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밥먹기 싫다는 아이 입에 숟가락 밀어넣은 보육교사 벌금형

입력 2021-04-26 17:33:31 수정 2021-04-26 17:3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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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살배기 여아가 밥을 먹지 않자 숟가락을 아이 입에 억지로 밀어넣은 보육교사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8단독 차주희 판사는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보육교사 A씨(33·여)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하고 아동관련기관 취업제한 2년을 명령했다.

지난해 4월 17일 대전 유성구에 위치한 한 어린이집 보육교사였던 A씨는 담당 아동 B양(2·여)이 밥 먹기를 거부하자 손으로 허리를 치고 고함을 친 뒤 강제로 밥을 먹인 혐의를 받아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B양이 밥을 계속 거부하자 숟가락을 B양의 입에 억지로 밀어넣은 후 밥을 다 삼키지 않은 입에 밥을 집어넣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 B양이 A씨를 피해 도망쳐 기어가는 도중 다리를 잡아끄는 등 학대 정황이 드러났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본인의 행동이 부적절했음은 인정하지만 학대행위는 아니었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고개를 저으며 밥 먹기를 거부하는 아이를 붙잡아 억지로 매우 빠른 속도로 먹이는 행위는 오히려 식사에 대한 거부감을 갖게 하고, 발달에 해를 끼치는 학대행위”라며 “보육교사로서 신체적·정서적 학대를 했다는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만 B양이 며칠째 밥을 먹지 않아 건강이 염려돼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B양의 아버지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모두 고려해 양형했다”고 판시했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입력 2021-04-26 17:33:31 수정 2021-04-26 17:3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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