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Education

유치원 휴업 폐원 지침 개정…일방적 모집중단 시 형사처벌

입력 2018-11-02 11:35:18 수정 2018-11-02 11:37:42
  • 프린트
  • 글자 확대
  • 글자 축소



앞으로 유치원이 임시휴업·폐원하려면 학부모의 사전 동의를 반드시 받아야만 한다.

교육부는 지난 1일 일방적인 유치원 휴업·폐원·원아모집 중지로 인한 유아의 학습권을 보호하고자 관련 지침을 개정해 현장에서 즉시 적용할 수 있도록 안내한다고 밝혔다.

지침에 따르면 유아교육법에 따른 정기 휴업일 외에 급박한 사정이 생겨 유치원장이 휴업하려는 경우 유치원 운영위원회 심의(공립)ㆍ자문(사립)과 학부모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 결정해야 한다.

유치원이 이 지침을 지키지 않을 경우 시정명령을 받게 되고, 시정명령을 따르지 않을 경우 정원감축, 학급감축, 유아모집 정지, 차등 재정지원 등 행정조치를 받게 된다.

인가받은 정원이 있는데도 일방적으로 모집을 중단하거나 일방적으로 폐원할 경우 유아교육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내려진다.

교육부는 또 내년 3월에 문을 열 공립유치원 500학급 가운데 262학급은 단설ㆍ병설유치원을 신설하고, 238학급은 기존 유치원을 증설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병설유치원은 초ㆍ중ㆍ고등학교 유휴교실 등에서 학교장이 원장을 겸해 운영한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번 지침 마련으로 "일방적인 폐원, 원아모집 중지 등에 대해 교육청은 엄정한 법 집행을 할 것"이라며 "무엇보다 필요한 국·공립 유치원 확충을 신속히 추진하고, 휴업 시 돌봄 수요가 있는 유아에 대한 돌봄 대책 마련에 교육부와 교육청은 긴밀히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권희진 키즈맘 기자 ym7736@kizmom.com
입력 2018-11-02 11:35:18 수정 2018-11-02 11:37:42

#유치원 , #교육부 , #휴업 , #폐원

  • 페이스북
  • 엑스
  • 카카오스토리
  • URL
© 키즈맘,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