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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독서실 '한 칸 띄어앉기'…7일부터 방역 강화

입력 2022-02-03 10:15:57 수정 2022-02-03 10: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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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7일부터 학원과 독서실은 한 칸 띄어앉기 등을 통해 이용자 밀집도를 조정해야 한다.

또 백화점, 마트 등 면적이 3천㎡ 이상인 대규모 점포에서는 호객 행위와 이벤트성 소공연, 취식이 금지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지난달 18일 방역패스 적용이 해제된 시설에 대해 관련 단체·업계와 협의해 이같은 방역강화 조치를 7일부터 적용한다고 2일 밝혔다.

방역패스 해제 시설 6종 가운데 학원, 독서실·스터디카페, 백화점·대형마트 등 3종에는 강화된 방역수칙이 의무 적용된다.

학원, 독서실은 시설 내 밀집도가 제한된다. 칸막이가 없는 학원의 경우 2㎡당 1명씩 앉거나 '한 칸 띄어 앉기'를 시행해야 한다.

학원은 앞서 '4㎡당 1명'으로 밀집도를 제한해왔으나 작년 12월 6일 방역패스를 적용하면서 이 규정을 해제한 바 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교육부와 학원계가 협의해 최소한의 밀집도 기준을 만드는 작업을 했고, 그 결과 '2㎡당 1명'이라는 기준을 신설한 것"이라며 "'4㎡당 1명'이었던 앞선 기준보다는 다소 완화됐으나 밀집도를 관리할 수 있는 측면에서 현재보다 더 안정적인 상태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독서실의 경우에도 칸막이가 설치되지 않은 시설이라면 좌석 한 칸 띄어 앉기를 지켜야 한다.

다만 이같은 밀집도 제한조치는 시설별 준비 기간을 고려해 이달 7일부터 25일까지 약 3주간 계도기간을 가질 예정이다.

또 방역당국은 학원별 특성에 맞춰 좌석을 한 방향으로 배치하고, 강의실 개방 시간 전후 환기를 하도록 권고했다.

기숙형 학원의 경우 접종완료자라 하더라도 입소할 때 신속항원검사를 받아야 한다.

백화점, 대형마트 등 3천㎡ 이상 대규모 점포에서는 취식이 금지된다. 지금까지 '권고 사항'이었던 매장 내 취식 금지를 의무 적용한 것이다.

대규모 점포 내에서 소리를 낼 수 있는 판촉, 호객 행위와 이벤트성 소공연도 금지된다.

당국은 나머지 방역패스 해제 시설인 영화관·공연장, 도서관, 박물관·미술관·과학관 3종에 대해서는 자율적인 방역 강화를 시행하도록 했다.

영화관·공연장의 경우 좌석 한 칸 띄어앉기를 실시하면서,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캠페인을 시행한다.

도서관, 박물관·미술관은 예약제로 운영되며 칸막이 설치 등을 자체적으로 시행한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입력 2022-02-03 10:15:57 수정 2022-02-03 10: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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