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대상 성범죄자, 취업 제한 강화...이전엔 어땠길래?
앞으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이력이 있는 자가 취업제한 명령을 어기고 취업했을 시 벌금형 등 벌칙을 받게 된다. 성범죄 이력 확인을 위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기관은 과태료를 부과받는다.여성가족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청소년성보호법)을 개정하기로 했다고 21일 밝혔다.청소년성보호법에 따르면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로 취업제한 명령을 받은 범죄자는 최대 10년 동안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할 수 없다.이에 따라 채용 기관은 취업예정자의 성범죄 경력조회를 하고 정부와 지자체(교육청 포함)는 매년 취업제한 명령 위반 여부를 점검해 위반자를 해임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그러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많았다. 위반 행위를 저지른 자에게 별다른 제재가 없으며 해임 및 관련 기관의 폐쇄 요구만 가능했기 때문이다.여가부는 2020년 327만1천명을 점검해 79건을 적발했고, 2021년에는 338만2천명을 점검해 68건을 적발한 바 있다.여가부는 제도 사각지대를 보호하기 위해 취업제한 명령을 위반한 성범죄자에 대한 벌금형 등 벌칙을 새로 만들고, 성범죄 경력자 점검·확인을 위한 자료제출 요구에 불응하는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제재를 강화할 방침이다.이와 함께 취업명령 위반 행위가 자주 적발되는 학원과 체육시설을 대상으로 성범죄자 취업제한 제도에 대한 홍보와 교육도 할 예정이다.한편 신상정보 공개 중인 성범죄자가 다른 범죄로 교정시설(치료 감호시설 등)에 수감될 경우 신상정보 공개를 중지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현재는 신상정보 공개 대상자가 다른 범
2022-11-21 15:30:35
자가격리 위반 처벌 강화…최대 징역 1년
자가격리 위반자에 대한 처벌이 오늘부터 강화된다.경찰은 자가격리 조치 위반자에 대한 감염병예방법 처벌조항이 오늘부로 기존 300만 원 이하 벌금에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강화된다고 밝혔다.이번 조치는 지난 1일부터 모든 해외 입국자에게 원칙적으로 14일간 자가격리 및 시설 격리조치를 의무화한데 뒤이은 것이다.이전까지 정부는 해외 입국자에게 자가격리를 권고하는데 그쳤었지만 위반 사례가 늘어나자 14일간의 격리를 강제하기 시작했다.이에 따라 위반 사례도 함께 증가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처벌 수위도 함께 높인 것으로 보인다.서울경찰청은 "자가격리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보건당국 고발을 기다리지 않고 적극적으로 수사에 착수해 엄정 사법처리 하겠다"고 밝혔다.방승언 키즈맘 기자 earny@kizmom.com
2020-04-05 11:13:27
정총리, '자가격리 위반 무관용' 강조…"유학생들 우려돼"
유학생 및 해외 국적자들이 입국 후 자가격리 규정을 어기는 사례가 속출하자 정세균 국무총리가 '무관용 원칙'을 강조하고 나섰다.1일부터 정부는 모든 입국자에 대해 2주간 자가격리를 의무화했다. 정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회의에서 "자가격리는 우리 공동체 안전을 지키기 위한 법적 강제조치"라며 "위반 시 어떠한 관용도 없이 고발 혹은 강제 출국시킬 것"이라고 말했다.정 총리는 이어 "해외에서 입국한 분들이 국내 사정을 잘 모르거나 안전한 모국에 돌아왔다는 안도감에 자가격리 수칙을 위반하는 경우가 있다"며 "특히 젊은 유학생들에 대한 우려가 크다"고 전했다.해외 입국자들이 자가격리 상태에서 이탈할 경우 위치추적 기반 통합상황관리시스템으로 즉시 적발된다. 정 총리는 "관계 기관은 입국자들이 경각시을 갖도록 입국 시 이런 방침을 확실히 안내하라"고 지시했다.한편 자가격리가 의무화되면서 지방자치단체는 이들을 관리하는 부담을 지게 된다. 이에 대해 정 총리는 "지자체 부담이 커 걱정은 되지만, 지역사회를 감염으로부터 지키는 핵심수단인 자가격리자 관리에 역량을 집중해달라"고 요청했다.방승언 키즈맘 기자 earny@kizmom.com
2020-04-01 16:45:04
자가격리 위반시 경찰 긴급출동…외국인은 강제출국
최근 미국에서 돌아온 입국자가 나흘 간 제주도를 여행하는 등 자가격리 수칙을 위반하는 사례가 잇달아 발생하자 정부가 자가격리자 관리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정례 브리핑에서 박종현 범정부대책지원본부 홍보관리팀장은 "앞으로 자가격리지를 무단이탈하면 외국인은 강제 출국 조치하고, 내국인에게는 자가격리 생활지원비를 지급하지 않는다"고 말했다.또한 박 팀장은 "격리지 무단이탈자는 경찰에서 '코드제로'를 적용, 긴급 출동해 이에 상응한 조치를 받게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코드제로란 경찰 업무 매뉴얼 상 위급사항 최고 단계를 말한다.중대본은 더 나아가 자가격리 대상인 해외 입국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자가격리 의무를 위반할 경우 '무관용'원칙에 따라 즉시 고발하겠다고 밝혔다.자가격리지 이탈이 허용되는 '정당한 사유'가 무엇이냐는 질문에 대해서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있는) 사례가 다양할 것"이라며 "지자체가 확인 전화를 걸었을 때 집에 있다고 응답하고 밖에서 다른 일을 하는 등 명백한 거짓이나 잘못을 했을 경우 감염병예방법 등에 따라 조치한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여기에 더해 정부는 해외 입국 자가격리 대상자의 경우 '자가격리자 안전보호 앱'을 설치하지 않으면 입국 허가를 내리지 않기로 했다. 그간 자가격리 앱은 자가격리자가 동의해야 설치할 수 있다는 점 때문에 실효성 논란이 있었다.방승언 키즈맘 기자 earny@kizmom.com
2020-03-26 17:15:11
"방역지침 위반 교회 등에 법적조치 따라야"
23일 정세균 국무총리가 서울 사랑제일교회 등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방역지침을 위반했다며 집회금지명령 등 단호한 법적조치를 예고했다.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회의에서 정 총리는 "불행히도 방역지침을 지키지 않고 집회를 강행한 사례도 있다"며 집회금지 지시에 따르지 않은 몇몇 교회의 비협조적 태도를 지적했다.정 총리는 이어 이들의 처사가 "모임에 참석한 개인은 물론 우리 공동체 전체 안위를 심각하게 위협하는 행위"라며 강력히 비판했다.지난 21일 정 총리는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를 위한 담화문'을 발표하고 집단감염 위험이 큰 종교시설, 체육시설, 유흥시설에 보름간 운영 중단을 강력 권고했다. 이는 4월6일 개학 이전까지 코로나19 확산 추이를 확실히 감소시키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정 총리는 전했다.그러나 구속 수감 중인 전광훈 목사가 이끄는 문재인하야범국민투쟁본부(범투본) 등은 22일 성북구 사랑제일교회에서 '주일 연합예배'를 강행한 것으로 알려졌다.방승언 키즈맘 기자 earny@kizmom.com
2020-03-23 11:33:59
천안 어린이집 6곳 중 1곳은 '위생상태 불량·안전위반'
충남 천안지역 어린이집 6개 중 1개는 위생과 안전 상태가 불량한 것으로 나타났다. 천안시의회 이은상 의원(다 선거구)이 23일 천안시로부터 받은 '어린이집 점검에 따른 적발 및 행정처분 현황'에 따르면 올 상반기 259개소의 어린이집 대상으로 지도점검을 통해 49개소(18.9%)를 적발했다. 적발 사례를 살펴보면 유통기한 경과, 식자재 사용 및 보관이나 위생상태 불량 등 '급식·위생 위반' 내용이 22건으로 가장 많았다. 통학 차량을 운행하면서 자동차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등 '안전·차량·폐쇄회로(CC)TV 운영 위반'도 12건을 차지했다. 일부 어린이집의 경우 감염병 진단을 받은 보육교사를 근무하게 하거나, 감염병 발생 미보고와 정기적인 전염병 소독을 받지 않았다. 기본 보육료를 부정으로 받은 어린이집도 4개소다. 이 의원은 "지도점검 결과 2016년 503개소 중 51개소(10.1%)가, 2017년 502개소 중 66개소(13.1%)가 각각 적발되며 해마다 증가추세”라며 "매년 천안시로부터 1390여억 원의 예산을 지원받고 있지만, 담당 공무원은 15명(구청 포함)으로 지도점검이 원활하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어려운 여건에서도 아이들을 위해 애쓰는 어린이집이 대부분이지만 운영상의 문제점을 드러낸 곳도 상당수에 달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며 "아이들을 믿고 맡길 수 있는 어린이집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천안시가 철저한 지도점검과 제도 개선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지현 키즈맘 기자 jihy@kizmom.com
2018-10-23 17:15:34
설 명절 농식품 원산지 표시 위반···양심 불량 업체 548곳 적발
설 명절 농식품 유통 성수기를 틈타 원산지를 속이고 판매한 양심 불량 업체들이 무더기로 적발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설 명절 농식품 유통 성수기인 지난달 22일부터 이달 14일까지 제수·선물용 농식품 판매 및 제조업체 1만539개소를 조사한 결과 원산지와 양곡 표시를 위반한 548개소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부정유통 적발사례를 보면, 원산지 표시를 위반한 업소가 539개소(거짓표시 325, 미표시 214), 양곡 표시를 위반한 업소가 9개소(거짓표시 2, 미표시 7)이다. 원산지·양곡 표시를 거짓으로 표시한 327개소에 대해서는 수사 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고, 표시를 하지 않은 221개소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원산지를 위반한 품목 중, 돼지고기와 쇠고기가 219건으로 38.3%를 차지해 가장 많이 적발됐으며, 이어 배추김치 117건(20.5%), 콩 57건(10.0%), 떡류 24건(4.2%)순이었다. 양곡 표시 위반 유형을 보면 쌀의 도정연월일 미표시 5건(38.5%), 생산연도 미표시 3건, 품종 거짓표시 1건과 미표시 1건, 품목 미표시 2건, 용도 외 사용 1건 순으로 나타났다. 올해 전체 위반 업소는 지난해(804개소)보다 32% 감소했다. 농관원 관계자는 “농식품을 구입할 때 원산지 등 표시사항을 확인하고, 표시되지 않았거나 표시된 원산지 등이 의심되면 전화(1588-8112) 또는 인터넷(www.naqs.go.kr)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오유정 키즈맘 기자 imou@kizmom.com
2018-02-26 16:05: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