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년 넘게 사귀며 미혼 행세…징역형 확정
미혼 행세를 하며 사귀던 여성에게 낙태약을 먹이고 기혼 사실이 드러나자 도리어 협박한 3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확정됐다.대법원 1부는 부동의 낙태, 협박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지난 19일 밝혔다.A씨는 2009년 만난 배우자와 2015년 11월에 결혼했지만, 그에 앞선 2014년 피해자 B씨와 결혼을 전제로 교제하기 시작했다.2020년 9월 A씨는 B씨가 첫 번째 임신을 하자 "탈모약을 먹었으니 기형아를 낳을 확률이 높다"며 낙태하게 했다.2021년 6월 두 번째 임신을 한 B씨가 "결혼할 예정이니 임신을 유지하겠다"고 말하자 같은 해 7월 A씨는 인터넷으로 산 낙태약 6알 중 4알을 엽산이라고 속이며 이틀에 걸쳐 B씨에게 먹였고 낙태하게 했다.같은 해 12월 A씨는 결혼식을 올리기로 하고 결혼 준비를 하면서도 B씨에게 '병원에 입원하신 아버지가 위독하다' '신혼집을 구하는 데 문제가 있다'고 줄곧 거짓말을 했다.급기야 A씨가 결혼식 이틀 전 코로나19에 걸렸다며 식을 취소시키자 B씨는 A씨를 의심하게 됐고, 뒤늦게야 A씨가 아이가 있는 기혼자임을 알게 됐다.A씨는 B씨를 만나 이를 무마하려고 했지만 만나 주지 않자 "나한테 너무너무 많은 사진과 영상들이 남아 있어. 나 잠깐 보면 못 웃을 거예요. 인터넷 슈퍼스타 될까 봐"라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보내 협박하기도 했다.1심은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1심 재판부는 "7년이 넘는 기간 결혼을 전제로 교제하면서 피해자는 아무런 영문도 모른 채 결혼식이 거듭 취소되고 두 차례 태아를 잃는 경험을 하게 됐다"며 "그것이 엽산을 가장해 피고인이 준 약 때문이었
2024-06-20 14:40:01
검찰, 불법 낙태약 유통한 20대에 징역형 구형
신생아를 출산한 뒤 변기에 방치해 숨지게 한 친모에게 불법 낙태약을 판매한 20대가 검찰로부터 징역형을 구형받았다.17일 전주지법 형사5단독 노미정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약사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지난 4월 22일부터 26일까지 중국에서 몰래 들여온 불법 낙태약, 일명 미프진을 국내에서 20명에게 전달하고 수백만 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A씨 측은 "피고인은 택배 발송 한 건당 큰 돈을 벌 수 있다는 말에 혹해 가담하게 됐다"며 "건강 보조식품인줄 알고 일했지만 나중에서야 불법 약물이라는 사실을 알게 됐다"고 주장했다.한편 검찰은 A씨가 속한 중국 판매업자가 배송책 등 조직적인 형태를 갖추고 SNS 등을 통해 국내에서 3개월간 830명에게 불법 낙태약을 판매해 3억 원을 벌어 들인 것을 확인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2-08-17 17:45:26
경찰, 불법 낙태약 1억원어치 판매상 검거
경찰이 국내에서 유통할 수 없는 낙태약을 판매한 20대를 검거했다. 21일 전북 전주덕진경찰서는 약사법 위반 혐의로 A씨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부터 최근까지 인터넷 광고를 통해 국내에서 승인되지 않은 낙태약 1억 원 상당을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중국 출생으로 지난 2010년 국내에 입국해 2016년 우리나라 국적을 취득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갓 태어난 자신의 아기를 변기에 방치해 사망하게 한 부부가 A씨로부터 낙태약을 구매한 적이 있다고 진술하며 A씨는 경찰에 덜미를 붙잡혔다.경찰은 A씨의 핸드폰 3대와 대포통장 등을 압수해 수사를 진행 중이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2-06-22 10:07:59
중국산→미국산 '포장갈이' 낙태약 판매 일당 적발
중국산 낙태약을 이른바 ‘포장갈이’로 미국산인처럼 꾸며 국내에 판매한 일당이 적발됐다. 인천본부세관은 관세법·약사법·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A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이들은 지난 2020년 7월부터 올해 3월까지 공급책·통관책·발송책으로 각자 역할을 맡아 중국산 낙태약 5만7000여정을 밀수입했다. 시가 23억원어치다. 이후 이를 미국산으로 속여 불법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반입 방식은 옷 주머니 속에 숨긴 뒤 특송화물을 이용하는 수법을 사용했다. 해당 약물은 국내에서 사용이 금지된 불법 낙태약으로 자궁 외 임신이나 병합 임신을 한 여성이 복용할 경우 생명을 위협받을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불완전 유산, 심각한 자궁출혈·감염과 구토·설사·두통·현기증·발열 등 부작용이 나타날 수도 있다.적발된 일당은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통해 '수술하지 않고 안전하고 간편하게 약물로 낙태를 진행하세요'라는 문구로 광고했으며, 약 19억원의 수익을 편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2-06-14 15:05:47
임신한 불륜녀 음료에 낙태약을...붙잡힌 英 고위 공무원
임신한 상간녀에게 낙태약이 섞인 음료를 권유한 영국 고위 공무원이 붙잡혔다. 영국 데일리메일과 미러 등의 언론이 25일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내무부 긴급 서비스 이동통신 프로그램 부국장인 대런 버크(43)는 임신 중인 불륜 상대 로라 슬레이드의 오렌지 주스에 약을 타서 유산을 시도한 혐의로 체포됐다.버크는 아내와 자녀가 있는 유부남으로, 2005년부터 알고 지냈던 슬레이드와 2020년부터 바람을 피우기 시작한 것으로 전해졌다.그러다 2020년 11월 슬레이드가 임신하고 아이를 낳겠다는 의사를 전하자 버크는 "아이를 낳으면 내 삶이 파괴될 것"이라며 불륜이 탄로날 것을 두려워했다. 같은 해 12월 두 사람은 슬레이드의 집에서 만났고, 버크가 건넨 차를 슬레이드가 거부하자 버크는 굴하지 않고 부엌에서 음료 두 잔을 가져왔다.그는 자신이 가져온 오렌지주스를 슬레이드가 마실 것을 강요했으나 슬레이드는 끝까지 음료를 마시지 않았다. 이후 슬레이드는 버크가 집에 돌아가기 전 싱크대에 음료를 붓는 과정에서 컵 테두리에 남아있는 잔여물을 보고 곧바로 버크를 경찰에 신고했다.잔여물 조사 결과 해당 물질은 임신 초기 낙태를 유발하는 약물인 것으로 드러났다.체포된 버크는 경찰 조사에서 "온라인에서 낙태약을 구입했다"고 말했지만, 유산을 목적으로 낙태약을 음료에 넣은 것은 아니라고 부인했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2022-04-27 13:30:16
먹는 낙태약, 온라인 불법 유통 성행…"산모 건강에 위험"
'먹는 낙태약'으로 국내에 알려진 미허가 유산유도제 '미프진(성분명 Mifepristone)'이 온라인으로 쉽게 거래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미프진은 자궁 내막의 황체 호르몬을 차단해 태아가 자궁에서 떨어져 나가도록 유도하는 약으로, 국내 유통 자체가 불법이다. 하지만 최근 해외에서 몰래 약을 들여와 인터넷을 통해 판매하는 사례가 나타났다.이 약을 구입한 오씨는 대형 포털의 쇼핑몰처럼 꾸며진 사이트에서 의심 없이 35만원을 결제했다. 뒤늦게 해당 약이 불법임을 알고 3시간 만에 환불을 요청했지만 업체는 "이미 배송이 시작됐다'며 오씨의 요청을 거절했다.결국 그는 상품이 도착하기 전 경찰에 이 사실을 알리고 며칠 후 약을 받았다. 약은 제대로 된 포장 없이 에어캡으로 둘러싸여 비닐 팩에 담겨 있었다.그는 "홈페이지에는 약이 미허가라는 안내도 없고 구매 후기도 많아 구매 자체가 불법이라는 점을 인지할 수 없었다"며 "낙태 관련 검색을 조금만 해도 미프진을 판매하는 온라인 약국이나 카카오톡 채널을 손쉽게 찾을 수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구글에 몇 가지 단어를 검색하면 A사이트를 포함한 여러 판매처 주소를 쉽게 확인할 수 있다. 낙태 관련 커뮤니티에서도 이미 해당 사이트들은 미프진 판매처로 잘 알려져 있었다.이 사이트에서 미프진을 여러 번 구입했다는 한 사람은 후기에서 "보통 5~6일 만에 제품을 받았는데 이번에는 배송이 오래 걸리는 것 같다"고 썼다. 또 다른 구매자는 며칠간의 복용 효과를 상세히 설명하면서 "구매를 적극 추천한다"는 후기를 올리기도 했다.지난해 1월 1일부터 낙태죄는 형법상 효력을 상실
2022-04-24 14:14:22
낙태약 먹고 출산한 아기 변기물에 빠트려...20분만에 숨져
인공임신 중절약(낙태약)을 먹고 출산한 아기를 방치해 숨지게 한 2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전북 전주덕진경찰서는 낙태약을 먹고 출산한 아기를 숨지게 한 20대 여성 A 씨를 영아살해 혐의로 구속해 조사 중이라고 3일 밝혔다. 앞서 A씨는 출산 일주일전에 인터넷을 통해 구입한 낙태약을 복용한 것으로 알려졌다.당시 A씨는 "아기가 태어났는데 숨을 쉬지 않는다"며 119에 신고했다. 병원으로 옮겨진 아기는 수 분 안에 사망했다.변사 사건을 접수한 경찰은 아기의 사망 경위가 수상하다고 보고 A씨의 휴대전화 등을 압수해 수사를 이어갔다.경찰은 의사 소견과 낙태약을 구매한 정황 등을 근거로 A씨가 아기를 고의적으로 숨지게 한 것으로 판단했다.A씨는 결국 범행을 시인했다.경찰 관계자는 "아기를 고의적으로 숨지게했다고 보고 친모를 구속했다"며 "범행을 도운 이들이 있는지 주변 사람들을 추가로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2022-03-04 09:49:09
'먹는 낙태약' 허용…의사는 신념에 따라 진료 거부 가능
앞으로는 '먹는 낙태약'처럼 자연 유산을 유도하는 약물을 사용해 낙태하는 방법이 합법화된다. 또한 의사는 개인 신념에 따라 낙태 진료를 거부할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1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모자보건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헌법재판소가 지난해 4월 임신 초기의 낙태까지 처벌하도록 한 형법상 낙태죄가 임부의 자기 결정권을 과도하게 침해해 위헌이라며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린 데 따른 후속 조처로, 향후 국회 통과 절차를 거쳐야 한다. 현행법에서는 낙태 시술방법이 '수술'로만 규정돼 있으며, 자연유산을 유도하는 약물은 국내에서 처방과 유통이 금지돼 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약물 투여 등 선택권을 넓히고, 의학적으로 인정된 방법을 사용한 인공임신중절도 허용키로 했다.의사의 설명 의무와 시술 동의 등 인공임신중절 관련 세부 절차도 담겼다.의사는 의학적 정보 접근성을 보장하고 반복된 낙태를 예방하기 위해 환자에게 정신적·신체적 합병증을 비롯해 피임 방법, 계획 임신 등을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또한 임신한 여성 본인의 결정에 따라 낙태한다는 내용도 서면으로 동의 받아야 한다. 임신한 여성이 심신장애로 의사표시를 할 수 없거나 만 19세 미만일 경우 임신한 여성과 그 법정대리인에게 관련 내용을 설명하고 서면 동의를 받아 시술할 수 있다.만 19세 미만이면서 법정대리인이 없거나 법정대리인에게 폭행 등 학대를 받아 동의를 받을 수 없으면 이를 입증할 공적 자료와 종합 상담 기관의 상담 사실 확인서를 제출하면 시술할 수 있도록 했다. 만 16세
2020-11-17 11:00: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