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마스크 착용 비롯한 사회적 거리두기 논의 중"
사적모임 10인까지 허용 및 카페·식당 등 다중이용시설 영업시간 오후 12시까지로 적용 중인 현재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가 오는 주말 종료되는 가운데 다음에 적용될 체계를 정부가 논의 중이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11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대응 백브리핑에서 "마스크 착용 해제를 비롯해 거리두기 전체를 어떻게 할지에 대한 논의에 착수한 상태"라며 "아울러 포스트 오미크론 체계와 관련한 종합적인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손 반장은 "아직까지는 포괄적인 수준에서 검토 중이며 살펴볼 사안이 많아 전문가를 비롯한 정부 내부의 의견을 취합해 논의하는 단계"라며 "치명률이 높고, 예방접종 회피 능력과 빠른 전파력을 가진 변이가 발생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대비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한편 마스크 착용과 관련해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지난 8일 "(실외 마스크 해제를) 올해 여름철을 목표로 해보겠다”면서 “실내의 경우 당분간은 마스크를 유지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다"고 했다.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2-04-11 15:39:45
식당·카페 영업 밤 10시로 연장...사적모임 6인 유지
식당·카페 등의 영업시간 제한이 밤 9시에서 밤 10시로 한 시간 연장된다.김부겸 국무총리는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이 같은 방침을 밝혔다. 이번 거리두기 조정방안은 오는 19일부터 3월 13일까지 약 3주간 적용된다.사적모임은 기존과 마찬가지로 6인을 유지하기로 했다.청소년 방역패스의 경우 내달 1일부터 적용할 계획이었으나 한달 연기해 4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한편,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규모는 17일 0시부터 밤 9시까지 10만870명을 기록했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2022-02-18 09:10:57
'사적모임 6인·밤 9시 영업' 거리두기 2주 연장
사적모임을 최대 6인으로,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을 오후 9시로 제한하는 현재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2주 연장된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오는 6일부터 적용될 거리두기 지침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김 총리는 "설 연휴가 지나면서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의 확산세가 거침없이 상승하고 있다. 지금은 안전운전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거리두기를 일부 완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지만 고심 끝에 현재 조치를 2주간 연장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또 "이번 결정에 대해 답답한 마음이 들 수도 있겠지만, 이해와 협조를 간곡히 요청한다"며 "방역상황을 어느 정도 관리할 수 있다는 판단이 선다면, 그(2주) 사이라도 방역 조치의 조정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한편 김 총리는 오는 7일부터 '먹는 치료제' 처방 대상을 기존 60세 이상에서 50대까지 확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오미크론의 기동성에 맞서 재택치료 체계도 더 빠르고 더 촘촘하게 보완하는 방안을 다양하게 검토하고 있다"면서 "내주부터 '자기기입식 역학조사'가 도입된다. 앞으로는 스스로 감염 위험을 파악해서 행동하는 방식으로 전환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2022-02-04 10:03:41
오는 17일부터 사적모임 6명까지 가능해져
오는 17일부터 사적모임 인원이 6명으로 늘어나는 등 방역 체계 일부에 변화가 있을 예정이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16일 전국적으로 적용되는 사적모임 제한 인원을 기존 4명에서 6명으로 늘리기로 했다. 모임 인원에 대한 규제는 일부 완화되지만 식당이나 카페는 오후 9시까지 영업이 가능하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변이종인 오미크론의 확산 속도가 빠르기 때문이다. 다만 학원이나 PC방 등은 오후 10시까지 영업할 수 있다. 이달 말에 있을 설 연휴를 대비한 특별 방역 대책도 시행된다. 오는 29일부터 내달 2일까지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실내 취식이 불가하며, 설 연휴 전후로 기차 승차권은 창가 쪽만 판매해 탑승 승객을 분산시키기로 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2-01-16 22:46:43
거리두기 완화, '사적모임 6인·영업 9시' 3주간 적용
정부는 오는 17일부터 다음달 6일까지 사적모임 인원을 4인에서 6인으로 늘리고, 식당·카페 등의 영업시간을 오후 9시로 제한하는 사회적 거리두기 방침을 적용한다고 밝혔다.김부겸 국무총리는 1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회의에서 "정부는 앞으로 3주간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를 그대로 유지하고자 한다"며 "다만 오래 지속된 방역강화 조치로 인한 고통을 감안해 사적모임 인원 제한만 4인에서 6인까지로 조정하겠다"고 말했다.김 총리는 "방역지표가 다소 호전되고 있지만 금주부터 확진자가 더 줄지 않고 있고, 전국적 이동과 접촉이 발생하는 설 연휴가 2주 앞으로 다가온 상황"이라고 전했다.그는 "특히 지난주부터 오미크론 변이 확산이 빨라지면서 이틀 전에는 국내 확진자 의 5분의 1을 차지하는 등 우세종화를 눈앞에 두고 있다"며 방역조치를 일부만 완화한 이유를 설명했다.김 총리는 "오미크론을 두고 일각에서는 '펜데믹 종료의 신호'라고 판단하는 낙관론이 있으나, 이마저도 고통스러운 대유행을 겪고 나서야 가능한 시나리오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그리고 "현실에서는 여러 나라에서 오미크론의 폭발적 환산세를 견디다 못해 의료체계가 붕괴 직전에 이르고 사회 필수기능에 장애가 발생하고 있다"며 "우리는 어떤 경우라도 이런 상황까지 가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김 총리는 이어 "이번 설 연휴도 고향 방문, 가족·친지와의 만남과 모임을 자제해 주실 것을 다시 요청드리게 됐다"며 "국민 여러분께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 희망의 봄을 기약하면서 공동체의 안전을 위해 다시 한번 협조를 부탁드린다&q
2022-01-14 10:31:55
18일부터 사적모임 인원 4인으로 제한
18일부터 전국의 사적모임 인원이 4인으로 제한된다. 다중이용시설도 종류에 따라 오후 9~10시에 영업을 종료해야 한다. 이번 거리두기 조정방안은 18일 0시부터 내년 1월 2일까지 적용된다.김부겸 국무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지금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대면접촉을 줄이고 가능한 마스크를 벗는 시간을 최소화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김 총리는 "사적모임 허용 인원을 4인까지로 축소하고 전국에 걸쳐 동일하게 적용한다"며 "식당·카페의 경우, 접종완료자로만 4인까지 이용이 가능하며 미접종자는 혼자서 이용하거나 포장·배달만 허용된다"고 말했다.이어 "다중이용시설의 경우 마스크 착용 및 취식 가능 여부를 기준으로 시설별 운영시간을 제한한다"며 "위험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유흥시설 등 1그룹과 식당·카페 등 2그룹 시설은 밤 9시까지만 운영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3그룹 시설 중에서 영화관, 공연장, PC방 등은 밤 10시까지로 제한하되, 청소년 입시학원 등은 예외를 두기로 했다"고 덧붙였다.김 총리는 "대규모 행사·집회의 허용 인원을 줄이고 일정규모 이상의 전시회·박람회·국제회의 등에도 방역패스를 확대 적용한다"며 "이번 거리두기 조정방안은 금주 토요일 0시부터 특별방역기간 종료일인 내년 1월2일까지 16일간 적용되며 연말에 방역상황을 다시 평가하겠다"고 밝혔다.또 "정부는 당면한 방역위기 극복을 위해 의료역량 확충과 백신 접종에 총력을 다하고 있지만 이를 위해서
2021-12-16 09:22:22
19일부터 비수도권 사적모임 4인까지만
오는 19일부터 내달 1일까지 사적모임 시 4명까지만 허용되는 방역안이 비수도권에 적용된다. 18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는 ‘비수도권 사적모임 제한 조정방안’을 보고 받고 이를 논의했다. 수도권 확진자가 급증함에 따른 풍선효과와 휴가철 이동량 증가 등으로 인한 비수도권의 유행 확산이 우려되는 가운데 이날 회의에서는 사적모임 제한에 관한 검토가 이뤄졌다. 일부 지자체는 거리두기 단계 이상의 사적모임 강화와 운영 시간 제한 등을 실시하고 있다. 사적모임 제한 인원에 대해 ▲세종 ▲대전 ▲충북 ▲전북 ▲경북 ▲울산은 거리두기 단계보다 강화된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사적모임 제한의 예외는 2단계 수준으로 적용되며, 예외 사항은 지자체별 상황을 고려해 자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 비수도권에서 사적모임 예외가 적용되는 경우는 동거가족, 돌봄, 임종을 지킬 때와 스포츠 경기 구성을 위한 최소 인원이 필요할 때다. 예방접종 완료자는 모임 제한 인원에서 제외되며, 상견례의 경우 8인까지 허용된다. 돌잔치는 16인까지 모일 수 있다. 정부는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고려하여 거리두기 단계 조정은 지자체별로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현행 수칙을 유지하고, 지역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중대본 차원의 소통을 강화해달라고 요청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1-07-18 18:01:06
다음 달 1일부터 거리두기 완화…수도권 8인 모임 점차 허용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을 완화해 내달 1일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수도권에서는 6인까지 사적 모임을 할 수 있게 된다.김부겸 국무총리는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이 같은 계획을 밝혔다. 수도권의 경우 거리두기 완화를 단계적으로 적용키로 결정해, 내달 1일부터 14일까지 6인 모임을 허용하고 15일 이후에는 8인 모임도 허용할 예정이다.비수도권에서는 새 지침이 적용되는 1일부터 사적모임 금지가 전면 해제된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1-06-21 09:27: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