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임신부의 자녀도 어린이집 우선입소 대상에 포함돼 가산점을 받게 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는 출산·양육 지원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보건복지부에 권고했다고 2일 밝혔다.
현재 다자녀나 맞벌이 등의 자녀는 어린이집 우선입소 대상에 포함돼 가산점을 받지만, 임신부의 자녀는 포함되지 않아 기존 자녀의 육아나 가사노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권익위는 이로 인해 임신부가 기존 자녀의 육아나 가사노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판단하고, 임신부 자녀도 어린이집 입소순위 가산점 대상에 포함할 것을 권고했다.
이와 함께 권익위는 서울시에 부모 중 한 명이 자녀와 함께 서울에 주소지가 있을 경우 다자녀 우대카드 발급 대상에 포함하도록 권고했다.
각 지방자치단체는 다자녀 가정에 다자녀 우대 카드를 발급해 주차요금 할인 등 다양한 혜택을 주고 있으나, 일부 지자체는 카드 발급 기준이 엄격해 지역 주민들의 불만이 제기돼 왔다.
권익위는 서울시에 부모 중 한 명이 자녀와 함께 서울에 주소지가 있을 경우 다자녀 우대카드 발급 대상에 포함하도록 하고, 대전시에는 제일 어린 자녀의 나이를 카드 발급 기준으로 하라고 권고했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