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남부경찰청 여성청소년 수사대가 산후도우미 A(50)씨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조사중이라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4일 평택시 한 가정집에서 생후 20일 된 신생아 B군을 돌보다 발목을 잡고 거꾸로 들어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25일 B군의 부모는 집 안에 설치해놓은 CCTV 영상을 확인했고 그 중 학대 장면을 목격해 경찰에 신고했다.
이번 사건은 B군의 고모로 추정되는 한 네티즌이 인터넷 커뮤니티에 A씨의 범행 영상을 올리면서 관심을 모았다.
이 게시글에는 "경력이 많고 인기 있는 정부 지원 산후도우미라고 해서 추천받았는데 4주 계약하고 3일째 되는 날 (학대 정황을) 발견했다", "앞에서는 걱정하지 말라며 아이 엄마를 안심시켜 놓고 안 보이는 곳에서는 악마였다"는 내용이 쓰여있다.
경찰은 A씨 등을 상대로 자세한 경위를 파악할 방침이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