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 발급하지 않는 업장 신고 포상금 축소…얼마나 줄어드나?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는 업장을 신고하면 받는 포상금 액수가 줄어든다. 지난달 28일 국세기본법 시행령 개정으로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 위반 신고 시 지급하는 포상금이 기존 건당 최대 50만원에서 25만원으로 줄었다. 현금영수증 거부 금액이 5만원 이하일 때 지급하던 포상금 1만원은 기존대로 유지됐다. 거부 금액이 5만∼250만원 이하일 시 20%를 포상금으로 지급하던 기준은 5만∼125만원으로 조정됐다. 즉, 125만원을 초과했을 때는 25만원을 받을 수 있다. 같은 사람에게 지급할 수 있는 연간 한도 역시 20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조정됐다.이번 고시 개정안으로 의무 위반 신고서 처리 기한이 보다 명확해진다. 개정안은 접수된 신고서를 접수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처리해야 한다고 규정했으며, 피신고자의 부재 등으로 인해 확인이 어려울 경우 최대 20일까지 추가 연장이 가능하게 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5-03-19 09:07:03
내년부터 '여기'서도 현금영수증 의무 발행해야
내년부터 현금영수증 의무 발행 업종이 추가된다. 국세청은 내년 현금영수증 의무 발행업종을 13개 추가해 모두 138개로 늘린다고 15일 밝혔다.여기에는 ▲ 의복 액세서리 및 모조 장신구 소매업 ▲ 여행사업 ▲ 기타 여행 보조 및 예약 서비스업 ▲ 앰뷸런스 서비스업 ▲ 실내 경기장·실외 경기장·스키장·종합 스포츠시설·수영장·볼링장 운영업 ▲ 스쿼시장 등 그외 기타 스포츠시설 운영업 ▲ 컴퓨터 및 주변기기 수리업 ▲ 애완용 동물 장묘 및 보호서비스업 등이 해당된다. 스터디카페는 내년부터 독서실 운영업에 포함돼 의무발행업종에 해당한다.의무발행업종 사업자는 거래 건당 10만원 이상(부가가치세 포함)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 소비자가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지 않더라도 현금영수증을 반드시 발급해야 한다.거래 상대방의 인적사항을 모르는 경우에도 거래일로부터 5일 이내에 국세청 지정번호로 발급해야 한다.의무를 위반할 경우 미발급 금액의 20%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된다.의무발행 업종은 지난해 17개, 올해도 13개 추가됐다.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4-12-15 19:39:12
정육점서 10만원 이상엔 현금영수증 발행해야
내년부터 정육점에서도 현금을 10만 원 이상 사용하면 현금영수증을 발행해야 한다.국세청은 내년 1월 1일부터 현금영수증 의무 발행 업종 13곳을 추가한다고 13일 밝혔다.이번에 추가되는 업종은 육류도매업과 주차장 운영업, 통신장비 수리업, 곡물·곡분 및 가축사료 소매업, 보일러 수리 등 기타 가정용품 수리업, 여객 자동차 터미널 운영업, 자동차 중개업, 서적·신물 및 잡지류 소매업, 체인화 편의점, 대형마트, 백화점, 기타 대형 종합 소매업, 이사화물 운송주선사업 등이다.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 사업자는 간이, 면세 등 과세유형이나 수입금액 규모에 관계 없이 건당 10만 원 이상의 현금 거래를 하면 소비자가 요구하지 않아도 반드시 현금 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으면 미발급 금액의 20% 상당액이 가산세로 부과될 수 있다.국세청 관계자는 "현금영수증은 선택이 아닌 필수이며 성실한 현금영수증 발급이 곧 절세라는 것을 사업자들이 인식해야 한다"고 당부했다.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3-12-13 17:2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