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5일까지 근로장려금 신청받아
저소득 가구의 근로를 장려하고 경제적 자립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국세청이 오는 15일까지 2023년 귀속 상반기분 근로소득에 대한 근로장려금을 신청받는다. 대상은 2023년도 상반기에 다른 소득 외에 근로소득만 발생한 146만명이 신청 대상이다. 신청한 장려금은 지급요건을 심사해 올해 12월 말에 지급할 예정이다. 근로장려금은 1가구에 1명만 신청할 수 있으며, 배우자·부양가족 유무에 따라 단독,홑벌이,맞벌이 가구로 구분한다. 단독가구는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홑벌이 가구는 배우자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미만이거나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다. 부양가구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의 연간 소득금액은 100만원 이하여야 한다. 맞벌이 가구의 경우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이상인 가구가 해당한다. 2022년 부부합산 총소득이 단독가구 2200만원, 홑벌이 가구 3200만원, 맞벌이 가구 3800만원 미만이면 신청이 가능하다. 다만 올해 소득이 이를 넘어설 경우 장려금이 지급되지 않을 수 있다. 2023년에 근로소득만 있어야 하고, 근로소득과 사업 또는 종교인소득이 함께 있으면 내년 5월 정기 신청기간에 신청해야 한다. 재산은 작년 6월 1일 기준 부동산, 전세금, 자동차, 예금 등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억4000만원 미만이어야 한다. 부채는 차감하지 않는다. 한편 이번 근로장려금 신청부터는 고령자·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자동신청이 최초로 적용된다. 아울러 빠르고 정확한 상담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 상담 인력을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8명 증원한 207명으로 운영한다. 김경림 키즈
2023-09-04 17:37:52
서울시, 안심소득 시범사업 추진..."소득 낮은 가구 지원"
서울시가 소득이 낮은 가구를 지원하는 '안심소득' 사업을 국내 최초로 추진한다. 안심소득은 연소득이 일정액에 미달하는 가구에 미달소득의 일정 비율을 현금으로 지원하는 제도로, 오세훈 시장의 주요 공약 중 하나다. 시는 안심소득 도입으로 △소득 양극화 완화 △근로동기 부여 △경제 활성화 △기존 복지·행정절차 보완 △의미 있는 일정소득 보장 등의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또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저소득 가구를 발굴·지원해 소득 양극화 현상이 완화되고 수급자격에서 탈락할까봐 근로능력이 있어도 일하지 않는 기존 복지제도의 부작용을 상쇄할 것으로 보고 있다. 자문단은 다각적인 접근과 연구가 가능하도록 복지·경제·경영·고용·사회과학·미래·통계 등 각 분야 전문가 24명으로 구성됐다. 오세훈 서울특별시장은 "4차 산업 혁명 시대가 도래하고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민들이 더 큰 어려움에 직면했다"라며 "서울시는 새로운 복지모델인 '안심소득'이 민생의 디딤돌이자 동기부여의 수단이 되도록 시범사업을 설계하고, 이를 통해 시민 삶의 발전적인 변화를 이끌겠다"고 밝혔다.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2021-05-27 11:26:27
서울시, 생계위기가구에 50만원 지원
서울시가 코로나19 상황에서 소득감소로 생계가 어려운 저소득 가구를 지원한다. 시는 오는 10일부터 '한시 생계지원' 신청을 접수한다고 6일 밝혔다. '한시 생계지원’은 코로나19 4차 맞춤형 피해대책 중 하나이다. 지원대상은 코로나19 상황에서 실직․휴폐업 등 소득이 감소해 생계가 곤란하지만, 기존 복지제도나 다른 코로나19 피해지원 등을 받지 못한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가구다. 단, 기초생활보장(생계급여), 긴급복지(생계지원) 수급가구나 금년 코로나19 4차 재난지원금을 받은 가구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소득 감소 여부는 가구원 중 1명이라도 2021년 1~5월 근로․사업소득이 2019년 또는 2020년에 비해 감소했는지 여부로 판단한다. 비교시점은 ①2019년 또는 2020년 평균 소득, ② 2019년, 2020년 상·하반기 월 소득 또는 평균소득 ③ 2019년, 2020년 동월 등이며, 이 중 증빙이 가능한 유리한 기간을 선택할 수 있다.한시 생계지원비는 올해 3월 1일 주민등록표상 등록된 가구를 기준으로 신청 및 지급된다. 지급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재산 6억 원 이하의 저소득 가구이다. 온라인 신청은 10일(월) 오전 9시부터 28일(금) 오후 10시까지다. 휴대폰 본인 인증 후 세대주 본인만 신청이 가능하고,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홀짝제로 운영된다.현장 방문 신청은 17일(월) 오전 9시부터 6월 4일(금) 오후 6시까지이며, 세대주나 세대원 혹은 대리인(법정대리인 등)이 위임자와 대리인의 신분증을 모두 지참하고 거주지 소재 동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다. 신청 시 신청서 및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가구원 전체)를 작성한 뒤
2021-05-07 10:20:01
2020 근로장려금, 코로나19에 조기 지급
2020 근로장려금이 조기 지급될 예정이다. 국세청에 따르면 올해 정기 근로장려금의 법정 지급기한은 10월이지만,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인한 저소득 가구의 어려움을 고려해 올해 5월 1일~6월 1일에 신청한 경우에는 근로장려금을 조기 지급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국세청은 지난 3일 심사에 돌입했으며, 오는 9월 6일까지 지급을 완료할 방침이다. 근로장려금은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금액 미만인 근로자, 종교인 또는 사업자 가구를 대상으로 일하는 만큼 가구원 구성과 총 급여액 등에 따라 산정된 근로 장려금을 지급해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하는 복지제도다.근로장려금은 배우자·부양가족 유무에 따라 단독·홑벌이·맞벌이 가구로 나눠 지급한다. 단독 가구는 배우자·부양 자녀·만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홑벌이 가구는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미만인 배우자나 부양 자녀, 또는 만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맞벌이가구는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이상인 가구다. 또한, 2019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 모두가 소유한 주택·토지·건물·예금 등 재산합계액이 2억원 미만이어야 한다. 소득의 경우 2019년 근로·사업 또는 종교인 소득이 있어야 하며 2019년 부부 합산 연간 총소득이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한다.근로장려금의 가구 형태별 소득 상한선은 ▲단독가구 2000만원 ▲홑벌이 3000만원 ▲맞벌이 3600만원 등이다.신청자들은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심사 진행 상황을 확인할 수 있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2020-08-19 11:54:58
홍성군, 12억 들여 '아동친화도시' 만든다
홍성군은 모든 아동에게 행복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사회적 차원의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 약 670여 명에 국·도비 포함 약 12억3천만원을 들여 다양한 아동 복지 사업을 추진하며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적극적인 지원에 나섰다. 먼저 군은 저소득층 가구 아동의 자립을 지원하는 아동발달지원계좌(디딤씨앗통장) 가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디딤씨앗통장’은 저소득 가구의 아동이 매월 일정금액을 저축하면 국...
2018-11-06 16:01: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