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6일 '학교 고농도 미세먼지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미세먼지로부터 취약한 학생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학교 실내 공기질 관리기준 강화 ▲교실 내 공기정화장치 확대 설치방안 ▲학교 실내 체육시설 설치 지원 ▲어린이와 호흡기질환자 등 미세먼지에 취약한 학생에 대한 보호 강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학교 실내 공기질 관리기준 강화
학교 실내 공기질 강화를 위해 미세먼지 기준을 정립한다. 학교마다 매년 정기검사를 실시해야 하며, 기준을 초과한 경우 시설 개선 및 오염물질 제거 등의 관리를 받는다.
또한 공기청정기, 환기시설 등 공기정화장치를 설치하며 향후 3년간 모든 초등학교·유치원·특수학교에 이 정책을 우선 적용할 예정이다.
이외에 교내 공기정화장치가 전혀 설치되지 않은 학교는 천식 및 알레르기 비염 등 미세먼지 민감군 학생들의 건강을 위해 일정 장소에 공기정화장치를 올해 안에 우선 설치할 방침이다.
정부는 여기에 필요한 예산을 2200억 원 규모로 추산하고 있다.
미세먼지 민감군 학생은 질병결석으로 인정
앞으로 각 학교는 흡기질환, 천식, 심·뇌혈관질환, 알레르기 등 기저질환을 가진 민감군 학생들을 학년 초에 파악해야 한다.
미세먼지가 '나쁨' 이상일 경우 기저질환을 가진 민감군 학생의 결석을 질병 결석으로 인정하도록 '학교 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을 개정할 예정이다.
유치원 원아는 미세먼지 '나쁨' 이상일 경우 결석을 해도 유아 학비 지원금 산정을 위한 결석일수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이때 별도의 진단서는 없어도 된다.
그동안 교육부는 미세먼지 대응책으로 각 시·도교육청 및 학교별로 미세먼지 담당자를 지정하고 대응 조치사항을 담은 실무 매뉴얼을 배포했다. 지난해부터는 환경부와 협업해 학교 미세먼지 담당자 대상 교육을 매년 2~3월에 실시하고 있다.
김상곤 부총리는 "이번 대책은 시민단체, 학교현장, 보건·의료 전문가 등 다양한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해 반영했다"며 "앞으로도 관계부처, 학교현장, 시민단체와 긴밀한 협조를 통해 대책 추진현황을 점검하고, 미세먼지로부터 학생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입력 2018-04-06 11:41:31
수정 2018-04-06 11:41: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