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신청·지급이 6일부터 시작된다고 5일 밝혔다.
대상은 올해 6월 부과된 건강보험료 기준 가구 소득 80%이하, 1인가구, 맞벌이가구 특례기준을 비롯 정부 선정기준에 따른 710만 명이다.
접속장애와 접수창구 혼잡 방지 위해 첫 주에는 '출생년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요일제를 적용한다. 월요일에는 출생년도 끝자리 '1·6'이, 화요일에는 '2·7', 수요일에는 '3·8', 목요일 '4·9', 금요일 '5·0'이 해당한다.
이번 지원금은 소상공인, 자영업자 피해 지원 및 지역경제 활성화 취지를 살려 백화점, 복합쇼핑몰,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 등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
서울시는 국민지원금 사용처에 대한 시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카드사, 행정안전부와 적극 협의해 사용처 26만개에서 45만개까지 확대했다.
국민지원금은 12월31일까지 사용해야 하며, 사용되지 않은 잔액은 환불되지 않고 전액 환수된다.
김상한 행정국장은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연장에 따라 대면 접촉이 적은 온라인으로 국민지원금을 신청을 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입력 2021-09-05 16:31:47
수정 2021-09-05 16:3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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