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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아' 자녀 인정에도 어린이집 배정 우선순위 밀려…왜?

입력 2018-07-30 19:18:06 수정 2018-07-30 19: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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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 2살인 첫째와 곧 둘째 출산을 앞두고 있는 임신 8개월 차 김모씨는 최근 근심거리가 생겼다. 첫째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내기 위해 입소 대기 신청을 했지만, 예상치 못한 난관에 부딪혔기 때문이다. 그는 둘째, 셋째 등 다자녀 가구에 한해 어린이집 입소가 유리하다고는 하지만 태아인 경우 자녀로 인정하지 않는 등 조건이 까다로워 실제 입소 우선순위에서 밀리고 있다고 토로했다.

정부의 어린이집 입소 우선순위 조건과 관련 태아를 자녀수에 포함시키는 전제를 놓고도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일고 있어 이에 대한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영유아 보육법 제28조에 따르면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 또는 영유아가 2자녀 가구의 영유아'는 어린이집 입소 우선순위 중 1순위 자격을 얻는다. 이때 둘째가 태아인 경우도 2자녀 가구로서의 자격을 얻을 수 있다.

그러나 이 같은 법령과 실상은 온도차가 극명히 갈리는 분위기이다.

사회보장정보원 관계자는 <키즈맘>과의 통화에서 "첫째 입소 예정일 이전에 둘째를 출산한다면 임신 중인 경우도 자녀 수에 포함한다"면서 "일례로, 첫째 아이가 8월 15일에 입소할 예정이라면 그 이전에 둘째를 출산할 시 현재 임신 중인 상태라도 아이가 둘인 가정으로 간주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다만, 이러한 출산 예정일이 명시된 진단서를 첫째가 입소 대기 신청을 해놓은 어린이집에 제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태아를 자녀로 인정하면서도 출생 시기 등 여타 충족시켜야 할 조건이 까다롭다 보니 이 같은 법령이 단순 공염불에 그치고 있다는 우려가 적지 않다.

둘째 예비맘 A씨는 "이는 아이 입소일에 맞춰 둘째를 출산하라는 의미와 같다"면서 "예를 들어 첫째가 어린이집에 입소하고 2주일 뒤에 둘째가 태어나면 1순위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라고 하소연했다.

일부 어린이집의 잘못된 안내로 인하여 부모들의 혼란도 가중되고 있다. 둘째가 태아 상태인 경우 1순위 자격을 상실한다고 고지하고 있는 까닭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첫째의 어린이집 입소일 이전에 둘째가 태어날 경우 태아도 자녀로 포함한다는 전제를 놓쳐서 생긴 착오인 것 같다"고 해명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입력 2018-07-30 19:18:06 수정 2018-07-30 19:18:06

#어린이집 , #입소 , #태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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