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불법 낙태약 유통한 20대에 징역형 구형
신생아를 출산한 뒤 변기에 방치해 숨지게 한 친모에게 불법 낙태약을 판매한 20대가 검찰로부터 징역형을 구형받았다.17일 전주지법 형사5단독 노미정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약사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지난 4월 22일부터 26일까지 중국에서 몰래 들여온 불법 낙태약, 일명 미프진을 국내에서 20명에게 전달하고 수백만 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A씨 측은 "피고인은 택배 발송 한 건당 큰 돈을 벌 수 있다는 말에 혹해 가담하게 됐다"며 "건강 보조식품인줄 알고 일했지만 나중에서야 불법 약물이라는 사실을 알게 됐다"고 주장했다.한편 검찰은 A씨가 속한 중국 판매업자가 배송책 등 조직적인 형태를 갖추고 SNS 등을 통해 국내에서 3개월간 830명에게 불법 낙태약을 판매해 3억 원을 벌어 들인 것을 확인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2-08-17 17:45:26
먹는 낙태약, 온라인 불법 유통 성행…"산모 건강에 위험"
'먹는 낙태약'으로 국내에 알려진 미허가 유산유도제 '미프진(성분명 Mifepristone)'이 온라인으로 쉽게 거래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미프진은 자궁 내막의 황체 호르몬을 차단해 태아가 자궁에서 떨어져 나가도록 유도하는 약으로, 국내 유통 자체가 불법이다. 하지만 최근 해외에서 몰래 약을 들여와 인터넷을 통해 판매하는 사례가 나타났다.이 약을 구입한 오씨는 대형 포털의 쇼핑몰처럼 꾸며진 사이트에서 의심 없이 35만원을 결제했다. 뒤늦게 해당 약이 불법임을 알고 3시간 만에 환불을 요청했지만 업체는 "이미 배송이 시작됐다'며 오씨의 요청을 거절했다.결국 그는 상품이 도착하기 전 경찰에 이 사실을 알리고 며칠 후 약을 받았다. 약은 제대로 된 포장 없이 에어캡으로 둘러싸여 비닐 팩에 담겨 있었다.그는 "홈페이지에는 약이 미허가라는 안내도 없고 구매 후기도 많아 구매 자체가 불법이라는 점을 인지할 수 없었다"며 "낙태 관련 검색을 조금만 해도 미프진을 판매하는 온라인 약국이나 카카오톡 채널을 손쉽게 찾을 수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구글에 몇 가지 단어를 검색하면 A사이트를 포함한 여러 판매처 주소를 쉽게 확인할 수 있다. 낙태 관련 커뮤니티에서도 이미 해당 사이트들은 미프진 판매처로 잘 알려져 있었다.이 사이트에서 미프진을 여러 번 구입했다는 한 사람은 후기에서 "보통 5~6일 만에 제품을 받았는데 이번에는 배송이 오래 걸리는 것 같다"고 썼다. 또 다른 구매자는 며칠간의 복용 효과를 상세히 설명하면서 "구매를 적극 추천한다"는 후기를 올리기도 했다.지난해 1월 1일부터 낙태죄는 형법상 효력을 상실
2022-04-24 14:14:22
'미프진' 법적 문제 없어…여론 해결이 과제
최근 현대약품이 경구용 임신중단 의약품인 미프진의 국내 도입을 계획한 가운데 미프진의 국내 허가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낙태죄의 효력이 사라지면서 품목 허가에 법적 문제는 없다고 보여지나 일부 종교단체와 시민단체, 의료계에서는 종교적 신념, 부작용, 불충분한 국내 임상을 이유로 반대하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따라서 국내 허가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경구용 임신 중단 의약품인 미프진은 미페프리스톤과 미소프로스톨의 콤비 제품이...
2021-03-04 11:51:26
현대약품 "먹는 임신 중단 약물 '미프지미소(Mifegymiso)' 국내 도입"
현대약품이 임신중단 약물 '미프지미소(Mifegymiso)'를 국내에 도입한다. '미프지미소'는 임신 초기 자궁 내막의 발달을 돕는 호르몬 작용을 차단하여 태아를 자궁에서 떨어져 나가게 하는 경구용 임신중절 약이다. 현대약품은 영국 제약사 라인파마 인터네셔널(Linepharma International)과 경구용 임신중단약물의 독점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2일 밝혔다. 현대약품 관계자는 "경구용 임신중단...
2021-03-02 13:31:57
'먹는 낙태약' 허용…의사는 신념에 따라 진료 거부 가능
앞으로는 '먹는 낙태약'처럼 자연 유산을 유도하는 약물을 사용해 낙태하는 방법이 합법화된다. 또한 의사는 개인 신념에 따라 낙태 진료를 거부할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1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모자보건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헌법재판소가 지난해 4월 임신 초기의 낙태까지 처벌하도록 한 형법상 낙태죄가 임부의 자기 결정권을 과도하게 침해해 위헌이라며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린 데 따른 후속 조처로, 향후 국회 통과 절차를 거쳐야 한다. 현행법에서는 낙태 시술방법이 '수술'로만 규정돼 있으며, 자연유산을 유도하는 약물은 국내에서 처방과 유통이 금지돼 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약물 투여 등 선택권을 넓히고, 의학적으로 인정된 방법을 사용한 인공임신중절도 허용키로 했다.의사의 설명 의무와 시술 동의 등 인공임신중절 관련 세부 절차도 담겼다.의사는 의학적 정보 접근성을 보장하고 반복된 낙태를 예방하기 위해 환자에게 정신적·신체적 합병증을 비롯해 피임 방법, 계획 임신 등을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또한 임신한 여성 본인의 결정에 따라 낙태한다는 내용도 서면으로 동의 받아야 한다. 임신한 여성이 심신장애로 의사표시를 할 수 없거나 만 19세 미만일 경우 임신한 여성과 그 법정대리인에게 관련 내용을 설명하고 서면 동의를 받아 시술할 수 있다.만 19세 미만이면서 법정대리인이 없거나 법정대리인에게 폭행 등 학대를 받아 동의를 받을 수 없으면 이를 입증할 공적 자료와 종합 상담 기관의 상담 사실 확인서를 제출하면 시술할 수 있도록 했다. 만 16세
2020-11-17 11:00: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