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만남이용권부터 아동수당까지 현금성 양육지원책 뭐가 있을까?
정부가 운영하는 출산 및 육아 관련 현금 지원 정책이 눈길을 끈다. 일례로, 아이가 태어난 해부터 현금 지원으로 첫만남이용권 200만원, 부모급여 1200만원, 아동수당 120만원을 비롯해 총 1520만원을 받게 된다. 22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 따르면 올해부터 태어나는 아이 1명당 0세부터 7세까지 아동수당과 부모급여, 첫만남이용권 등 총 2천960만원의 현금성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다.'첫만남이용권'은 출생 초기 양육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것으로, 첫째 아이가 태어났을 때 200만원을 일시불로 지급한다. 둘째 이상의 경우 기존 200만원에서 올해부터 300만원으로 늘었다.출산 후 이듬해부터는 '부모급여'를 받을 수 있다.부모급여는 0∼1세 아동을 양육하는 가정에 보편적으로 지원되는 수당이다. 기존 '0세 월 70만원·1세 월 35만원'에서 올해 '0세 월 100만원, 1세 월 50만원'으로 확대됐다.‘아동수당’은 매달 10만원씩 0세부터 7세까지 지급된다. 매년 120만원씩으로 8년간 총 960만원을 받게 된다. 이외에 어린이집, 유치원 등의 보육기관을 이용할 때 보육료나 가정에서 보육할 때의 양육수당 등도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다.신청은 복지서비스 관련 포털인 '복지로'에서 하면 된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4-01-22 10:22:50
육아휴직 사후환급금 개선 등 경제정책방향 발표
정부가 4일 '2024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이에 따르면 정부는 결혼과 출산 부담을 덜기 위해 모든 출생아에게 200만원씩 지급했던 '첫만남 이용권' 등을 출생 순위별로 차등지원해 둘째부터 300만원씩 제공한다.직장어린이집 운영비와 위탁보육료 지원금에 세금을 물리지 않기로 했다.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가구는 기존 8만 5000가구에서 11만 가구로 확대된다.육아휴직 활성화를 위해 수당 지급 방식 개선도 검토 중이다. 현재는 육아휴직 급여를 육아휴직 중에는 75~85%만 받고 나머지는 복직 후 6개월이 지나야 받는 구조인데, 이를 휴직 기간 중 완전히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고용노동부는 상반기 육아휴직 사후환급금 제도 개선을 위한 연구용역을 추진한다.공무원의 경우 올해부터 둘째 이후 자녀 육아휴직 시 육아휴직 수당을 전액 지급받을 수 있다.또한 선택 근무, 시차 출근제 등 육아경영지표를 ESG 자율공시 기준에 포함하고, 유연근무 도입 및 활성화를 위한 컨설팅과 인프라 지원도 늘린다.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4-01-04 15:19:51
인천서 아이 낳으면 '아이꿈수당' 등 총1억 지원
인천시가 관할 지역 내에서 출생하는 모든 아이에게 18세까지 총 1억원을 지원하는 출생정책을 전개한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이와 관련하여 18일 ‘1억 플러스 아이드림’을 발표했다. 이 정책은 태아부터 18세까지 성장 전 단계를 중단 없이 지원한다는 게 특징이다. 현재 지원되는 부모급여, 아동수당, 첫 만남 이용권, 초·중·고 교육비 등은 총 7200만원이다. 인천시는 이에 더해 천사(1040만원) 지원금, 아이(i) 꿈 수당, 임산부 교통비 등으로 2800만원을 추가, 총 1억원을 만들어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천사 지원금은 아이의 출생을 축하하는 첫 만남 이용권 200만원에 1세부터 7세까지 연 120만원씩, 840만원을 더해 총 1040만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내년에 1세가 되는 2023년생부터 지원한다.전국에서 최초로 8세부터 18세까지 학령기 전 기간을 지원하는 ‘아이(i) 꿈 수당’은 현금으로 지급한다.현재 정부와 지자체는 0세부터 7세까지 월 10만원씩 아동수당을 지원하고 있으나 아동수당이 종료되는 8세부터는 지원이 중단된다.이로 인한 양육비 부담이 가중되는 현실을 감안해 내년에 태어나는 아이들이 8세가 되는 해부터 월 15만원씩, 총 1980만원을 지원한다. 격차 완화를 위해 이미 출생해 8세에 이르는 아이에게도 단계적으로 월 5만∼10만원씩 확대하기로 했다.내년에 8세가 되는 2016년생부터는 매월 5만원씩, 총 660만원을 받고 2020년생부터는 매월 10만원씩, 총 1320만원을 받게 된다.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3-12-18 10:22:02
첫만남 이용권 받은 해외출생아동 지난해 1750명
정부가 모든 출생아에게 지급하는 200만원 상당의 ‘첫만남 이용권’을 받은 해외출생아동이 지난해 1750명으로 집계됐다. 첫만남 이용권은 정부가 저출산대책 일환으로 모든 출생아에게 지급하는 복지 바우처이다. 출생신고 후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으면 출생아 보호자의 국민행복카드에 200만원 어치의 포인트 형태로 들어와 출생일로부터 1년 동안 사용할 수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종성 국민의힘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첫만남 이용권을 제공받은 24만 573명 중 해외출생아동은 1750명이었다. 보건복지부는 현재 해외출생아동의 첫만남 이용권 수급에 대한 별도의 제한을 두고 있지 않다. 이에 해외에서 아이를 낳은 뒤 잠깐 국내에 들어와 출생신고를 하고 첫만남 이용권만 신청한 뒤 다시 귀국하는 이들이 생기고 있다. 또한 만 8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10만원 씩 지급되는 ‘아동수당’과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가지 않는 86개월 미만 아동에게 월 10~20만 원씩 지급되는 ‘양육수당’의 경우 아동이 90일 이상 해외에 체류하면 더 이상 수당을 받을 수 없는 ‘해외체류 지급정지’ 요건이 있다. 이종성 의원은 “첫만남 이용권은 초저출산시대의 저출산 대책 중 하나인 만큼 제도의 효과성과 다른 복지급여와의 형평성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첫만남 이용권 제도 설계에 대한 보완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3-10-25 10:21:01
자녀 양육 지원 ‘첫만남이용권’사업 1년, 만족도는?
저출산 대응 정책의 일환인 ‘첫만남이용권 지원사업’이 지난 1일 시행 1년이 되어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이하 정보원)이 이에 관해 자평 결과를 내놓았다. 정보원에 의하면, 지난 한 해(2022년 4월~2023년 3월) 동안 첫만남이용권을 제공받은 대상자는 약 30만3000 명이었으며 사용 가능 바우처 6072억 중 약 5433억원이 실제 사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바우처 사용금액은 육아용품구매 등 39.1%, 산후조리원 16.6%, 의료서비스 등 14.2%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정보원에서 실시한 만족도조사 결과에 따르면 첫만남이용권에 대한 전반적인 이용 만족도는 5점 만점 기준 4.79점으로 매우 높았다. 특히 초기 자녀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 경감 도움 수준, 추가 자녀 계획 수립, 타 지원제도 대비 도움 수준 등에서 긍정적 평가를 받았다.서울 종로구 거주 30대 여성 A씨는 “첫만남이용권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하며 앞으로도 육아 양육 정책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정부는 첫만남이용권을 통해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켜 출산율 제고에 기여하고자 작년부터 출생아 1인당 200만원의 바우처를 지급하는 정책을 시행하였으며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서 사업 운영을 담당하고 있다. 첫만남이용권은 클린카드 사용처에 준한 전 업종에서 사용 가능하며, 국민행복카드 5개사(BC, KB, 롯데, 삼성, 신한)에 전면 개방하여 온·오프라인 구애없이 아동 양육을 위한 모든 물품 구매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정보원은 첫만남이용권 외에도 부모급여, 시간제보육서비스 등 국정과제 운영과 17종의 사회서비스를 전자바우처시스템을 통해 운영하고 있다. 박철웅 정보원 사회서비스
2023-04-11 11:41:42
복지부, 200만원 상당 첫만남이용권 지급 개시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가 1일부터 신규 도입 정책인 첫만남이용권을 지급한다.첫만남이용권은 지난 2020년 12월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의 핵심 사업인 영아기 집중투자 사업의 일환으로 도입됐다. 이는 올해 출생 아동부터 지급되고, 출생신고 후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은 출생순위에 상관없이 동일한 지원금을 받을 수 있으며, 국민행복카드를 통해 지급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아동양육시설 등 시설보호아동의 경우 아동발달지원계좌인 디딤씨앗통장에 현금으로 지급된다.올해 1월부터 지난달까지 사전신청 기간 동안 현장 및 온라인으로 접수된 총 4만8563건에 대해 첫만남이용권이 지급된다.바우처는 출생 초기 양육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아동 출생일로부터 1년간 사용할 수 있다. 지원금은 유흥·사행업종, 레저업종 등 지급목적에서 벗어난 유형으로 분류된 업종을 제외한 전 업종에서 사용할 수 있다.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2-04-01 13:42:21
오늘(5일)부터 '영아기 첫만남꾸러미' 온라인서도 신청 가능
오늘(5일)부터 복지로, 정부24를 통해 첫만남이용권과 영아수당 온라인 신청이 시작된다. 앞서 지난 3일부터 현장 신청이 시작됐으며, 5일부터는 온라인 신청 시스템이 개통된다. 첫만남이용권과 영아수당은 지난 2020년 12월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통해 공표된 영아기 집중투자 사업의 일환이다. 경력단절이나 소득상실에 대한 걱정 없이 가정에서 부모와 아이가 함께하는 행복한 시간을 보장하고, 아동 양육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줌으로써 양육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도입됐다. 두 사업 모두 올해 출생 아동부터 적용된다. 첫만남이용권 사업은 200만원 상당의 바우처를 지급하며, 영아수당 사업은 0세 20만원, 1세 15만원씩 지급하던 기존 가정양육수당 대신 0~1세까지 30만원을 지급한다.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외에 복지로 또는 정부24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출생신고를 하는 동시에 관련 수당·서비스 등을 신청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행복 출산 원스톱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아동수당 및 지자체별 출산지원금도 한 번에 신청할 수 있다.신청권자는 아동의 친권자·양육권자·후견인 등 아동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있는 사람이나 그 보호자의 대리인(친족, 아동복지시설 보호아동의 경우 사회복지전담공무원 등)이다.첫만남이용권 바우처는 출생 아동 보호자의 국민행복카드로 지급되는데,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카드에 바우처를 지급받을 수도 있고 새로운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을 수도 있다. 영아수당의 경우 부모 또는 아동 명의 계좌로 지급이 되며, 압류
2022-01-05 10:33:25
내년 출생아부터 '첫만남이용권' 200만원 지급한다
내년에 태어난 아동부터 200만원 상당의 '첫만남이용권'을 받게 된다. 아이의 보호자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신용카드 또는 전용카드로 이용권을 지급받을 수 있다.보건복지부는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개정에 따른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고, 내달 14일까지 의견을 수렴한다고 30일 밝혔다.개정된 법에 따라 내년 출생하는 아동 또는 아동의 보호자가 첫만남이용권을 받게 된다.복지부는 출생 아동의 보호자 혹은 대리인이 아동의 주민등록 관할 주민센터에서 이용권을 신청할 수 있도록 시행령을 개정했다.내년 4월에 개통될 차세대 시스템이 시행되면 출생 아동의 주소지가 아닌 전국 주민센터 어디에서나 신청이 가능해진다.이때 신청자의 신분증과 가족관계증명서, 위임장 등의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각 지방자치단체는 신청을 받은 뒤 30일 내 지급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자의 신용카드, 체크카드, 전용카드 등으로 이용권을 지급하게 된다.아동복지시설에서 보호하는 아동의 경우 아동 명의의 계좌에 현금으로 지급한다.'첫만남이용권' 지급에는 출생 초기에 필요한 물품 구매를 지원하는 목적이 있는 만큼 출생일로부터 1년까지 이용권을 사용할 수 있다.단, 시행령의 시행 시기가 내년 4월인 점을 고려해 내년 1~3월 출생 아동은 이용권의 사용기간이 4일 1일부터 계산될 예정이다.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내달 14일까지 복지부 출산정책과, 아동복지정책과, 보육사업기획과에 우편, 팩스 등으로 내면 된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1-12-30 16:51:41
내년부터 영아수당·첫만남이용권 지급
▲아동수당법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아동복지법 등 복지부 소관 24개 법안이 지난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아동수당법 개정으로 영아수당 도입의 근거를 마련하여, 부모의 양육 부담을 경감하고, 영아기 아동의 양육방식 선택권을 강화했다. 영아수당은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만 2세 미만 아동에 대해 아동수당 외에 월 50만 원(2025년까지) 추가 지급하는 복지 수당이다. 내년부터 아동수당(월 10만 원)의 지급대상도 현행 만 7세 미만에서 만 8세 미만으로 확대된다. 시스템 개편 소요기간 등을 고려하여 확대 적용을 받는 아동수당 수급권자에 대해서는 내년 4월 지급 시 1~3개월분을 소급하여 지급할 예정이다. 저출산 및 고령사회기본법 개정으로 첫만남이용권의 근거를 마련하여, 출산가정의 초기 양육부담을 경감하고 아동양육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화했다. 첫만남이용권은 내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아동에게 1인당 200만원 바우처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제공된다. 또한 모자보건법을 개정하여 남성을 포함해 영유아를 동반한 다양한 사람이 수유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아동학대 범죄경력자 등의 산후조리도우미 활동을 제한하고, 아동학대 예방 교육 수료를 의무화하는 등 산후조리도우미의 자격요건을 강화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1-12-03 13:16: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