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의 여파로 어린이집에 아동을 등록하지 못한 가정에도 정부가 긴급 가족돌봄비를 지원해야 한다는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22일 고용노동부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이제까지 가족돌봄비는 어린이집에 이미 등록한 아동의 보호자가 가족돌봄휴가를 내고서 가정에서 보육을 한 경우에만 최대 50만원까지 지급됐다.
그러나 올해는 코로나19의 장기화라는 특수 상황으로 어린이집에 아동을 등록하지 못한 가정에도 지원금이 돌아가야 한다는 판단이다.
권익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일선 행정기관이 살피지 못한 부분까지 꼼꼼히 살피고 한 발 더 나가는 적극행정으로 국민 고충 해소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