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20대 직장인 A씨는 친구로부터 '나중에 우리에게 돌아올 연금이 없을지 모른다'는 얘기를 들었다. 연봉 3000만원, 월 실수령액이 약 250만원인 A씨는 월급의 9%인 약 22만5천원을 국민연금으로 납부하고 있다. 급여 명세서에 찍힌 연금 금액을 볼 때마다 적지 않은 금액으로 느껴졌는데, 내가 낸 연금을 지금의 60대보다 적게 받거나 못 받을 수 있다니 불안감이 엄습했다.
최근 발표된 2021년 대한민국 합계 출산율은 0.8명이다. 이는 OECD 회원 국가 중 최하위로, 여성 1명이 일생동안 낳을 것으로 기대되는 신생아 수가 1명도 채 되지 않는다는 의미다. 베이비부머 세대(1955~1963년생)가 은퇴 후 연금을 수급하는 현 시점에 정작 미래를 책임 질 신생아 수는 급격히 줄어들고 있는 것이다. 현재 20대들의 30-40년 뒤 노후를 책임 질 다음 세대는 점점 줄고 있다. 나가는 돈은 많지만 들어오는 돈이 줄어드는 셈이다. 이런 식으로 가다가는 2057년에 연금이 고갈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보건복지부는 2018년 국민연금 재정계산에서 국민연금의 적자 전환 시기를 2042년으로 예상하며 2057년에 기금이 고갈될 것으로 추정했다. 기획재정부도 2041년부터 국민연금의 적자가 시작될 것으로 예측했다.
하지만 기금이 고갈돼도 90년생이 아예 국민연금을 못 받는 것은 아니다.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는 국민연금에 대해 '최종적으로 국가가 지급을 보장하는 것인 만큼 국가가 존속하는 한 반드시 받는다'고 안내하고 있다. 자금이 소진되어도 그 해 연금지급에 필요한 재원을 그 해에 걷어 지급하는 '부과방식'으로 전환해서라도 연금을 지급한다.
하지만 문제는 연금의 액수다. 지금 20대들은 훗날 연금을 받을 수는 있지만 수령할 연금이 줄어들거나 혹은 일생동안 내야 할 연금이 2배 이상 증가할 수 있다. 최근 국회에서는 부족한 연금을 채우기 위해 연금보험료율을 9%에서 12~13%로 올리거나, 연금 수령 개시 연령을 만 65세에서 67세로 높이는 방안 등이 제시됐다. 이런 방안이 적용되면 현 20대는 노인이 되었을 때 더 늦게, 더 적은 연금을 수령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연금보험료율 인상은 20대에게 달갑지 않은 시나리오다. 연봉 3천만원의 직장인이 월급여 250만원 중 22만5천원(9%)을 국민연금에 내고 있다. 외국은 어떨까. 일본은 17.8%, 독일은 18.7%, 노르웨이는 22.3%를 공적연금 보험료율로 정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해외 사례처럼 국민연금을 월 급여의 20% 정도로 정한다면, 앞서 말한 연봉 3천만원 받는 직장인이 내야 할 국민연금은 50만원에 달한다. 날로 물가와 집값이 오르는 상황에서 이런 예측은 어깨가 무거워진다.
정부에서는 계속 연금개혁 논의를 진행중이다. 윤석열 정부는 연금개혁 방안으로 보험료율을 인상하고 소득대체율은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대로라면 지금 젊은 층은 보험료를 많이 내고 연금은 덜 받게 될 가능성이 높다. 치솟은 집값과 학자금 대출 등 현실살이가 팍팍한 20대들에게 좋지 않은 소식이다. 일부는 국민연금에만 기대지 말고 사적 연금에도 관심을 가지라고 권한다. 어느 쪽이든 완벽한 해결책일 수 없다. 다가올 미래에 대한 20대들의 불안감은 증폭되고 있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입력 2022-08-26 16:58:12
수정 2022-08-26 16:58: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