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비국적자 이주 아동 유아학비 지원 권고 수용 않아
교육부가 국내 거주 비국적자 이주 아동이 유아학비 지원에서 차별받지 않도록 협의체를 구성해 학비를 지원하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의 권고를 수용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인권위는 14일 성명을 통해 "(권고안에 대한) 교육부의 이행계획이 미흡하고 구체적인 자료도 제출하지 않았다"며 이같이 밝혔다.교육부는 인권위 권고에 대한 답변으로 지난 10월 27일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이 조례 제·개정 및 자체 예산을 통해 내년 3월부터 유치원에 등원하는 외국 국적 유아에 대해 내국인과 같이 지원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또한 오는 2025년을 목표로 추진 중인 유보통합이 시행될 경우 어린이집에 다니는 외국 국적 유아도 학비를 받을 수 있도록 각종 협의체를 통해 지원방안을 논의하겠다고 했다.그러나 인권위 아동권리위원회는 "교육부의 회신만으로는 인권위 권고를 수용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면서 "교육부는 생애 출발선 단계인 영유아 시기부터 격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주 아동의 교육·돌봄 지원에 관한 사회적 관심을 높여야 한다"며 "책임 있는 유관기관이 관련 정책 추진에 더욱 적극적으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3-12-14 17:07:17
내가 받을 수 있는 복지서비스 한눈에 조회하자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가 오는 6일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2차 개통을 하며 ‘맞춤형 급여 안내 전 국민 확대’, ‘전국단위 신청사업 확대’ 등이 추가될 것임을 예고했다. 차세대 사회보장시스템 구축사업은 노후화된 기존 정보시스템을 개편하는 장기 프로젝트로 이번 2차 개통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이하 ‘행복이음’) 중심으로 구축된다. 정부는 이번 연도 말까지 순차적으로 다른 시스템도 개통하기로 했다. 특히 개인의 소득·재산·인적 상황을 분석해 받을 수 있는 복지서비스를 선제적으로 알려주는 ‘맞춤형 급여 안내(복지멤버십)’ 제도가 전 국민 대상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편하였다.복지멤버십 가입을 희망하는 국민은 복지로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고 주소지와 관계없이 가까운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다.주소지 관할 주민센터가 아니더라도 전국 지자체 어디서든 복지서비스 신청이 가능토록 시스템 기능을 구축하였다.그 동안은 ▲영유아보육료 ▲유아학비 ▲가정양육수당 ▲아이돌봄서비스 ▲영아수당을 비롯한 5개 사업에 대해서만 전국 단위로 복지서비스 신청이 가능했다. 여기에 ▲아동수당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장제 및 해산급여 ▲장애수당 등 6개 신규 사업을 추가로 선정하여 차세대 시스템 2차 개통과 함께 전국 단위의 신청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한편 복지부는 2차 개통한 차세대 시스템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이후 3~4차 개통도 차질 없이 준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2-09-05 13:49:36
대구시교육청, 만 3~5세 유아학비 2만원 인상 지원
대구시교육청은 유치원에 다니는 만 3~5세 유아에게 학비 2만원을 인상해 지원하겠다고 23일 밝혔다. 신청을 위해서는 유아의 보호자가 가까운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거나, 복지로 온라인 사이트를 통해 자격 신청을 완료해야 한다. 직접 방문은 오는 26일 오후 6시까지이며 온라인 신청은 오후 9시까지다. 기존 양육 수당 등 다른 복지서비스를 받고 있는 유아의 경우에는 유아학비로 변경 신청을 해야 한다. 또한 사립유치원 저소득층 유아학비를 지원받으려면 기존 유아학비를 지원받더라도 저소득층 유아학비를 별도로 신청해야 한다. 2015년 1월1일부터 2018년 2월 28일 사이에 출생한 유아를 둔 보호자는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사립유치원 유아는 월 최대 33만원, 공립 유치원 유아는 최대 13만원까지 최대 3년간 지원 받을 수 있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2021-02-23 13:25:02
엄마 출산으로 유치원 결석한 아동, 유아학비 지원 받는다
앞으로는 엄마의 출산으로 아이가 유치원을 결석해도 유아학비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또 대학에 다니는 중에 본인이나 배우자의 출산으로 결석을 하게 되도 공결로 인정돼 학점 불이익을 받지 않게 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개선방안을 마련해 교육부와 국공립대학교, 보건복지부, 행정안전부에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고 6일 밝혔다. 현재 유치원에 다니는 만 3∼5세 이하 아동이 있는 가정은 국공립의 경우 6만 원, 사립은 24만 원의 유아학비를 지원받는다. 아동의 출석일수가 15일 이상이면 전액을, 15일 미만이면 교육일수에 따라 일할로 계산된다.다만 천재지변이나 법정감염병, 아동의 질병, 부상, 경조사 등의 사유로 출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출석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엄마가 동생을 출산했을 시 출석 인정 여부가 불분명했다. 이에 권익위는 엄마의 출산으로 아동이 부득이하게 유치원을 결석해도 출석으로 인정해 유아학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올 10월까지 개선해줄 것을 교육부에 권고했다. 또한 각 대학은 자체 규정으로 대학생 본인의 결혼이나 친족 사망 등 경조사를 공결 사유로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재학 중에 본인 또는 배우자가 출산하는 경우는 공결 사유로 정하고 있지 않아 학점에 불이익을 받을 우려가 있었다. 권익위는 대학 재학 중 본인 또는 배우자가 출산해 학교를 결석하는 경우 공결로 인정하는 규정을 올해 10월까지 마련할 것을 국․공립대학교에 권고하고, 사립대학교에서도 이 같은 내용을 참고할 수 있도록 교육부에 해당 내용 공유를 협조 요청했다.아울
2020-05-06 11:00:02
대전교육청, 저소득층 유아학비 추가 지원
대전시교육청은 저소득층의 실질적 교육기회 보장 등을 위해 사립유치원 유아학비를 추가 지원한다고 27일 밝혔다.유아학비 지원 자격 대상이면서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법정 저소득층인 경우 유아학비가 월 최대 10만원 추가 지원된다. 2019년 유아학비 지원 자격을 보유하고 있는 유아도, 사립유치원 저소득층 유아학비 지원을 별도로 신청해야 지원이 가능하다. 신청기간은 7월 1일부터이며, 유아의 보호자가 신분증을 지참하고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해야 한다. 보호자의 자격 신청일을 기준으로 지원되지만, 2019년에 한해 3월분부터 소급 지원이 적용된다. 대전시교육청 김선용 재정과장은 "저소득층 유아학비의 차질없는 지원으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홍보를 강화해 지원대상이 누락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2019-06-27 17:46: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