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식에 모기기피제 넣은 유치원 교사, 항소심 결과는?
원아들에게 제공하는 급식에 계면활성제와 모기기피제 등을 넣은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전직 유치원 교사가 항소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3-2부는 지난 26일 진행된 특수상해미수 등 혐의를 받는 전직 유치원 교사 박모씨의 항소심 선고기일에서 징역 5년형을 선고하고 10년간 아동기관 취업 제한 명령을 내렸다. 앞서 박씨는 지난 2020년 11월 자신이 근무하는 서울의 한 병설 유치원 복도에서 급식 통에 계면활성제와 모기기피제 등을 투여해 상해를 가하려 했으나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는다. 또 동료교사들의 약통이나 텀블러 등에도 계면활성제와 모기기피제 등을 넣고, 초콜릿에 세제 가루를 묻혀 유치원 학생에게 먹도록 한 혐의도 있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해당 액체가 맹물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결과 해당 액체는 계면활성제와 모기기피제로 드러났다. 항소심에서 박씨는 증거품인 물약병을 압수하는 과정에서 오염돼 감정평가에 영향을 줬을 가능성을 제기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장애 아동 등을 대상으로 한 특수 교사의 지위에 있었으므로 보다 가중된 보호 의무와 책임이 있음에도 이를 저버리고 동료 교사는 물론 나이 어린 유치원생까지 범행 대상으로 삼았다"라며 "피고인이 투여한 계면활성제와 모기기피제는 인체에 투여될 경우 치명적 독성을 나타낼 수 있어 반복적 범행이 발각되지 않았다면 동료 교사와 유치원생들의 건강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할 수 있었고, 피해자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3-10-27 13:55:12
여름 휴가철에 자주 쓰는 모기기피제 등 잘 살펴야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27일 여름 휴가철 야외 활동 시 자주 사용하는 의약외품 모기기피제와 땀띠·짓무름용제의 올바른 사용방법에 대해 이와 같이 안내했다. 아울러 화장품인 제모제는 ‘기능성화장품’이라는 표시가 있는 제품을 사용하고 사용 시 제품에 기재된 사용방법과 표시사항 등을 꼼꼼히 확인 및 사용할 것을 당부했다. ▲모기기피제 모기기피제는 모기를 죽이는 효과는 없으나 모기가 싫어하는 성분을 이용해 접근을 차단하는 제품으로, 노출 부위 피부나 옷 위에 얇게 바르거나 뿌려 사용한다. 그러나 모기기피제를 흡입하지 않도록 밀폐된 공간에서는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 또한 야외 활동 뒤에는 기피제를 바르거나 뿌린 피부는 비누와 물로 깨끗이 씻고 옷과 양말도 바로 세탁하는 것이 좋다. 유효성분에 따라 영유아나 어린이가 사용할 수 없는 제품도 있어 어린이에게 사용할 때는 제품에 기재된 사용방법과 주의사항 등을 꼼꼼히 확인 후 사용해야 하고, 어른이 먼저 손에 덜어서 어린이에게 사용해야 한다. 한편 모기기피제는 보통 4~5시간 동안 기피 효과가 있지만 필요 이상의 양을 사용하면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특히 향기 나는 팔찌나 스티커 등의 공산품을 모기기피제로 잘못 구매하는 사례가 있는데, 이는 허가된 의약외품 모기기피제가 아니므로 구매 시 주의해야 한다. ▲땀띠 및 짓무름용제 무더운 여름철 땀띠와 짓무름 완화 및 개선을 목적으로 한 이 제품은 ▲외용살포제 ▲산화아연 연고제 ▲칼라민과 산화아연 로션제로서 피부에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외용살포제는 목욕 후나 취침 전에 피부를 깨끗이 한 후 발라 사용하고,
2023-07-27 19:16:42
"형량 너무 적다" 급식에 모기기피제 넣은 유치원 교사에 검찰 항소
검찰이 유치원 급식에 모기기피제를 넣은 전직 교사가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이에 대해 형량이 적다며 항소했다. 서울남부지검은 21일 전직 유치원 교사 박모씨가 특수상해 미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4년형을 선고받은 것에 대해 항소했다.검찰은 “신체발달 중인 아동 등을 대상으로 10여회에 걸쳐 유해물질을 투여한 범행으로 죄질이 극히 불량하고, 유치원 교사로서 아동에 대한 보호 의무를 저버려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항소 이유를 밝혔다.이어 “피해 아동 및 교사들은 불안감으로 극도의 정신적 스트레스를 호소화고 있는 점, (박씨가) 반성하지 않고 범행을 부인하며 동료 교사들의 탓으로 책임을 전가하는 점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박씨는 재판에서 자신이 넣은 액체는 물이었다며 무죄를 주장해왔다. 1심 재판부는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는 아동을 상대로 범행하고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해왔다”며 “죄책에 상응하는 형을 선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다만 “피해자들에게 실제 상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3-02-21 17:59:31
원생 급식에 모기기피제 넣은 유치원교사 실형
원생들의 급식에 세제나 모기기피제를 넣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유치원 교사가 실형을 선고받았다.서울남부지법 형사5단독 윤지숙 판사는 16일 특수상해 미수 혐의로 기소된 전직 유치원 교사 박모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10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윤지숙 판사는 "자신이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는 아동을 상대로 범행하고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해왔다"며 "죄책에 상응하는 형을 선고할 필요가 있다"면서 "다만 피해자들에 실제 상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박씨는 금천구의 한 국공립 유치원에서 근무하던 지난 2020년 11∼12월 원생의 단체 급식통과 동료 교사의 커피잔 등에 이물질을 넣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박씨는 혐의를 부인했으나 결국 실형을 받았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3-02-16 16:20:20
바르는 순서, 자외선차단제 vs 모기기피제 어떤 게 먼저일까?
야외활동이 증가하는 여름철 모기나 진드기와 같은 벌레의 접근을 막아주는 모기 기피제를 안전하게 사용하기 위한 올바른 사용 방법을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안내했다. 모기 기피제는 모기를 직접 죽이는 효과는 없는 대신 하지만 모기가 싫어하는 성분을 이용하여 접근을 차단한다. 이에 식약처는 기피 효과와 안전성을 확인해 ‘의약외품’으로 허가하고 있다. 그러므로 제품 구매 시 용기나 포장에 ‘의약외품’ 표시가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모기 기피제는 뿌려서 사용하는 에어로솔제, 분무형 액제와 발라서 사용하는 로션제, 액제, 겔제 등이 있다. 주성분으로는 디에틸톨루아미드(DEET), 이카리딘, 에틸부틸아세틸아미노프로피오네이트(IR3535), 파라멘탄-3,8-디올 등을 사용한다.모기 기피제는 종류, 제형 등에 따라 사용 나이, 사용 방법, 주의사항이 다를 수 있으니 용기·포장이나 첨부 문서에 기재된 용법·용량과 주의사항을 꼼꼼히 확인하고 올바르게 사용해야 한다. 특히 진드기(작은소참진드기, 털진드기)에 대한 기피 효과가 있는 제품도 있으니 필요한 경우 효능·효과를 확인하고 구매하면 된다. 또한 모기 기피제는 ‘6개월 미만의 영아’에게 사용해서는 안된다. 주성분의 종류나 농도에 따라 사용 나이가 제한되므로 나이에 따라 적절한 제품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 일례로 성분 중 디에틸톨루아미드 농도가 10%를 초과한다면 12세 이상부터 사용할 수 있다. 파라멘탄-3,8-디올은 4세 이상부터 적용가능한 성분이다. 아울러 자외선차단제와 함께 모기 기피제를 사용할 때는 자외선차단제를 먼저 바른 다음 모기 기피제
2022-06-14 14:47:10
급식에 모기기피제 넣은 유치원 교사 구속 송치
아이들이 먹는 급식에 정체불명의 액체를 넣은 혐의를 받는 유치원 교사가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금천경찰서는 원생 급식과 동료 교사의 커피잔에 이물질을 넣은 혐의(아동학대·특수상해미수·재물손괴)로 유치원 특수반교사 A(여·48)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22일 밝혔다.당시 학부모들이 해당 장면이 담긴 폐쇄회로(CC)TV 영상을 보고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액체가 맹물과 자일리톨, 생강가루였다고 주장했으나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분석 결과 A씨가 갖고 있던 약병에서는 모기 기피제·계면활성제 등의 성분이 검출된 것으로 전해졌다.또 동료 교사들의 급식에도 정체불명의 액체를 뿌린 것으로 경찰 조사에서 드러났다.피해를 입은 아동들은 코피와 복통, 구토, 가려움증을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아동들의 학부모들은 A씨의 엄벌을 촉구하고 있다.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2021-06-22 11:0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