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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중고거래 사기 일당 총책 2명, 베트남서 강제 송환

입력 2022-03-30 14:00:05 수정 2022-03-30 14: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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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에서 중고물품 거래 사기로 수억원을 가로챈 범죄 조직의 총책 2명이 베트남에서 국내로 강제 송환됐다.

30일 경찰청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 2018년 7월부터 2020년 4월까지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를 이용해 허위 매물을 올리는 방식으로 600여명을 상대로 3억4000만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카메라, 이어폰, 헤어드라이어, 가습기, 공기청정기 등 중고 생활물품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거래대금을 먼저 입금하면 물건을 보내준다고 속이는 방식을 사용했다.

A씨 등은 베트남에 사무실을 마련하고, 콜센터 직원과 인출책을 인터넷에서 모집한 것으로 경찰 조사에서 확인됐다.

피해자 신고로 수사에 착수한 경기 수원 중부경찰서는 2020년 10월 조직원 8명 중 국내 공범 5명을 검거하고, 해외에 있는 총책을 잡기 위해 경찰청에 국제 공조 수사를 요청했다.

경찰청 인터폴계는 피해자가 최초 출국한 태국과 말레이시아를 통해 피의자들이 베트남에 체류 중인 것을 파악하고, 베트남 공안과 협조해 피의자들이 다낭에 체류 중인 사실을 확인했다.

베트남 공안은 피의자들이 사용하던 차량과 휴대전화 등을 확보해 은신처를 특정했고 지난 15일 총책 2명을 검거했다.

경찰청은 양국 방역 정책에 따라 베트남 공항 보안 구역에서 두 사람의 신병을 인계받아, 오늘 국내로 송환했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입력 2022-03-30 14:00:05 수정 2022-03-30 14:12:49

#중고거래 , #온라인 , #베트남 , #사기 , #강제 , #송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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