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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생 억지로 술먹이고 추행한 20대, 알고보니 성범죄 전력자

입력 2021-09-01 10:21:44 수정 2021-09-01 10:2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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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남부경찰청은 초등학생을 성추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미성년자 강제추행)를 받는 A(29)씨를 검거해 조사 중이라고 1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31일 오후 7시 20분께 경기도 시흥시 한 길거리에서 우연히 만난 초등학교 6학년생 B양과 친구 C군에게 "같이 놀자"고 제안해 자신의 집에 데려갔다. 그 후 아이들에게 강제로 술을 먹게 하고 B양을 추행한 것으로 전해진다.

B 양은 범행을 당한 뒤 곧바로 부모에게 피해 사실을 알렸고 이를 알게 된 부모가 경찰에 신고했다.

A씨는 이전에도 추행 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있고 성범죄자 신상정보등록 대상자로 되어있어 6개월마다 정보 변동 여부 등을 경찰이 점검해왔다.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착용 대상자는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A 씨는 혐의를 부인하고 있으며, 경찰은 A씨를 수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입력 2021-09-01 10:21:44 수정 2021-09-01 10:22:03

#초등학생 , #성범죄 , #전력자 , #유인 , #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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