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번호 변경 기존 90일에서 단축…얼마나 걸릴까?
앞으로는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할 때 사안에 따라 현행 90일이 걸리던 기간을 절반으로 단축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는 주민등록번호 변경이 시급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주민번호 변경 심사·의결 기간을 대폭 단축하는 내용의 개정 '주민등록법' 및 시행령이 17일 시행됐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법 개정에 따라 생명이나 신체 위해, 위해 발생 가능성이 커 주민번호 변경의 중대성, 시급성이 인정되면 주민등록 변경 심사·의결 기간이 현행 90일 이내에서 45일 이내로 짧아진다.다만 변경위원회가 45일 이내에 심사·의결을 완료하기 어려운 경우 위원회 의결을 통해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주민등록번호 변경 신청을 하려면 주민등록지 또는 거주지의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서면으로 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온라인 민원서비스인 '정부24'에서 변경 신청, 이의 신청 등이 가능하다.이상민 장관은 "이번 개정안 시행으로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피해를 본 국민을 보다 신속하게 구제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인한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4-02-18 19:24:14
무면허 음주운전 적발, 주민번호 묻는 경찰에 알려준 건…
무면허 음주운전 단속에 걸려 본인이 아닌 친언니 주민등록번호를 댄 50대에게 법원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창원지법 형사7단독 이하윤 판사는 도로교통법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한 20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준법 운전 강의 수강도 명령했다.A씨는 지난해 9월 경남 창원시 진해구에서 무면허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던 중 경찰에 적발됐다. 이에 본인 대신 친언니 주민등록번호를 불러주며 휴대용 정보단말기에 서명한 혐의로 기소됐다.그는 2016년에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약식 명령을 받았었고, 이번 단속에 적발되었을 당시 혈중알콜농도는 0.141%로 면허취소 수준이었다.재판부는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고 음주운전 단속 과정에서 친언니인 척 서명하는 등 수사기관을 속여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다만 수사기관에 신분 도용 사실을 밝히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말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4-01-24 17:26:54
건보공단 배포 책자에 이름·주민번호 기재돼…현재 회수중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이 환자 이름과 주민등록번호가 나온 책자를 전국의 건강검진기관에 배포했다가 긴급히 회수했다. 건보공단은 전국의 건강검진 기관에 우편으로 발송한 약 1만여개 교육자료에 일부 환자의 개인정보가 노출돼 있다는 사실을 확인해 조치했다고 2일 밝혔다. 올해는 지난달 20일 오후 우편으로 발송한 뒤 나흘째인 24일 오전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3건, 이름과 생년월일 6건이 익명 처리되지 않은 채 교육자료에 그대로 담겨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자료에는 검진 기관이 건보공단에 비용을 청구하는 시스템을 사용하는 방법이 담겼는데, 시스템 화면을 예시로 들어 설명하는 과정에서 환자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가 그대로 공개된 것으로 전해졌다. 건보공단은 전국 우체국에 배송 중지를 요청하고, 검진 기관에 팩스를 보내 교육자료를 반송해달라고 안내한 뒤 회수를 진행했다. 전날 기준 검진기관에 배송된 자료는 전부 회수 조치했다. 우체국에서 배송했으나 검진기관에 도착하지 않은 일부 물량에 대해서도 소재를 파악해 회수할 계획이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3-11-02 18:58:28
'임시번호 아동' 7천878명 소재 불명...전수조사 필요
정부의 출생 미신고 아동 전수조사 대상에 들어가지 않은 2010~2014년생 아동 중 7천878명의 소재와 안전이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질병관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0~2014년 출생아 중 임시신생아번호로만 남은 내국인 아동은 1만1천639명이었다. 이 중 사망·해외출국·시설 입소·오류로 인한 주민등록번호 전환 등을 제외한 7천878명의 안부가 확인되지 않았다. 출생연도별로는 2010년생 2천732명, 2011년생 2천312명, 2012년생 1천505명, 2013년생 761명, 2014년생 568명이다. 임시신생아번호는 출생신고 전에 예방접종 등을 위해 부여하는 임시 번호다. 출생신고를 하게 되면 주민등록번호로 대체되지만, 출생신고가 되지 않으면 시스템상에 임시신생아번호로 남게 된다. 임시신생아번호만 남은 아동 중에서는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채 '유령아동'으로 살고 있거나, 아무도 모르게 사망한 이들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 보건복지부는 앞서 2015∼2022년 출생아 중 임시신생아번호만 있는 아동 2천123명을 전수조사하고 이어 올해 1∼5월 출생 영아 중에서도 임시번호로 남은 144명을 추가로 조사한 바 있다. 최혜영 의원은 "보건복지부는 지자체,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조속히 전수조사에 착수하고 재발방지대책을 철저히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들 아동의 안부를 확인할 방법을 모색할 계획이지만, 전수조사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2015년부터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에 주민등록번호 전환 관리 등 임시신생아번호 관리 기능을 구축했기 때문이다. 복지부는 "2010∼2014년 출생 아동에 대해서는 임시신생아번
2023-10-11 13:04:35
병원서 출생했으나 주민번호 확인 안 되는 신생아 5만명 넘어
지난 10년간 병원에서 출생 후 주민등록번호 확인이 안 된 신생아 수가 5만이 넘는 것으로 파악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3년부터 2023년까지 신생아 주민등록번호 미확인자는 5만1500명이다. 신생아가 병원에서 태어나면 통상 2~3일 이상은 입원 진료를 받는데 이때 건보공단에서는 급여를 지급한다. 이후 출생신고를 하면 건보공단 시스템과 연계되는데, 이 5만1500명은 건보공단에서 신생아 주민등록번호를 확인하지 못한 사례다. 건강보험 지급 기준 연도별로는 2023년 6100명으로 가장 많고 22년 5800명, 2014년 5700명, 2015년 5100명, 2016년 5000명 등 순이다. 신생아에 대한 건강보험 지급자료는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10년간 보존한다. 또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2013년 9월 이전 자료는 파기됐다. 건보공단에 따르면 주민등록번호 미확인 건은 출생 미신고, 자격 취득 전 사망, 입양, 연락처 미상 등 사유가 다양하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3-09-27 13:03:41
아파트 분리수거, 줄줄 새는 개인정보?
아파트 분리수거 배출 시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박스에 붙은 택배 송장 스티커 등을 떼는 사람들이 많다. 하지만 정작 주민들의 개인 정보를 지켜야 할 관리사무소에서 주민과 관련한 중요 서류를 무더기로 수거장에 버려 논란이 되고 있다.서울의 800여 세대 규모 아파트 단지에 거주 중인 A씨는지난 17일 단지 내 폐지 수거장에서 아파트와 관련된 각종 서류 파일이 전혀 파쇄되지 않은 상태로 버려져 있는 광경을 목격했다.적나라하게 공개된 채 버려진 서류 속에는 통합경비실 상황 일지, 택배 접수 및 수령 대장, 각종 공사 입찰 참가신청서와 계약서 등 아파트와 관련한 중요 문서가 다수 포함돼 있었다.A씨는"통합경비실 상황 일지와 택배 접수 대장에는 주민들의 이름과 동호수, 핸드폰 번호, 차량번호 등 개인정보가 수천 건 들어 있었다"면서 "택배 접수 대장의 두께만 약 20cm에 달했다"고 설명했다.또 서류 더미 안에는 연말정산 원천징수 자료와 인사명령 서류, 질병 유소견자 사후관리 소견서 등 관리소 직원과 경비원들의 민감한 정보를 담은 내용도 발견됐다.인사명령 서류에는 과거 아파트에서 일했던 경비원들의 이름과 주소, 주민등록번호가 고스란히 노출돼 있었고 연말정산 원천징수 자료 안에서는 직원의 주민번호가 기입된 주민등록등본이 나오기도 했다.개인정보보호법과 시행령에 따르면 개인정보가 불필요해진 경우 지체 없이 그 정보를 파기해야 한다. 기록물, 인쇄물 등에 저장된 개인정보를 파기할 때에는 복구할 수 없도록 파쇄 또는 소각 처리해야 한다.A씨는 "관리소가 각종 문서를 파쇄하지 않고 버리면서 개인정보를 유출한 것에 대해 경찰에 신고했따"
2022-04-22 11:03:28
보이스피싱·디지털성범죄 2차 피해 막는다…주민등록번호 변경 기한 '속도'
주민등록번호 변경 처리기한을 단축하는 내용의 ‘주민등록법’ 개정안이 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이번에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주민등록법에는 ▲주민등록번호 변경 처리기한 단축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 도입 ▲전입세대확인서 열람 및 교부의 법률상 근거 마련 등이 포함돼 있다. 그동안 보이스피싱과 디지털 성범죄 등으로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된 피해자들이 주민등록번호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 법정 처리기한이 6개월로 규정되어 있어 피해자는 장기간 2차 피해에 대한 우려가 있었다.피해자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주민등록번호 변경 신청에 대한 주민등록번호 변경 심사 및 의결기간을 6개월에서 90일 이내로 단축한다. 명확한 피해사실 확인 등 불가피한 사유로 심사 혹은 의결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도 심의기한을 3개월에서 30일로 줄였다.현재 주민등록번호 변경위원회는 사안이 급박하거나 추가적인 위해 가능성이 있는 신청에 대해 30일 이내로 결정하여 피해자의 신속한 권리구제를 지원하고 있다. 이는 경찰 등 관계기관 요청, 가해자 출소 임박, 생명 및 신체 위협에 해당하며 지난해 기준 110건이 해당돼 권리구제를 받았다. 박성호 행안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은 "주민등록 관련하여 국민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법을 정비했다"면서 "앞으로 개인정보 강화와 디지털 환경 변화에 부합하는 주민등록제도를 만들어 나가는 데 노력하겠다"고 했다.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2-01-04 10:55:08
주민등록번호 유출 시 신속하게 변경 가능해져
주민등록번호가 범죄에 노출돼 고통 받고 있는 피해자의 주민등록번호 변경 처리 기한이 기존 6개월에서 3개월(90일) 이내로 단축된다. 심사 연장 기간도 기존 3개월에서 30일로 줄어든다. 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는 이러한 내용의 주민등록법 일부개정안을 27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말했다. 이 개정안에는 ‘주민등록번호 유출 피해자 주민등록번호 신속변경’ 외에 ‘전국 읍-면-동 사무소 전입신고 근거마련’도...
2020-10-27 15:09:01
주민등록번호 부여체계 45년 만에 개편한다
행정안전부는 내년 10월부터 주민등록번호 뒷자리에 지역번호를 없애고 임의번호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주민등록번호 부여체계를 개편한다고 17일 발표했다.현재의 주민등록번호는 1975년부터 생년월일, 성별, 지역번호를 포함하여 13자리로 구성돼 왔다. 이번 계획에 따르면 앞으로는 지역번호를 없애고 성별 뒤의 6자리는 임의번호로 부여하게 된다.그동안 주민등록번호에 처음 번호를 부여한 읍면동의 지역번호가 포함되어 특정 지역출신에 대한 차별논란이 제기되기도 했으며, 새터민에게 특정 지역번호를 부여하는데 대한 문제가 제기되어 모든 새터민들의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하기도 했다.또한, 생년월일과 출신지역 등을 아는 경우 주민등록번호가 쉽게 추정되는 문제가 행정안전부 국정감사에서 지적돼 왔다. 행정안전부는 공공기관이나 병원, 은행, 보험사 등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는 기관들이 치러야 하는 추가 변경비용이나 사회적 혼란을 막기 위해 생년월일, 성별은 유지하되 지역번호를 폐지하는 방안으로 최종 결정했다고 설명했다.행정안전부는 2020년 상반기 중 주민등록법 시행규칙을 개정하고 현재 구축중인 차세대 주민등록정보시스템에 번호 자동 부여기능을 반영하여 10월부터 새로운 주민등록번호 체계를 적용할 예정이다.기존에 부여받은 주민등록번호는 그대로 사용되므로 주민등록번호 부여체계 변경에 따른 국민들의 불편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윤종인 행정안전부 차관은 “국민들의 개인정보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주민등록번호 부여체계를 변경하게 되었다”면서 “앞으로도 국민의 소중한 개인정
2019-12-17 16:13:56
법원, 주민등록번호 공시제한 제도 도입…가정폭력 2차 피해 방지
법원이 변경된 주민등록번호를 비공개하는 제도를 도입한다. 대법원은 오는 16일부터 가족관계 등록사항별 증명서에서 변경된 주민등록번호 뒷부분 6자리 숫자를 비공개할 수 있도록 한 '주민등록번호 공시제한'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가정폭력 가해자가 피해자의 바뀐 주민등록번호를 유출해 2차 피해가 발생하는 사례를 막기 위한 조치다. 앞으로는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한 당사자가 신청할 시 가족관계 등록사항별 증명서에 변경된 주민등...
2018-11-15 11:28: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