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공무원 육아휴직 시 인사·복지 우대 권고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가 공무원 중 육아휴직자와 양육의무자를 인사·복지 측면에서 우대하도록 인사혁신처와 행정안전부에 권고했다.권익위는 육아휴직 후 복귀하는 공무원에 대해 근무·성과평가 시 휴직 이전에 받았던 등급 이상을 부여하는 인센티브를 제공할 것을 제안했다. 육아휴직 전 승진 심사 대상자는 휴직 기간 중에도 심사 대상 범주에 포함하고, 다자녀 가점을 강화하도록 권고했다. 경력이나 전출 제한 기간 산정 시 육아휴직 기간 전부를 포함하고 육아휴직 사용 가능 기간도 연장하도록 제안했다. 권익위는 재정 분야에서는 육아휴직수당을 기본급 수준으로 대폭 인상하고, 지급 기간도 확대하며 육아휴직 기간 중 육아휴직 수당 전액을 지급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또한 공무원 임대주택 입주자 배정 시 일정 비율을 공직 경력이 짧은 육아·양육 의무자에게 할당하고, 임대주택 주거 기간을 최장 10년으로 연장하는 등 입주자 평가 기준을 재설계하도록 권고했다.대출금리 인하, 무이자 대출 시행, 대출한도액 1억원 확대 등으로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도 언급됐다. 김태규 권익위 부위원장은 "저출산은 특정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정부와 민간이 함께 고민해서 해결해야 할 문제"라며 "공공 부문 환경을 개선해 민간 부문으로 확산하도록 유도하겠다"고 말했다.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4-03-21 13:11:02
노동부 장관, "연차휴가·육아휴직 불이익 강력 단속"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근로시간 개편안과 관련된 우려가 계속되자 올해 '공짜노동'과 함께 연차휴가, 육아휴직 등 불이익에 대해 강력 단속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이 장관은 27일 오전 정책점검회의에서 "근로시간 제도 개편안과 저출산 대책 마련 과정에서 소위 '공짜노동'으로 상징되는 근로시간 위반, 임금체불과 함께 근로자의 정당한 권리인 연차휴가,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사용을 방해하거나 불이익을 주는 등 위법하거나 잘못된 기업 문화에 대한 국민의 우려를 다시 한 번 확인했다"고 전했다.그러면서 "의식 관행의 개선이 동반돼야 제도 개선의 취지가 살 수 있으므로 올해 강력한 단속과 감독을 통해 산업현장의 법치를 확립하라"고 지시했다.또 온라인 신고센터에 접수된 근로시간 관련 사건에 대한 감독을 조속히 실시하고, 빠른 시일 내 전방위적인 장시간 근로감독에 나서겠다고 했다. 고용부는 이와 함께 포괄임금, 고정수당 기획 감독 및 신고센터 접수 사건 사례를 분석해 보다 실효성 있는 방안 마련에 집중할 계획이다. 특히 이 장관은 "출산휴가와 육아휴직과 관련된 현행 제도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는 노동약자들이 많이 있는 것이 현실인 만큼, 집중적으로 감독을 강화하고 현장 사용 실태에 대한 대대적인 조사를 통해 근로자 권리행사를 위한 실효성 강화 방안을 마련하라"고 했다.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2023-03-28 10:39:02
日 기업, "육아휴직 쓰면 동료에 100만원 준다"
일본의 한 대형 보험사가 육아휴직으로 생긴 업무 공백에 대한 보상으로 동료에게 응원수당을 지급하기로 해 화제다.일본 미쓰이스미토모해상화재보험은 직원들의 육아휴직 사용을 독려하기 위해 다음 달부터 휴직자의 동료에게 '응원수당'을 지급하는 파격적 제도를 시행한다고 요미우리신문이 12일 보도했다.보도에 따르면 일시급인 육아휴직 응원수당은 근무지나 부서 규모와 휴직자 성별에 따라 액수가 결정되며, 최대 금액은 10만 엔(약 98만 원)이다.직원이 13명 이하인 곳에서 여성이 육아휴직을 하면 동료들에게 각각 10만 엔을 주고, 여성보다 휴직 기간이 짧은 남성이 일을 쉬게 되면 3만 엔(약 29만 원)씩을 지급한다.근무자가 41명 이상인 경우에는 여성이 육아휴직을 했을 때 1만 엔(약 10만원), 남성이 휴직을 신청하면 3천 엔(약 3만원)을 각각 동료들에게 준다.이 업체의 직원은 약 1만7천 명이며, 그중 절반 이상이 13명 이하인 곳에서 근무하고 있다.일본 정부는 급격하게 떨어지는 출생아 수를 늘리기 위해 연초부터 다양한 저출산 대책을 논의하고 있으며, 일부 기업도 출산 장려책을 내놓고 있다.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2023-03-14 09:15:12
[인터뷰] 직장맘지원센터, "출산휴가·육아휴직 이유로 불이익...법률지원 밀착상담"
코로나19를 겪으며 더욱 얼어붙은 기업 환경 속에서 임신과 출산, 육아의 고충까지 떠안고 있는 직장맘·대디의 어려움은 배가 된다. 특히, 회사에서 출산‧육아휴직 사용 거부, 임금체불, 부당해고, 노동부당행위와 같은 문제가 생길 경우 개인이 대응하는 일은 쉽지 않거니와, 생활에 치여 노동자의 소중한 권리를 포기하는 경우도 부지기수다. 이러한 직장맘·대디의 고충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무료 지원에 나서고 있는 기관이 있다. 바로 서울시 직장맘지원센터다. 코로나 시대에도 불이익을 받는 이들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엄마·아빠 직장인의 권리구제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직장맘지원센터가 제공하는 전방위적 지원을 구체적으로 알아보고자 김문정 서남권직장맘지원센터장과 인터뷰를 진행했다. -직장맘지원센터에 대한 간략한 소개 부탁드립니다. “직장맘지원센터는 임신, 출산, 육아를 이유로 직장에서 많은 여성들의 고용이 중단되고, 고용 중단이후 다시 양질의 일자리로 돌아가기 힘든 문제점을 인식하여, 고용 중단이후의 지원이 아닌 직장맘의 고용 중단을 예방하기 위해 설립된 곳입니다. 현재 동부권, 서남권, 서북권으로 서울시에 총 3곳이 있습니다. 임신, 출산, 육아기 고충이 있는 직장맘, 직장대디, 인사담당자 모두가 이용하고 있어요.”-직장맘·대디를 위한 법률지원부터 심리상담까지 다양한 도움을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의 지원을 받는지 궁금한데요.“임신, 출산, 육아기 노동 법률에 대해 궁금하고 어려운 점이 있다면 전화, 인터넷, 내방 등 다양한 방법으로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센터 상담으로 고
2022-03-22 10:17:32
부부 동시 3개월 육아휴직 시 급여 최대 1500만원 받는다
내년부터 생후 12개월 이내 자녀를 둔 부모가 모두 3개월씩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각각 월 최대 300만원의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의 '고용보험법' 및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오는 11월9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30일 밝혔다.이는 지난해 12월 정부가 발표한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에 담긴 육아휴직 지원제도 개편의 후속 조치다.우선 3+3 부모육아휴직제가 신설된다. 자녀가 생후 1년이 될 때까지 부모 모두 3개월씩 육아휴직을 하면 통상임금의 100%인 월 최대 300만원이 지급된다.육아휴직 제도는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하면 사업주가 최대 1년간 부여하는 것으로, 현재는 부모 중 한 사람만 육아휴직 사용 시 첫 3개월간 통상임금의 80%(월 최대 150만원)를 지급하고 있다.이번에 생후 12개월 이하 자녀를 둔 부모 모두의 육아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부모가 동시에 육아휴직 사용 시 첫 3개월 급여를 통상임금의 100%로 상향했다. 상한액은 매월 상향 조정된다. 첫달에는 각각 최대 200만원, 둘째달은 최대 250만원, 셋째달은 최대 300만원이다. 3개월간 부부 합산 최대 15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는 것이다.만약 엄마가 2개월, 아빠가 1개월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 3+3 부모육아휴직제는 부모가 공통으로 사용한 기간인 1개월만 적용돼 각각 최대 200만원만 받을 수 있다.중소기업 사업주에 대해서는 월 30만원을 지원하는 육아휴직지원금도 신설된다. 특히 생후 12개월 이내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 3개월 이상 허용 시에는 첫 3개월에 대해
2021-09-30 09:38:33
임신 중에도 육아휴직 사용 가능해진다
임신 중에도 유산이나 사산의 위험이 있는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20일 정부는 열린 국무회의에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 등 고용노동부 소관 법령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해당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공포일로부터 6개월 후 시행될 예정이다. 임신 중 육아휴직은 육아휴직 총 기간인 1년 범위 내에서 사용이 가능하다. 또한 임신 중에 사용한 육아휴직은 분할 횟수에서 차감되지 않는다. 지금까지는 임신 중 여성 근로자는 출산 전에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과 '출산전후휴가'등을 사용할 수 있도록 돼 있었다.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은 임신 12주 이내, 36주 이후에만 사용할 수 있다. 출산 휴가는 출산 전 최대 44일까지만 사용할 수 있어 고위험군 임신 근로자의 위험을 줄이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고용부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임신 중의 기간에도 육아휴직 총 기간 범위 내에서 휴직을 허용해 고위험군 임신근로자의 유·사산을 예방하고 코로나19와 같은 비상상황 시에도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2020-10-20 15:04:01
직장인 70% "육아휴직과 저출산 해소, 밀접한 관련 있어"
우리나라 직장인 10명 중 7명은 유연한 육아휴직 사용과 저출산 해소가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취업포털 커리어가 직장인 374명에게 '육아휴직과 저출산 문제'를 주제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응답자의 71.4%가 '유연한 육아휴직 사용과 저출산 해소가 밀접한 관련이 있다'라고 답했다고 14일 밝혔다. 답변을 자세히 살펴보면 '밀접하다' 42.5%, '매우 밀접하다' 28.9%, '밀접하지 않다' 22.7%, '전혀 밀접하지 않다' 5.9%로 나타났다.각종 정책들 중 저출산 해소에 가장 도움이 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질문에는 '어느 것도 실질적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의견이 34.8%로 1위를 차지했다. '국공립 어린이집 등 보육시설 마련'이 27.3%로 2위에 올랐고 '전세자금 대출 및 임대주택 제공(20.9%)', '노동시간 단축 및 육아휴직 확대(12%)' 등의 의견이 이어졌다.그렇다면 직장인들은 우리나라 저출산 위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할까. 응답자 절반 이상이 '심각하다(55.4%)'라고 답했고 '매우 심각하다' 32.4%, '전혀 심각하지 않다' 7.8%, '심각하지 않다' 4.6%로 나타났다.아울러 직장인의 67.7%가 '현재 또는 미래에 출산 계획이 없다'라고 답했는데 이 중 절반이 '결혼 후 아이 없이 혹은 결혼하지 않고 사는 것이 좋은 것 같아서(49.8%)'를 그 이유로 꼽았다. 이어 '경제 불황으로 육아가 부담되서(37.6%)', '권고사직 등 고용상 불이익이 우려되서(8.3%)', '임신/출산 과정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3.2%)' 순이었다.직장인 절반 이상은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험이 있거나 앞으로 사용할 생각이 있다(52.9%)'
2020-01-14 15:00:03
“육아휴직 쓴다니 나가래요” 인터넷에 글 올린 간호사 해고 '부당'
출산 휴가와 육아휴직 사용이 부담된다며 사측이 사직을 요구한 내용을 온라인에 올렸다는 이유로 직원을 해고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은 요양원 운영자 A씨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 판정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11일 밝혔다. 재판부는 "사회통념상 고용 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직원에게 책임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
2019-08-12 13:1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