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그램, 유튜브 등 소셜미디어(SNS)에 올라오는 유명 인플루언서들의 후기 게시물에 여전히 협찬 사실을 제대로 밝히지 않는 '뒷광고'가 나타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주요 SNS를 대상으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진행하고, 상습적인 법 위반자에 대해 엄정한 법 집행을 예고했다.
공정위는 지난해 4~12월 네이버 블로그, 인스타그램, 유튜브에 올라온 후기형 기만 광고에 대한 모니터링을 진행해 총 1만7천2건의 법 위반 게시물을 잡아냈다고 2일 밝혔다.
조회 및 구독자 수가 많아 영향력인 큰 SNS, 유사 게시물이 발견되는 빈도가 높은 경우 등을 조사 대상으로 삼아 경제적 이해관계를 소비자에게 제대로 밝혔는지를 확인했다.
SNS 유형별로는 인스타그램에 올라온 법 위반 게시물이 9천538건(56.0%)으로 가장 많았으며, 네이버 블로그는 7천383건, 유튜브는 99건이었다.
법 위반 유형(2개 이상일 경우 중복 집계)은 SNS 종류별로 차이가 나타났다.
인스타그램에서 가장 많이 발견된 유형은 '부적절한 표시위치'(7천874건)였다. '더 보기' 버튼을 눌러야 광고 표시가 보이도록 해놓거나, 여러 해시태그(#) 사이에 광고를 표시해 소비자가 발견하기 어렵도록 한 경우가 대다수였다.
네이버 블로그의 경우 '미표시' 4천893건, '부적절한 표현방식'이 3천58건이었다.
특히 블로그는 다른 SNS와 달리 글자의 크기, 색상 등을 마음대로 바꿀 수 있어 작은 글자나 바탕색과 비슷한 색으로 광고를 표시해 소비자들이 알아보기 힘든 경우가 많았다.
위반 게시물은 서비스(2천329건) 관련보다는 후기 의뢰 및 작성이 더 쉬운 상품(1만4천691건) 관련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상품의 경우 화장품과 건강기능식품 비중이 높았고, 서비스의 경우 음식 서비스 관련 광고가 대부분이었다.
공정위는 인플루언서와 광고주에게 자진 시정을 요청했으며, 이들이 적발된 건 외 다른 게시물까지 추가로 수정하면서 총 3만1천829건이 시정됐다.
공정위는 "올해에도 주요 SNS상 뒷광고의 상시 모니터링을 추진 중"이라며 "상습적이거나 중대한 법 위반이 발견된 경우 표시·광고 공정화법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