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와 한국보육진흥원은 4일 어린이집 CCTV(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와 관리 지원을 위헌 '자체점검 체크리스트'를 배포했다.
최근 어린이집 내 CCTV 관련 민원과 분쟁이 증가하면서 보육 현장에 설치하는 CCTV 관련 법령과 지침을 바르게 이해하고, 보다 쉽게 적용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제작된 것이다.
체크리스트는 보육 교직원·법률가·지자체의 자문을 거쳐 제작되었으며, CCTV 모니터 설치, 저장장치 보관, 영상정보 접근 제한 방법 등이 설명되어 있다.
복지부는 이와 함께 '지자체 담당자용 지도점검 사례집'도 함께 배포했다.
사례집에는 CCTV 설치·관리와 보육 교직원 관리, 급식·위생·안전 관리, 재무·회계 관리 등 분야별 잦은 위반 사례와 이에 따른 행정처분 내용을 구체적으로 실었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입력 2022-02-04 10:56:06
수정 2022-02-04 10:56: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