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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아에 강제로 음식 먹인 어린이집 교사 벌금·징역형

입력 2018-09-04 13:55:15 수정 2018-09-04 13:5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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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워내며 음식을 거부하는 원아를 상대로 강제로 음식을 먹인 어린이집 보육교사들이 각각 징역형과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은 피고인 보육교사 A씨에게 벌금 500만원, B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으며 C씨에게는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 사건이 발생한 어린이집 원장에게는 주의와 감독을 소홀히 한 혐의를 적용해 벌금 500만원을 적용했다.

신고한 피해 원아의 학부모는 지난 2016년 만 1살 된 아이가 밥을 먹이려고 하면 울고 눈을 마주치지 않아 이상한 생각이 들어 어린이집 CCTV를 조회했다가 학대 장면을 목격했다.

보육교사 A씨가 고개를 뒤로 젖힌 아이의 입에 강제로 음식을 넣고 있었던 것. 교사 B씨는 아이의 양팔을 잡아 움직임을 차단했고 둘은 아이가 헛구역질을 하는데도 계속해서 음식물을 먹였다.

다른 교사 C씨도 아이가 울자 입을 손가락으로 찌르고 수박을 억지로 입에 물려 뱉지 못하게 했다. 또한 다른 아이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기고 가슴을 밀치거나 장난감을 갖고 놀던 아이를 밀어 넘어뜨리고 일어나려는 아이의 팔을 잡아 바닥에 다시 밀치는 등의 방식으로 원아들을 학대했다.

이를 본 부모들은 교사 3명을 경찰에 신고했고, 이들은 원장과 함께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해당 어린이집 교사와 원장은 학대 의도가 없었다고 항변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아이들에게 해악을 가할 의도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아이들의 정신건강 발달을 저해할 가능성이 있는 행위"라며 "섬세한 보살핌이 필요한 영아인데도 피고인들은 행동이 과하고 횟수도 많았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입력 2018-09-04 13:55:15 수정 2018-09-04 13:55:15

#어린이집 , #아동학대 , #학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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