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산후조리원 이용 한부모 가정, 산후조리도우미 서비스도 이중 수혜 가능해져
앞으로는 한부모 가정 등 취약계층이 공공산후조리원을 이용하며 산후조리도우미 서비스 등 추가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에 따르면 이러한 내용을 담은 ‘모자보건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이번 개정으로 유사 서비스 등 이용자 공공산후조리원 이용료 감면 제외 규정이 삭제됐다. 기존에는 국가유공자,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등 취약계층은 공공산후조리원을 이용할 경우 이용 요금의 전부 혹은 일부를 감면받을 수 있었다. 다만 유사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유사 급여를 수령할 경우에는 감면 대상에서 제외됐다. 하지만 이제는 취약계층 등이 공공산후조리원 이용료를 감면받고 동시에 추가적인 산후조리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됐다. 또한 그 동안에는 시·군·구만 가능했던 공공산후조리원의 설치와 운영 주체에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가 추가됐다. 공공산후조리원을 설치하고 운영할 수 있는 주체가 확대된 것이다. 최영준 복지부 출산정책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출산지원정책에 대한 지자체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출산 전후에 있는 취약계층을 두텁게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출산을 계획하고 있는 가정에 출산과 양육에 어려움이 없도록, 지자체와 적극적으로 협력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2-06-07 11:00:27
산후조리도우미 이용대상 기존 중위소득 120%→삭제
'모자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1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가 전했다. 해당 개정 내용에 따르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산후조리도우미를 이용할 수 있는 대상 범위를 확대하기 위해 소득 기준을 삭제한다. 기존에는 중위소득 120% 이하인 가구만 신청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에 따라서 매년 예산의 범위 내에서 가구의 소득 및 재산을 고려해 이용 대상을 정하도록 했다. 출산가정의 경...
2021-03-16 13:21:09
산후조리도우미 서비스 이용대상 소득기준 삭제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가 내년 1월 27일까지 '모자보건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산후조리도우미 서비스를 이용하는 출산 가정의 소득 기준을 완화해 경제적 부담을 줄인다는 취지의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내년부터는 기준이 삭제된다. 대신 매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이용 대상을 정하도록 했다. 산모 및 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는 산후조리도우미가 출산가정을 방문하여 산모와 신생아 건강관리와 가사 활동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
2020-12-18 11:55:01
소비자정책위, 산후조리도우미 자격요건 강화 권고
소비자정책위원회(이하 소비자정책위)가 산후조리도우미 자격요건을 강화해야 한다고 보건복지부에 권고했다. 범부처 소비자 정책을 수립 및 조정하는 소비자정책위는 소비자의 피해를 막기 위한 정책을 권고하는 기구다. 소비자정책위는 24일 쉐라톤 서울 팔래스 호텔에서 여정성 민간위원장 주재로 제5차 회의를 열었다. 이번 권고는 지난해 10월 광주에서 산후도우미가 생후 25일된 아기를 학대한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방치하는 차원에서 이뤄졌다. 어린이...
2020-07-24 16:38: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