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나물인 줄 알았는데 독초…주의 당부
최근 3년간 봄철 산나물 등 임산물 채취 중에 발생한 안전사고가 강원 지역에서만 약 100건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15일 강원특별자치도소방본부에 따르면 2021∼2023년 3∼5월 조난, 부상, 독초 오인 섭취 등 안전사고 75건이 발생했다. ▲2021년 24건 ▲2022년 26건 ▲2023년 25건으로 나타났다.사고 유형별로는 독초 오인 섭취가 75건 중 42건으로 가장 많았고, 조난·부상이 33건으로 뒤를 이었다. 특히 지난해에는 1명이 크게 다치고 8명이 가벼운 상처를 입기도 했다.이러한 사고는 주로 등산로가 아닌 곳에서 발생하는 탓에 조난, 실족, 탈수 등 안전사고가 잇따르고 있다.이에 소방 당국은 지정된 등산로를 이용하고 입산 전 미리 기상예보를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한다. 휴대전화 예비 배터리를 준비하고 빠른 일몰로 인한 조난에 대비해 손전등을 소지하는 게 좋다.산림소유자의 동의가 없는 임산물 채취는 불법행위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 역시 주의가 필요하다.이순균 구조구급과장은 "조난 등 사고가 발생하면 생명에 위협이 될 수 있는 만큼 안전 수칙을 반드시 준수해달라"고 말했다.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4-04-15 17:55:35
산나물·약초 함부로 캐지 마세요…벌금 물 수도
산나물이나 약초를 함부로 캐면 벌금이나 과태료 위험이 있다. 북부지방산림청이 오는 5월 31일까지 산림 내 불법 행위 특별단속에 나선다.이번 단속 대상은 산림 소유자 동의 없는 산나물·산약초 등 임산물 채취, 특별산림보호대상종 불법 채취, 입산 금지지역 및 희귀식물 서식지 무단 입산, 임야 내 입목 무단 굴취 등이다.특히 37명으로 구성된 산림 사법수사대와 산림 드론감시단을 투입해 국·사유림 구분 없이 사각지대까지 강도 높은 단속을 펼친다. 이들은 산행 중 화기 소지, 관행적 불법 쓰레기 소각 행위 등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산림 내 위법 행위 적발 시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과태료 등의 처벌을 받는다.이용석 북부산림청장은 "임산물 불법 채취는 절도 행위이고 무심코 한 행위가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4-04-08 19:02:28
봄나물 비빔밥 만들어볼까? 저렴하게 재료 구하려면…
산림청은 봄을 맞아 오는 5월 5일까지 '2024 봄 산나물 판매 기획전'을 운영한다.이번 기획전에서는 봄철에만 맛볼 수 있는 두릅·산마늘(명이나물)·눈개승마·곰취 등 청정 임산물과 산마늘 페스토, 나물 장아찌 등 가공식품까지 다양한 상품을 온오프라인에서 선보인다. 온라인 기획전은 우체국쇼핑, 네이버쇼핑, 신한카드 올댓쇼핑 등 3곳에서 진행되며, 판매처별로 최대 15%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오프라인 기획전은 프리미엄 식품마켓 '올가홀푸드' 및 '농부시장 마르쉐' 2곳에서 열리며, 제품 판매뿐만 아니라 탄소를 줄이는 친환경 소비 등 다양한 체험 거리가 진행될 예정이다.농부시장 마르쉐는 오는 20일 하루 서울 국립극장에서 진행되고, 올가홀푸드는 오는 19일부터 25일까지 전국 38개 지점에서 만나볼 수 있다.남성현 산림청장은 "청정한 숲속에서 정성 들여 키운 향긋한 봄 제철 산나물로 식탁 위에 작은 숲을 꾸려보시기 바란다"며 "다양한 상품과 풍성한 혜택을 더해 건강한 우리 임산물을 많은 국민이 즐길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4-04-05 13:40:00
산나물인줄? 봄철 독초와 구분 주의
산나물인줄 알고 먹었는데 알고 보니 독초인 사례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 14일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산림청 국립수목원에 따르면 지난 2020년부터 지금까지 독초를 섭취하고 복통 등의 증상으로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에 접수된 사례는 총 26건이다.봄철인 3∼6월 접수된 것이 85%를 차지했다. 꽃이 피기 전엔 잎 또는 뿌리만으로 산나물과 독초를 구별하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봄철에 특히 위험하다고 식약처는 설명했다.산나물과 닮은 대표적인 독초로는 동의나물, 여로, 박새 등이 있다. 동의나물은 쌉싸름한 맛이 특징인 곰취와 혼동하기 쉬운데 곰취는 향이 좋으면서 잎이 부드럽고 광택이 없으며 날카로운 톱니를 가진 데 반해 동의나물은 향이 없고 잎 가장자리에 둔한 톱니가 있다.여로는 산나물 원추리와 비슷한데 잎에 털 주름이 없는 원추리와 달리 여로는 잎에 털과 깊은 주름이 있다.박새는 명이나물로 주로 불리는 산마늘로 오인하기 쉬운 독초다. 산마늘은 마늘 향이 짙게 나고 줄기 하나에 2∼3장의 잎이 달려 있는 반면 박새는 여러 장의 잎이 촘촘히 어긋나 있고 주름이 뚜렷하다.미국자리공 뿌리를 인삼, 도라지, 더덕 등으로 오인해 섭취하거나 산괴불주머니를 쑥으로 혼동해 먹는 사례도 있다.식약처는 산나물에 대한 충분한 사전지식 없이 야생식물을 임의로 채취해 섭취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며, 독초를 섭취한 후 복통, 구토 등의 이상증세가 나타난다면 반드시 병원에 가라고 당부했다. 남은 독초가 있다면 병원에 가져가면 좋다.아울러 먹을 수 있는 산나물이라고 해도 원추리, 두릅, 고사리 등은 식물 고유의 독성 성분이 미량 들어있어서 끓는 물에 충분히 데쳐 먹는 것이
2023-04-14 11:18:24
주인 허락없이 산나물 캐지 마세요…4~5월 집중단속
산림청이 4~5월 입산객 증가 시기에 맞춰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에 나선다.단속은 임산물 채취로 우려되는 산림피해 및 산불 발생 위험을 사전에 차단할 목적으로 산림청과 지방자치단체 산림부서 내 사법경찰, 청원산림보호직원, 산림 드론 감시단, 산림보호지원단 등이 합동단속반 및 자체단속반을 구성해 실시한다.주요 단속 대상은 ▲산림 소유자의 동의 없이 산나물·산약초 등을 무단으로 채취하는 행위 ▲경작지 조성을 위해 허가 없이 산림을 전용하는 행위 ▲산림보호구역 내 금지행위 및 희귀식물 서식지 무단 입산 등이다.여기에 허가 없이 입산통제구역에 들어가는 행위와 산림에서 불을 피우거나 담배를 피우는 행위, 화기를 소지해 입산하는 행위 등도 단속 대상에 포함된다고 산림청은 강조한다.산림청은 단속에서 불법행위가 적발될 경우 관련법에 따라 엄중 처벌할 방침이다. 산림 내 불법행위에 관한 처벌은 ▲무허가 산지전용·임산물 절취 등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 ▲무허가 벌채 등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산림 내 쓰레기 무단투기 등 100만원 이하 과태료 등이다.지난해 4~5월 단속기간에는 총 815건의 불법행위가 적발됐다.김기현 산림청 산림보호과장은 "산림 내 불법행위로 처벌받는 사례가 해마다 이어지고 있다"며 "산림청은 소중한 산림자원을 보호하기 위해 단속에서 불법행위가 적발될 경우 절차에 따라 엄중하게 처벌할 방침인 만큼 산림보호를 위해 국민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3-03-30 11:38:33
봄나물? 독초? 봄철 중독사고 조심해야
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가 새싹과 새순이 올라오는 시기에 독초를 봄나물로 오인하고 섭취해 중독사고가 일어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지난 10년 동안 독초나 독버섯 등 자연독으로 인한 식중독 사고는 총 20건이었으며, 이로 인해 128명의 환자가 병원 신세를 졌다. 특히 주로 봄과 가을에 발생하며, 3~5월 사이에 전체 환자의 32%가 나왔다. 봄철 중독사고는 야생 독초를 식용 가능한 나물로 잘못 알고 먹어서 발생하는데 일부 봄나물과 독초의 여...
2020-04-16 15:17: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