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희상, 신보라 '아이 동반 본회의 참석' 결국 불허
문희상 국회의장은 4일 국회 본회의장에 6개월 된 아들과 함께 출입하게 해달라는 자유한국당 신보라 의원의 요청을 불허했다. 문 의장은 이날 박수현 의장 비서실장과 권영진 의사국장을 신 의원실에 보내 정중한 사유 설명을 곁들여 신 의원의 요청을 불허하는 내용의 공문을 전달했다고 국회가 전했다. 앞서 신 의원은 아들과 함께 본회의에 출석해 자신이 발의한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의 제안 설명을 할 수 있게 해달라고 문 의장에게 요청했다. 그러나 문...
2019-04-04 16:53:27
신보라, 6개월 아기와 국회 동반 출석 연기
신보라 자유한국당 의원이 헌정 사상 처음으로 아이와 함께 국회 본회의장에 출석하려 했으나 연기됐다.지난해 9월 출산한 신 의원은 자신이 발의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등에 대한 법안 제안 설명을 하는 자리에 아이와 동반출석 할 수 있게 해달라고 문 의장에게 27일 요청했다. 하지만 해당 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되면서 국회 출석이 연기됐다. 신 의원은 "법안 제안설명을 위해 아이를 동반하려 했으나 미뤄졌다"며 "법안이 계류된 상태에서 무리하게 아이 동반 출석을 하는 건 아닌 것 같다"고 밝혔다. 신 의원이 제안설명을 준비했던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과 ‘고용보험법’ 개정안은 엄마·아빠 동시 육아휴직 허용과 동시 휴직급여 지원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대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신 의원은 ‘워킹맘·워킹대디’의 고충을 알리고 사회적 공감과 배려를 촉구하기 위해 아이를 동반한 국회 출석을 결심했다. 앞서 신 의원은 국회의원 최초로 45일 동안 출산휴가를 냈다가 복귀하기도 했다.신 의원의 법안인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고용노동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포함한 환노위 법안들은 다음달 4일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논의될 전망이다. 신 의원의 동반 출석 요청이 받아들여질 경우 헌정사상 최초로 모자가 본회의장에 출석하는 기록을 세우게 된다.해당 법안의 본회의 상정 무산과 별개로 문희상 국회의장과 여야 교섭단체 대표들은 28일 오전 중으로 신 의원의
2019-03-28 10:18:38
정의당 "신보라 '출산휴가' 환영…제도 확대 계기 돼야"
정의당은 신보라 자유한국당 의원의 출산휴가 사용과 관련해 "국회의원인 신 의원이 출산휴가를 사용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한 일"이라고 말했다. 김동균 부대변인은 12일 논평을 통해 이같이 말하며 신 의원의 순산을 빌었다. 13일이 출산 예정일인 신 의원은 12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출석을 마지막으로 45일간의 출산휴가에 들어갔다. 현역 국회의원이 출산휴가를 사용하는 것은 헌정 사상 최초다. 김 부대변인은 "현재 우리...
2018-09-13 15:25:41
'만삭' 신보라, '국회의원도 최대 90일 출산휴가법' 발의
오는 9월 출산을 앞두고 있는 신보라 자유한국당 의원이 여성정치인에게 최대 90일까지 출산휴가를 인정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출산휴가는 여성의 건강과 태아의 발달을 위한 기본 권리이자 여성의 사회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제도이지만, 그간 국회에 가임기 여성이 활동한 전례가 거의 없다 보니 이러한 법적미비사항에 대한 검토가 부족했다는 게 신 의원의 설명이다. 현행 국회법에 따르면, 여성 국회의원이 임신 또는 출산을...
2018-08-10 17:32:27
신보라 의원, 행복한 육아 패키지 4종 법안 발의
지난 10일 자유한국당 신보라 의원이 '행복한 육아 4종 패키지 법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에는 자유한국당 청년정책TF 소속 예비맘, 경력단절맘, 워킹맘 6명이 함께했다. 신 의원도 오는 9월 출산하는 예비 쌍둥이 엄마다. 주요 내용은 ▲근로자의 난임 휴직을 최대 90일까지 보장 ▲난임시술 당 1일 체외수정 시 최대 2일까지 난임 휴가 보장 ▲육아휴직 부부 동시사용과 분할사용 허용 ▲아빠 육아휴직 순서 상관없이 육아휴직급여 최대 상한액 보장 ▲가임기 여성과 임산부, 배우자 대상 임신, 출산, 육아 정보 전달 의무 등이다. 현행법상 근로자의 난임휴직을 보장하지 않고 연간 최대 3일의 난임휴가만 가능하다. 하지만 난임 시술 시 1회 시술 당 최소 2회 이상 지정된 날짜에 병원을 방문해야 하는 상황에서 연간 3일의 난임 휴가는 부족하다는 의견이 많다. 또한 20~30대 기혼 여성들의 경력단절을 막고 임신과 출산으로 인한 사회적 차별을 방지, 건강한 육아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개정안을 발의했다. 신 의원은 "임신,출산,육아를 경험한 2030 청년 여성들의 눈높이에서 여성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정책과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며 "이후에도 청년들과 함께 소통하고 활동하며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육아정책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사진 : 신보라 의원 인스타그램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18-05-11 15:16: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