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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 없이 폐교' 은혜초 학생·학부모, 손배소 승소

입력 2022-06-24 11:50:10 수정 2022-06-24 11:5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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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은평구 은혜초등학교의 2018년 일방적인 폐교에 반발해 학생과 학부모들이 학교법인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은혜초 학생과 학부모 등 182명이 은혜학원과 이사장 김모(62)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원심(2심)은 은혜학원과 이사장이 학생 한 명당 300만원, 학부모는 한 명당 5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명령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은혜학원은 2017년 12월 이사회에서 재정 악화를 이유로 이듬해 2월부터 은혜 초등학교를 폐교하기로 결정했다.

법인은 서울시교육청에 폐교 인가 신청서를 제출하고 학부모들에게 폐교 소식을 통보했지만, 교육청은 이 신청서를 반려했다.

학부모들도 갑작스러운 폐교 결정에 반발해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려 대응했지만 은혜초는 2018년 3월 개학한 뒤에도 담임 교사를 배저하지 않는 등 학사행정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 은혜학원은 그해 당국의 승인 없이 은혜초를 폐교했다.

학부모들과 학생들은 2018년 4월 "의견 수렴이나 유예 기간도 없이 기습적으로 폐교를 통보해 피해를 봤다"며 법인과 이사장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은혜학원 측은 "적자를 해소할 방법이 없어 어쩔 수 없었다"고 항변했지만, 1심과 2심은 법인이 일방적으로 폐교를 결정해 통보하고 후속 대책도 없었다며 학생과 학부모들의 손을 들었다.

대법원은 2심의 판단에 법리 오해 등 문제가 없다고 판단, 판결을 확정지었다.

재판부는 미성년 학생의 학습권은 헌법과 교육기본법을 근거로 인정되는 구체적인 권리이며, 부모의 교육권과 별개로 존재하는 독자적 권리라고 설명했다.

민사소송과는 별도로 김 이사장은 서울시교육감의 인가 없이 임의로 은혜초를 폐교한 혐의(초중등 교육법 위반 등)로 기소돼 2심까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대법원 판단은 오는 30일에 나올 예정이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입력 2022-06-24 11:50:10 수정 2022-06-24 11:5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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