기준으로 먼저 산정하고, 실제 받은 보수총액에 맞게 보험료를 재산정한다. 그리고 이듬해 4월분 보험료에 추가 부과 또는 반환하는 정산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작년에는 보수가 늘어난 1천11만명이 1인당 평균 약 21만원을 추가로 냈고, 보수가 줄어든 301만명은 1인당 평균 약 10만원을 돌려받았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4-04-19 09:17:42
부부 육아휴직, 내년부터 6개월 최대 '3900만원' 지급
내년부터 생후 18개월 이내 자녀를 둔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첫 6개월간 육아휴직 급여를 최대 3천9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고용노동부는 현행 '3+3 부모육아휴직제'를 '6+6 부모육아휴직제'로 확대 개편하는 내용의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이 19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지난 3월 대통령 주재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서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제시된 '6+6 부모육아휴직제'는 부모 맞돌봄 문화를 확산한다는 취지로 도입됐다.현재는 생후 12개월 이내 자녀를 둔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할 경우 첫 3개월간 육아휴직급여를 통상임금 80%에서 100%로 상향해 지급하고 있다.내년 1월 1일부터 개정 시행령이 시행되면 지원 대상은 생후 18개월 이내 부모로, 지원 기간은 첫 6개월로 늘어난다.상한액도 1개월 차 200만원에서 2개월 차 250만원 등으로 월 50만원씩 상향돼 6개월 차엔 부모 각각 450만원씩으로 늘어난다.각각의 통상임금이 450만원이 넘는 맞벌이 부부가 함께 육아휴직을 쓴다면 첫 달엔 200만원씩 400만원, 둘째 달엔 합쳐서 500만원, 6개월째엔 900만원을 받는 등 6개월간 총 3천900만원의 급여를 받게 된다.7개월째부터는 통상임금의 80%, 월 상한액 150만원의 일반 육아휴직급여를 받는다.부모 중 한 명이라도 내년 1월 1일 이후 육아휴직을 최초로 쓰면 이 같은 '6+6 육아휴직제'의 적용을 받는다.부모 모두 올해 육아휴직을 시작했더라도 부모 중 한 명이 내년 1월 이후 요건에 맞게 사용한 육아휴직이 있는 경우엔 개정 시행령의 적용을 받는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3-12-19 11:08:19
인공눈물 보험 급여 계속 '유지'로 가닥
인공눈물의 건강보험 급여 중단과 관련하여 정부가 ‘아니다’라는 입장을 표명했다. 18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영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강중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이하 심평원)에게 "현재 4000원 수준의 인공눈물의 건보 급여 적용이 제외돼 4만원까지 오른다는 얘기가 많다"며 인공눈물 급여 계획을 유지하겠느냐"고 질의했다. 이에 강중구 심평원장은 "네"라고 답했다. 앞서 심평원은 이와 관련해 지난 17일 "사실이 아니다"라는 해명자료를 낸 바 있다. 심평원은 해명자료에서 "급여적정성 재평가 결과 외인성 질환에는 급여 혜택이 적용되지 않고, 내인성 질환 일부에만 해택이 적용될 방침이라는 보도가 있었는데 이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내인성 질환은 일부 인공눈물 오남용 사례에 대해 요양급여기준을 검토하는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며 "외인성 질환 급여제한 등 급여적정성 재평가 결과는 약제급여평가위원회 및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논의를 거쳐 결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안과에서 안구건조증 등으로 점안제 처방 시 한 박스(60개입) 약 4000원, 내년부터는 10배가량 비싸질 전망'이라는 보도 역시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심평원은 "현재 일회용 점안제 1개의 보험등재 가격은 152~396원으로, 한박스(60개) 기준 약품비 총액은 9120~2만3760원이며 본인부담금은 의원급 30%, 상급종합병원 50%"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임상적 유용성 검토 결과에 따라 일부 적응증의 급여기준 변경 시 전액본인부담을 가정하더라도 10배 부담이 아닌 2~3배 부담이 된다"고 지적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3-10-18 17:04:37
"0세는 100만원" 내년부터 '부모 급여' 나온다
내년부터 0세 영아에게 100만원, 1세에게 50만원의 부모급여가 지급되도록 하는 시행령이 마련됐다. 보건복지부는 5일 국무회의에서 이와 같은 아동수당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모법인 '아동수당법'이 2세 미만의 아동에게 지급하는 수당을 '매월 50만원'에서 '매월 50만원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으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으로 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했다. 개정령안은 내년부터 0세에게는 매월 100만원, 1세에게는 매월 50만원을 지급하도록 금액을 구체화했다. 올해 말까지는 0세에게 70만원, 1세에게는 35만원의 아동수당이 지급된다. 김현숙 보건복지부 보육정책관은 "이번 개정을 통해 부모급여 상향 지급 근거를 마련했다"며 "영아인 자녀와 함께 행복한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부모급여가 큰 힘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3-09-05 10:55:27
예비신부에 '母 생신 축하' 보내라고 했다가..."파혼 고민"
10월 결혼 예정인 여자친구에게 어머니 생신 축하 메시지를 부탁했다가 거절당한 남성이 파혼을 고민했다. 예비 시댁과 너무 선을 긋는다는 반응과 결혼 전이기에 부담스러운 부탁일 수 있다는 의견이 부딪히고 있다. 남성 A씨는 31일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블라인드에 '어머니 생신에 문자 한 통 드리랬다가 대리 효도 소리 듣고 엄청나게 싸웠다. 내가 잘못한 거냐'는 내용의 글이 게재됐다. A씨는 먼저 "올해 2월 상견례를 하고 10월 결혼 예정인 커플"이라고 밝히면서 "상견례 이후로 부모님을 뵙거나 연락한 적이 한 번도 없다"고 운을 뗐다. A씨는 여자친구에게 "이번주 금요일이 어머니 생신이니 축하한다고 문자나 카톡 메시지를 하나만 드리면 어떨까"하고 물었다. 하지만 여자친구 B씨는 "금요일에 찾아뵐 건데 뭐하러?"라고 이를 거절했다. 이에 A씨는 "그래도 미리 연락드리면 좋잖아. 가족 될 사이인데"라고 다시 한번 제안했다. 그러자 B씨는 "가족? 어머니가 어떻게 내 가족이야. 나는 오빠랑 결혼하는 거다. 혼인신고 하고 가족관계증명서 떼면 오빠만 나오지 어머니는 안 나온다"라고 따졌다. 화가 난 A씨는 "그게 무슨 소리야? 시어머니니까 가족이지.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냐. 가족이 아니면 대체 뭐냐"라고 말하며 언쟁이 커졌다. 여자친구 B씨는 예비 시어머니에 대해 "그냥 오빠네 어머니일 뿐이다. 그리고 왜 대리효도를 시키려고 그러는 거냐. 지금 나한테 연락하라는 강요가 대리효도다"라며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서로의 감정을 건드렸다. 다툼 뒤 서로 연락을 하지 않고 있다는 A씨는 "이게 맞는건지 모르겠다"며 "진짜 진지하게 파혼 고민 중"이라고 토로했다. 누리꾼들은 "
2023-09-01 11:26:57
노인장기요양보험 재가 급여 인상...가족 휴가도 확대
요양시설 대신 집에서 돌봄을 받는 노인들도 앞으로 시설 입소자 수준으로 급여비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치매 환자 가족뿐 아니라 다른 중증 환자 가족들도 돌봄 휴가를 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17일 장기요양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3차 장기요양기본계획'을 확정했다. 우선 집에서 돌봄을 받는 1·2등급 중증 수급자의 급여를 현행 188만5천 원에서, 요양시설 수준인 245만2천5백 원으로 단계적으로 올릴 방침이다. 야간이나 주말 등에도 방문요양 서비스를 제공하는 수시방문 서비스를 도입하고, 통합서비스 제공기관을 현행 31곳에서 4년 뒤 1,400곳으로 늘리기로 했다. 이밖에, 치매 환자 가족에게만 적용되던 '가족 휴가제' 대상을 모든 중증 수급자로 확대하는 '장기요양 가족휴가제'도 내년부터 도입한다. 요양보호사 한 명이 돌보는 수급자 수도 현행 2.3명에서 2년 뒤 2.1명으로 줄이고, 승급제를 도입하는 등 요양보호사 처우도 개선하기로 했다. 또한 장기요양기관이 부족한 지역을 중심으로 공립 시설 53곳을 단계적으로 늘리고, 요양시설이 부족한 도심 등 일부 지역에 대해서는 임차를 허용하는 등 설립조건 완화 방안을 검토한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2023-08-17 17:45:15
여성근로자 급여는 '남성 60% 수준'
여성 근로자의 급여는 남성의 60% 수준으로 연평균 2천만원 가까이 덜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성별 근로소득 천분위 자료'에 따르면 2021년 전체 근로소득자 1천995만9천명이 신고한 총급여는 803조2천86억원이었다. 이 가운데 남성 근로소득자 1천112만명의 총급여는 543조1천903억원으로 전체 근로소득의 67.6%를 차지했다. 여성 근로소득자 883만4천명의 총급여는 259조9천735억원으로 전체의 32.4%로 집계됐다. 1인당 평균 급여로는 남성이 4천884만9천원, 여성이 2천942만7천원으로 성별 격차는 1천942만2천원이었다. 여성 급여가 남성의 60.2% 수준이라는 의미다. 남성 근로자가 100만원의 월급을 받을 때, 여성은 60만2천원의 월급을 받은 셈이다. 5년 전인 2017년과 비교하면 남성의 1인당 평균 급여는 616만1천원이 올라 14.4% 증가했고, 여성은 458만5천원 상승해 18.5%의 증가율을 기록했다. 남성 대비 여성의 급여 비율은 58.2%에서 2%포인트가량 상승했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2023-08-08 10:42:06
'아이 일기에 하트 없다·급여만큼 서비스해라'? 학부모 민원에 눈쌀
한 아이의 그림일기에 하트 표시를 빠트린 교사에게 "소외감을 유발했다"고 불만을 토로한 글이 화제다. 지난 15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5세 아이들의 그림일기 사진이 올라왔다. 이를 보면, 아이들이 그림 그리고 이야기하면 교사가 대신 내용을 적어주고 있었다. 아이들의 그림 하단에 "베트남에서 놀았어요♡ 놀았다는 이야기만 계속하네요♡", "기억이 안 나요♡", "아빠랑 엄마랑 차 타고 가서 수영했어요♡ 재밌었어요♡", "주말에 독립기념관에 가서 전시관 구경하고 놀았어요" 등 글씨가 적혀 있었다. 이에 대해 글쓴이 A씨는 "선생님은 마지막 아이에게 충분한 사랑과 관심을 주고 있는 걸까요?"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그 이유인즉슨, 마지막 아이의 코멘트에만 '하트'가 빠졌기 때문이다. A씨는 "직업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교사의) 무심한 반응을 받은 아이가 내 아이라고 생각해봐라"라며 "저는 본인이 급여를 받는 직업에 종사하고 있다면, 받는 사람의 입장에서 공정하고 올바른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적혀 있었다. 이어 "특히나 교육, 의료 이런 쪽은 각별해야 하지 않을까"라며 하트를 적지 않아 아이의 소외감을 유발하는 건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또 A씨는 "5세 아이들이 다 고만고만 못했겠죠. 근데 어떤 아이는 못 해도 하트 뿅뿅이고, 어떤 아이는 제일 마지막에 저렇게 쓰여 있으니 부모는 많이 속상했나보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적극적이고 밝은 아이인데 아파서 한동안 원에 못 갔는데 궁금해서 부모가 올린 글에도 답을 안 했다고 하더라"라고 교사를 비난했다. 해당 글을 올린 A씨가 사연 속 아이의 부모인지, 또래의 아이를 둔 또다른 부모인지 여부
2023-05-16 16:24:56
"나를 신고해?" 직원 출근기록 열람한 50대
자신을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한 직원의 출퇴근 기록을 무단으로 열람한 혐의를 받는 50대가 벌금형형을 선고받았다.대전지법 형사5단독 김정헌 판사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1)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A씨는 2021년 1월 7일께 대전시 서구 자신의 사무실에서 B씨가 자신을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한 사건의 자료로 사용하기 위해 담당 직원에게 B씨의 출·퇴근 내역을 요청해 받은 혐의를 받는다.해당 자료는 직원들의 급여나 시간외수당 등 초과수당을 산정하기 위한 것으로 담당 직원과 팀장만 열람할 수 있었지만, 담당 직원은 상급자의 지시여서 반박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A씨는 재판 과정에서 "출퇴근 자료를 받음에 있어 부정한 목적이 없었고, 이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김 판사는 "피고인 자신도 위법함을 인식해 귓속말로 자료를 요청하고 자료를 받은 이후에도 메시지를 지우라고 했다"며 "피고인은 직장 내 괴롭힘 신고에 사용할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받았으며 이는 부정한 목적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3-01-19 10:03:41
"줄줄 샜네"...육아휴직급여 '거짓' 수급자 무더기 적발
육아휴직을 사용한 적이 없는데도 사업주와 공모해 육아휴직 급여를 부정 수급한 사례가 대거 적발됐다.7일 광주지방고용노동청에 따르면 지난 8월부터 10월까지 '고용보험 부정수급 인사이트 시스템'을 사용해 의심자를 선별하고 현장에 방문하는 등 부정수급자 적발을 위한 기획 조사를 벌였다.그 결과 2020년 1월부터 올해 6월까지 지급된 육아휴직급여 가운데 총 800여 건(1억1천900만원)이 부당 수급된 것으로 확인됐다.특히 부정수급 의심자들 중 27%(219건)에 해당하는 남성 육아휴직자에게 지급된 급여는 모두 부정수급이었다.이들은 육아 휴직확인서와 신청서를 허위로 제출해 급여를 부정으로 수령하거나, 육아휴직 기간 조기 복직했음에도 그 사실을 속인 채 부정 급여를 받았다.고용보험 가입 제외자인 실사업주가 근로자인 척 고용보험에 허위로 가입해 육아휴직 급여를 챙긴 사례도 있었다.근로자와 공모한 사업주는 허위로 신고된 육아휴직자를 대상으로 출산육아기고용안정금 1천200만원을 부정하게 받았다.광주고용노동청은 추가징수금을 포함해 총 2억5천400만원을 환수하고 부정수급자와 공모한 사업주 17명을 처벌할 방침이다.이외에도 이달부터 3개월간 법무부·병무청·근로복지공단 등과 정보 연계를 통해 실업급여 수급 중 해외 체류·병역의무복무·간이 대지급금 수령 등 광주·전남(북)의 부정수급 의심자 151명을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추진할 계획이다.황종철 광주고용노동청장은 "부정수급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고 고용보험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예방 및 적발 활동을 지속해서 강화하겠다"고 밝혔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2-11-07 12:05:01
매월 70만원 '부모급여' 생긴다...양육비 지원 ↑
내년부터 만 0~1세 아이를 키우는 가정에 35~70만원을 지급하는 '부모 급여'가 도입된다.정부는 출산과 양육을 책임지는 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영아기 돌봄을 지원하는 정책으로 내년 부모 급여를 신설한다고 30일 밝혔다.이에 따라 내년 만 0~1세 아동을 키우는 가구는 월 35만~70만원의 부모급여를 받게 된다.이날 국무회의에서 밝힌 2023년도 정부 예산안에 따르면, 만 0세 아동을 키우는 가구는 월 70만원, 만 1세 아동을 키우는 가구에는 월 35만원의 급여가 지급된다. 올헤 영아수당 명목으로 만 0~1세 아동에게 30만원이 지급되고 있는데, 내년부터 부모급여를 시행해 지원 액수를 올리는 것이다.부모급여는 아이를 양육하는 부모에게 1년간 월 100만원의 부모급여를 지급하겠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이었다.정부는 2024년부터 부모급여를 만 0세 100만원, 만 1세 50만원으로 점차 확대할 예정이다.이에 더해 저소득층과 한부모 가정 등 취약가구의 출산·양육 지원도 강화한다.한부모 가정 양육비(월 20만원) 지원 대상을 기존 중위소득 52% 이하에서 60% 이하로 확대하며, 청소년 한부모 양육비(월 35만원) 지원은 중위소귿ㄱ 60% 이하에서 65% 이하로 확대한다.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기저귀 바우처 지원은 월 6만4천원에서 8만원으로, 분유 바우처는 월 8만6천원에서 10만원으로 상향한다.내년 부모급여 예산(1조6천억원)을 포함해 취약계층 양육비 지원 등에 투입될 예산은 총 4조7천억원 규모다. 올해(3조6천억원)보다 1조1천억원 늘어난 수준이다.보육환경 개선과 돌봄서비스 강화를 위한 예산으로는 5천700억원이 투입된다.먼저, 맞벌이 가정의 돌봄부담을 덜고자 어린이집 연장보육 환경을 개선한
2022-08-30 11:00:50
대법 "육아휴직 급여 신청기간 지났어도 지급해야"
워킹맘으로 지내던 A씨가 육아휴직 급여를 늦게 신청했다는 이유로 지급을 받지 못하게 되자 서울시의 도움을 받아 노동청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최종 승소 판결을 받았다.서울시복지재단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는 16일 육아휴직급여를 받지 못한 워킹맘 A(30)씨를 대리해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전날 승소했다고 밝혔다.A씨는 첫째 자녀를 출산하고 2013년 1월부터 2014년 1월까지 육아휴직을 했다. 이후 일부 휴직급여를 2015년에 청구했지만 신청 기간이 지났다는 이유로 지급을 거절당했다.A씨는 육아휴직 후 두 달은 급여를 신청해 받았지만 이후 10개월 간 신청하지 않았다.고용보험법에 따르면 육아휴직급여는 육아휴직이 끝난 날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어 A씨는 10개월 분의 급여를 받지 못했다. 그 동안 이어진 대법원 판례에서도 육아휴직 신청기한은 반드시 준수해야 할 강행 규정으로 인식되어 있었다.노동청의 지급 거부를 취소해 달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한 A씨는 1심과 2심에서 패소 판결을 받았지만 대법원에서 이 판결이 뒤바꼈고, 이례적으로 파기환송 결정을 내렸다고 센터 측은 전했다.대법원은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하면, 허용받은 육아휴직 기간 전체에 관한 추상적인 급여 청구권이 행사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며 "사업주로부터 부여받은 육아휴직 기간 중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하지 않은 나머지 기간에 관한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즉 A씨가 청구 기간 내에 이미 2개월분의 급여를 신청해 받아간 이력이 있기 때문에, 이미 급여 청구권을 제 시기에 행사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것으로 나머지 10개월분
2021-12-16 09:14:32
대법 "육아휴직 급여 산정 시 상여·근속수당 반영해야"
육아휴직 급여를 계산할 때는 상여금·장기근속 수당·급식보조비 등을 반영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근로복지공단 직원 A씨 등 2명이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안양지청장을 상대로 낸 육아휴직 급여 일부 부지급 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1일 밝혔다.근로복지공단에서 일하던 A씨 등은 지난 2010년과 2012년에 육아휴직을 한 뒤 각각 700여만원의 육아휴직 급여를 받았다. 이후 이들은 2014년 회사에 상여금·장기근속 수당·급식보조비·교통보조비·복지카드 포인트 등을 반영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육아휴직급여를 다시 계산해 차액을 더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 항목도 정기성과 일률성이 인정되므로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이유에서다.회사 측은 이 요청을 거부했고, 고용노동청 역시 회사 측의 손을 들어줬지만 재판에서는 결과가 달라졌다.고용청은 A씨 등이 이미 육아휴직 급여를 전부 받았다는 이유로 거부했다. 이에 A씨 등은 고용청의 거부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냈다.법원은 위 수당 등은 통상임금에 해당하므로 A씨 등에게 지급해야 한다고 봤다.임금이 일정한 간격을 두고 특정 기준에 해당하는 모든 근로자에게 추가적인 조건 없이 지급되는 등 정기성·일률성·고정성이 인정되면 통상임금으로 봐야 한다는 게 대법원 판례다.회사 측은 A씨 등이 육아휴직 급여가 지급되고 나서 수년이 지난 뒤 소송을 제기해 행정소송 기한인 90일을 넘겼다는 주장도 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대법원은 상여
2021-06-21 11:16:01
회사 망해 못 받은 '출산휴가 급여' 체당금으로 받는다
앞으로 출산휴가 중 다니던 회사가 도산해 받지 못한 출산휴가 급여를 체당금으로 받을 수 있게 된다.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는 회사의 도산으로 인한 임신출산근로자의 생계곤란을 방지하기 위해 출산휴가 급여도 체당금에 포함되도록 고용노동부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체당금이란 회사의 도산으로 임금, 휴업수당 및 퇴직금을 받지 못하고 퇴사한 근로자에게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해 임금채권보장기금에서 지급하는 최종 3개월의 임금 또는 휴업수당과 3년간의 퇴직금을 말한다.사용자는 임신출산근로자에게 90일(다태아 120일)의 출산휴가 중 60일(다태아 75일)의 유급 휴가를 줘야 하지만, 회사가 도산해 출산휴가 급여를 줄 수 없는 경우 체당금으로 인정되지 않아 임금보장의 사각지대로 남아 있었다.고용노동부는 출산휴가 급여가 임금, 휴업수당, 퇴직금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아 체당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다. 이 때문에 근로자들은 출산휴가 급여를 체당금으로 받기 위해 건건이 행정심판을 제기해 왔고,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출산휴가 급여도 체당금에 포함된다고 결정해 왔다.이에 권익위는 출산전후휴가 기간 중의 급여도 체당금의 범위에 포함하도록 내년까지 임금채권보장법 개정을 고용노동부에 권고했다.권익위 안준호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출산휴가 급여가 체당금에 포함되면 임신출산 근로자의 생활안정에 기여할 수 있게 된다”며 “특히 명확한 규정이 마련됨으로써 임금채권 보호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2019-09-18 13:0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