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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조한 신분증으로 찜질방 간 청소년…영업자가 몰랐다면 면책 가능성↑

입력 2022-10-23 20:18:44 수정 2022-10-23 20:1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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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이 출입할 수 없는 시간대에 위·변조 신분증으로 찜질방, 숙박업소 등에 들어갔고 이러한 사실을 영업자가 몰랐다면 처벌을 면제하거나 줄여주는 방안이 마련됐다.

이전까지는 청소년이 불법 출입할 때 영업자가 위·변조 신분증이 쓰였다는 것을 알았는지를 고려하지 않고 모두 영업정지 등 행정적 처분을 했다.

국무조정실은 23일 이를 포함한 '규제개혁신문고' 경제분야 개선 사례 7건을 발표했다.

이외에도 수입한 밀 등 식물성 원료가 식품 원료로 부적합하다는 판정을 받으면 국내에 유통할 수 없었다. 또한 그에 따른 추가 비용도 수입 업체가 부담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식용으로 부적합하다고 판단 받더라도 농림축산식품부 승인을 받으면 사료용으로 전환할 수 있다.

아울러 지방 소공항 노선을 주로 운영하는 '소형항공운송사업'에 등록하기 위한 항공기 기준이 '좌석 수 50석 이하'에서 '최대 80석'으로 완화됐다. 이는 국제 항공기 제작사의 주력 제품이 과거 50석에서 70∼150석으로 변화하는 추세인 점을 반영한 결과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입력 2022-10-23 20:18:44 수정 2022-10-23 20:18:44

#신분증 , #국무조정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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