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지역 청소년에게 적용하는 방역패스(백신접종증명·음성확인제)를 중지하라는 법원의 결정에 대해 법무부와 시민 양측이 모두 불복해 상급심 판단을 받기로 했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14일 조두형 영남대 의대 교수와 의료계 인사들, 종교인 등이 서울시장을 상대로 한 방역패스의 집행정지(효력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법원 결정에 따라 서울 내의 3천㎡ 이상 상점·마트·백화점에 적용한 방역패스 조치의 효력이 정지됐다. 12∼18세 청소년에 대해서는 17종 시설 전부에서 방역패스의 효력이 정지됐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방역패스 관련 정책 변경 취지를 고려해 상점·마트·백화점 부분을 제외하고, 청소년에 대한 집행정지 부분에 대해서는 즉시 항고하는 의견을 개진했다.
법무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방역패스의 공익성과 필요성을 고려해 서울시의 의견대로 즉시항고 할 것을 지휘했다. 행정부처가 제기하는 모든 소송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제6조 1항에 따라 법무부 지휘를 받아야 한다.
법무부는 "앞으로도 법무의 주무 부처로서 방역패스 관련 소송에 적극 대응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조 교수 등 신청인 측 대리인 도태우 변호사도 이날 법원에 즉시항고장을 제출했으며 항고심은 서울고법이 심리한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