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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악구, 산후조리 도우미 지원 사업 확대

입력 2018-06-15 11:58:21 수정 2018-06-15 11:5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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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악구가 기존에 일정 소득 이하에만 지원하던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을 오는 7월부터 모든 출산 가정으로 확대 지원한다.

이는 관악구에 거주하는 산모와 신생아 건강관리에 힘쓰고,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자 마련된 정책이다.

기존에는 ▲기준중위 소득 80% 이하 출산가정 ▲기준중위 소득 100% 이하 둘째아·쌍생아 출산가정 ▲소득 기준 상관없이 셋째아 이상 출산가정 ▲희귀 난치성 질환 산모 ▲장애인 산모 및 장애 신생아 ▲새터민 산모, 결혼이민 산모 ▲미혼모 산모(만 18세 이하 또는 만 18세 초과자 중 미혼모 시설입소 중인 자)만 신청할 수 있었다.

하지만 7월부터는 모든 가정이 이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다. 단, 소득·태아 유형·출산 순위에 따라 정부지원금 및 서비스 기간이 다르다. 예를 들어, 기준중위 소득 80% 초과 단태아이면서 첫째아 출산 산모는 10일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기준서비스 가격은 102만원이며 이 중 정부지원금은 50만원, 본인부담금은 52만원이다.

주된 지원 내용은 산모의 산후 건강 및 신생아 건강관리를 위한 산모식사준비, 산모신생아 세탁물관리, 수유 돕기, 신생아 목욕 등 가정방문 건강관리 서비스(산후도우미)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은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 후 30일 이내에 신분증, 건강보험카드사본,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주민등록등본, 산모수첩(분만 전), 출생증명서(분만 후) 등을 구비해 산모주소지 보건소에 신청하면 된다.

임신 16주 이후 발생한 유산·사산의 경우, 확인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청(확인서첨부) 가능하다.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 출산 등으로 입원한 경우에는 신생아의 퇴원일로부터 30일 이내 에 신청(입원확인서첨부)할 수 있다.

유종필 관악구청장은 "이번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확대 지원 사업이 우리 사회가 당면한 저출산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기 바란다"면서 "나아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양성을 통해 사회적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입력 2018-06-15 11:58:21 수정 2018-06-15 11:58:21

#신생아 , #관악구 , #산후조리 , #출산 , #0-12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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