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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비박스' 신생아 학대 자원봉사자, '실형→집행유예' 선고

입력 2022-04-04 17:16:00 수정 2022-04-04 17: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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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 후 부모가 두고 간 출생아들을 임시 보호하는 시설인 베이비박스에서 아기들을 학대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40대 자원봉사자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받았다.

수원지법 형사5부(심병직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또 12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 예방 강의 수강, 아동 관련기관에 취업제한 5년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2월 17일 오전 2시 25분께 종교단체에서 운영하는 서울 관악구의 한 베이비박스 보육방에서 생후 8일 된 신생아의 발목을 잡아 거꾸로 든 상태로 걸어가다가 머리를 소파 모서리에 부딪히게 하는 등 7차례에 걸쳐 해당 아기를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같은 날 오전 5시 15분께 보육방에서 요람에 탄 만 1개월 된 다른 아기의 머리를 손등으로 1차례 밀친 혐의도 받는다.

A씨는 2020년 10월부터 해당 베이비박스에서 야간돌봄 자원봉사로 근무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항소심에서 한 피해자의 부모와 합의했고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아동들에게 후유증은 남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피해 아동들은 아무런 저항도 못 하고 피고인의 학대 행위에 무방비로 노출돼 고통을 감내해야만 했다"며 "아동학대 범죄는 자기방어 능력이 미약한 아동들에게 평생 치유하기 어려운 신체·정신적 고통을 안기는 중대범죄"라며 실형을 선고했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입력 2022-04-04 17:16:00 수정 2022-04-04 17:16:00

#베이비박스 , #신생아 , #학대 , #자원봉사자 ,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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