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후조리도우미 이용대상 기존 중위소득 120%→삭제
'모자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1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가 전했다. 해당 개정 내용에 따르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산후조리도우미를 이용할 수 있는 대상 범위를 확대하기 위해 소득 기준을 삭제한다. 기존에는 중위소득 120% 이하인 가구만 신청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에 따라서 매년 예산의 범위 내에서 가구의 소득 및 재산을 고려해 이용 대상을 정하도록 했다. 출산가정의 경...
2021-03-16 13:21:09
"산후조리원, 전염병 발생시 이용자에게 통보해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윤상직 의원은 산후조리원에서 전염성이 강한 감염 또는 질병 발생시 산모와 보호자에게 알리도록 하는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0일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에서는 산후조리업자가 임산부나 영유아에게 감염 또는 질병이 발생한 사실을 해당 산후조리원 이용자에게 알리도록 하는 규정이 없어, 산후조리원을 이용하는 임산부 등이 감염이나 질병 발생 사실을 파악하고 스스로 적절한 대처를 취하기 어려운 상황...
2019-05-10 11:18:39
신보라 의원, 행복한 육아 패키지 4종 법안 발의
지난 10일 자유한국당 신보라 의원이 '행복한 육아 4종 패키지 법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에는 자유한국당 청년정책TF 소속 예비맘, 경력단절맘, 워킹맘 6명이 함께했다. 신 의원도 오는 9월 출산하는 예비 쌍둥이 엄마다. 주요 내용은 ▲근로자의 난임 휴직을 최대 90일까지 보장 ▲난임시술 당 1일 체외수정 시 최대 2일까지 난임 휴가 보장 ▲육아휴직 부부 동시사용과 분할사용 허용 ▲아빠 육아휴직 순서 상관없이 육아휴직급여 최대 상한액 보장 ▲가임기 여성과 임산부, 배우자 대상 임신, 출산, 육아 정보 전달 의무 등이다. 현행법상 근로자의 난임휴직을 보장하지 않고 연간 최대 3일의 난임휴가만 가능하다. 하지만 난임 시술 시 1회 시술 당 최소 2회 이상 지정된 날짜에 병원을 방문해야 하는 상황에서 연간 3일의 난임 휴가는 부족하다는 의견이 많다. 또한 20~30대 기혼 여성들의 경력단절을 막고 임신과 출산으로 인한 사회적 차별을 방지, 건강한 육아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개정안을 발의했다. 신 의원은 "임신,출산,육아를 경험한 2030 청년 여성들의 눈높이에서 여성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정책과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며 "이후에도 청년들과 함께 소통하고 활동하며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육아정책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사진 : 신보라 의원 인스타그램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18-05-11 15:16:34
인구보건복지협회, 시‧도지회 회장 회의 개최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지난 5일 한국전통문화전당(전주)에서 '2018년 시‧도지회 회장 회의'를 개최했다. 매년 개최되는 이 행사는 신언항 회장을 비롯하여, 조경애 사무총장, 지회 회장, 전국의 실‧본부장이 참석한 가운데 전년도 사업 우수지회를 시상하고, 2018년도 주요사업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으로 진행됐다. 전년도 사업 최우수상을 시상한 울산지회의 발표를 시작으로 지회사업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향후 발전 방향에 대해 토의하는 ...
2018-04-06 10:42:00
인구보건복지협회-광진구 건강가정지원센터 MOU
인구보건복지협회 서울지회는 지난 2일 광진구 건강가정지원센터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가족 친화적인 환경조성과 건강한 가정을 만드는데 기여하고, 지역주민들의 건강한 가족 기능 강화를 위한 교육지원과 홍보, 캠페인 등에 대한 협조를 약속했다. 교육지원은 엄마와 아이들을 위한 베이비마사지, 행복한 결혼생활을 위한 예비부부교실 등이 진행되며 자세한 내용은 인구보건복지협회 공식 네이버 카페인 '맘맘맘서울' 또는 0...
2018-04-04 08: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