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및 유치원용 부동산에 대한 세금 면제 특례를 연장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오제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지방세 특례 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0일 밝혔다.
현행법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운영하기 위해 취득·소유하는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와 재산세를 면제해주고 있으나 이런 특례는 올해를 마지막으로 종료될 예정이다.
오 의원은 내년부터 특례가 종료되면 어린이집과 유치원 운영비의 증가를 가져와 보육 및 교육의 질이 떨어지거나 보육비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이에 오 의원은 어린이집과 유치원용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와 재산세 면제 특례의 일몰기한을 2020년 12월 31일까지 2년간 연장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
오 의원은 "무엇보다도 특례가 지방세 감면 특례의 제한 규정(감면율 85%)을 적용받지 않도록 해 취득세 및 재산세를 전액 면제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보육 및 유아교육에 대한 질적 향상과 어린이집 및 유치원의 원활한 운영을 지원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지현 키즈맘 기자 jihy@kizmom.com
입력 2018-09-20 17:08:33
수정 2018-09-20 17:08: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