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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출석 인정' 범위 넓어진다..."현장체험·가정학습도 OK"

입력 2022-10-10 21:50:02 수정 2022-10-10 21:5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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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현장체험학습이나 가정학습 등으로 인해 어린이집에 출석하지 않은 아동도 연 30일까지 어린이집 원장 허가를 받아 출석을 인정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10일 어린이집 이용 아동이 부득이한 사유로 어린이집을 결석한 경우에도 출석으로 인정하는 측례 제도인 출석인정제도의 기준을 기존보다 확대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어린이집 출석 인정 사유로 아동의 질병·부상, 집안의 경조사, 코로나19로 인한 감염 우려 등만 인정했지만, 이제부터 현장체험·가정학습, 다문화 가정의 국외 친인척 방문 등도 인정 사유에 포함된다.

초중고교와 유치원에서는 이미 보호자의 동의를 거친 교외체험학습 또는 가정학습 등을 교육 일수에 포함해 왔다. 하지만 2009년부터 출석인정제도를 도입해온 어린이집에선 현장학습 등이 출석으로 인정되지 않아 보호자들이 불편을 겪었다.

정부는 현재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아동의 출석 일수가 월 11일 이상일 경우에만 보육료를 전액 지원한다. 따라서 현장체험학습 등으로 출석 일수가 부족할 경우 일정 부분 부모가 자비로 보육료를 내야 하는 실정이었다.

앞으로는 어린이집에서도 연간 최대 30일 이내(감염병 상황 고려해 한시적으로 60일 인정)의 현장학습 등은 원장 허가를 받으면 출석 일수로 합산돼 보육료 자비 부담 걱정을 덜 수 있게 됐다.

출석 인정 절차도 간소화된다.

현재는 보호자가 출석 인정을 요청하는 방법으로 3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어린이집에 제출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어린이집에 다시 등원이 가능한 날 관련 서류를 내면 된다.

아울러 어린이집도 지금까지는 매월 1회 지방자치단체에 출석 인정 특례 현황을 보고해 왔으나 이제는 별도의 보고 절차 없이 지자체가 시스템상에 등록된 정보를 통해 확인·관리할 수 있게 된다.

배금주 복지부 보육정책관은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보육료 추가 부담 걱정 없이 부모와 아동이 의미 있는 활동이나 가족행사 등의 시간을 가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입력 2022-10-10 21:50:02 수정 2022-10-10 21:50:02

#어린이집 , #출석 , #현장체험 , #보건복지부 , #유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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