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연말부터 유치원과 어린이집으로부터 10m 이내에선 담배를 피울 수 없다. 아울러 오는 7월부터 흡연카페에서도 금연구역으로 지정된다.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하고 다음 달 30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9일 밝혔다.
개정안은 최근 유행하고 있는 흡연카페를 단계적으로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7월1일부터는 영업소 면적이 75㎡ 이상인 흡연카페가 금연구역으로 지정된다.
나머지 업소는 내년 1월1일부터 시설 전체가 금연구역이 된다. 금연구역으로 지정되면 흡연카페에서 담배를 피울 수 없게 된다.
4월 현재 흡연카페는 전국 30곳으로 이중 43%(13곳)가 수도권 지역에 분포한다.
또 12월31일부터는 유치원 및 어린이집 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10m 이내 구역에서 흡연할 수 없다. 전국 어린이집과 유치원은 각각 4만238곳, 9029곳으로 금연구역 지정 후 간접흡연 피해가 상당히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국민의 의견을 수렴해 개정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권희진 키즈맘 기자 ym7736@kizmo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