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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와 ‘사생활보호’ 사이… CCTV 설치 허용범위는?

입력 2018-06-18 17:53:32 수정 2018-06-19 15:2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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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와 상관 없는 사진입니다



일부 어린이집과 유치원에서 발생하고 있는 아동학대가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이를 방지하기 위한 'CCTV 설치 허용 범위'를 놓고 치열한 공방이 벌어지고 있다.

최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법원은 생후 10개월 된 아이에게 아동학대를 저지른 혐의로 기소된 아이돌보미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아이 부모가 피해 상황을 몰래 녹음한 파일을 증거로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아이돌보미 A씨는 지난해 9월 대구의 한 가정에서 생후 10개월 B군에게 수차례 욕설과 막말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상황은 B군 어머니가 몰래 켜둔 녹음기에 그대로 녹음됐으며 A씨는 욕설 등의 정서적 학대 부분을 자백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해당 녹음파일에 대해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하거나 청취해 재판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면서 "진실 발견이라는 공익이, 피고인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라는 가치보다 반드시 우월하다고 볼 수 없다"고 무죄를 판시한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이를 두고 인터넷 커뮤니티 등에서는 올 1월 헌법재판소(이하 헌재)가 어린이집 CCTV 의무설치와 열람이 합헌이라는 결정을 내린 뒤에도 불구, 법원이 이 같은 판결을 내린 데 대해 이해 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앞서 헌재는 어린이집에서의 아동학대근절과 보육환경의 안전성 확보를 놓고 단순 보호자의 불안을 해소하는 차원을 넘어 사회적·국가적 차원에서도 보호할 필요가 있는 중대한 공익으로 판단한 바 있다.

누리꾼들은 미취학 아동의 경우 의사표현이 자유롭지 못한 특성상 학대 징후나 학대 발생 자체를 확인하는 것이 쉽지 않으므로 CCTV 의무설치는 사실확인을 위한 당연한 조치란 목소리를 내고 있다.

실제로 맞벌이 가정이 늘어난 추세인 만큼 조부모에게 도움을 받지 못하거나 육아휴직을 내지 못한 부모들의 경우 대부분의 육아를 아이돌보미와 어린이집, 유치원 등에 맡기고 있어 아동학대로부터 안심하기도 쉽지 않은 분위기다.

보건복지부 조사 결과 아동학대 발생건수는 지난 2014년 처음으로 1만여 건을 넘어서 계속 증가하는 추세로, 올해는 2만 건을 넘어설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실제로 정부는 아동학대 방지를 위해 지난 2015년부터 어린이집 CCTV 설치를 의무화했다.

그러나 법안이 통과 된 지 3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학부모의 CCTV 열람이 자유롭지 못한데다 가정집, 유치원 등 법망을 벗어난 사각지대에서 여전히 학대 정황이 드러나고 있어 다소 규제에서 자유로운 돌봄 장소에도 안전망 설치가 확대돼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특히 최근 대구 사건은 가장 안전해야 할 가정 내에서 아이돌보미에 의해 발생한 사건이다 보니 학부모들 사이에서는 아동학대 방지를 위한 CCTV 설치 등의 감시체계 범위가 넓어져야 한다는 의견 또한 지배적이다.

한국건강가정진흥원 관계자는 "최근 일어났던 사건에 대해 유감"이라며 "사건 재발 방지와 아동인권을 위해 16시간의 보수교육과 아동학대 예방 관련 교육과정을 진행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아이돌보미분들과 사전 합의하에 지정된 장소에 CCTV 설치를 하면 불이익은 없다"면서도 "다만 육아 특성상 서로 유대관계를 쌓기 위해선 신뢰가 가장 먼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CCTV 설치 도입을 놓고 일각에서는 보육교사와 다른 아동의 사생활 침해와 함께 CCTV 해상도가 낮은 경우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있어 CCTV 설치 의무화에 대한 반대 목소리도 흘러나오고 있다.

송새봄 키즈맘 기자 newspring@kizmom.com
입력 2018-06-18 17:53:32 수정 2018-06-19 15:24:22

#CCTV , #어린이집CCTV , #아동학대 , #유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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