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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세 아이 실명까지…20대 내연남 징역 18년 선고

입력 2017-07-28 10:29:16 수정 2017-07-28 10:2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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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녀의 5세 아이에게 상습적으로 폭력을 휘둘러 시력까지 잃게 한 20대 남성이 징역 18년을 선고 받았다.

지난 27일 광주지법이 동거 중인 내연녀의 5세 아이를 폭행해 한쪽 눈을 실명시킨 이모씨에게 징역 18년이라는 중형을 선고했다. 지난해 10월 아이는 어머니의 동거남인 이모씨에게 맞아 팔다리가 모두 부러졌고 오른쪽 눈도 다쳐 안구를 들어냈다.

아이의 어머니인 최모씨(35세)는 상습 아동 유기 및 방임 등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6년형을 선고받았다. 최씨는 친아들이 내연남에게 맞는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외면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이씨는 얼음주머니로 지호군의 낭심 부위를 강하게 때리거나 팔꿈치 관절을 반대로 강하게 젖히는 등 강도 높은 폭력도 서슴지 않았다.

재판부는 "살인 행위에 미치지는 않지만 그에 버금가는 행위로 판단된다"며 "최근 우리나라에서 참혹한 아동 학대 범죄가 계속 발생하면서 과거 수준의 처벌로는 아동 학대 범죄를 근절하기에 부족하다는 문제점이 드러났다. 사안의 중대성과 특수성을 고려해 참고적인 양형 기준의 상한을 벗어난 형을 선고한다"고 말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hankyung.com
입력 2017-07-28 10:29:16 수정 2017-07-28 10:2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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