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형사9단독(박재성 판사)은 어린이집에서 2살 원생을 상습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보육교사 A(43)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관리감독에 소홀한 혐의로 기소된 어린이집 운영자 B(47)씨에게는 벌금 5백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17년 9월 6일부터 10월 30일까지 자신이 일하던 인천시 중구 한 어린이집에서 원생 C(2)양이 낮잠 시간에 투정을 하자 이불로 감싸 누르는 등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C양이 장난감을 정리하지 않으면 팔을 잡아당겨 넘어지게 하는 등 상습적으로 괴롭힌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특정 아동을 수차례 학대해 죄질이 좋지 않고, 운영자도 보육교사에 대한 관리 의무를 소홀히 해 책임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이들이 반성하고 있고, 초범이라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권희진 키즈맘 기자 ym7736@kizmo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