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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중한 전세보증금 지키려면 '이것' 가입해야

입력 2022-12-06 11:28:12 수정 2022-12-06 11:2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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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이 전세 보증금을 지키기 위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을 활용할 것을 당부했다.


우선 매매가 대비 전세가율이 통상 70~80% 이상으로 높다거나 등기부등본상 선순위인 근저당 금액 등이 과다한 주택은 전세 계약 시 신중해야 한다. 특히, 다가구주택의 경우 임차인 본인보다 우선순위인 전세보증금도 확인할 필요가 있다.

계약종료 시점에 새로운 임차인을 찾기 어렵고, 경매 처분 시 보증금을 온전히 회수하지 못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이다.

다만, 전세가율 및 등기부등본 등을 확인하고 입주하더라도 계약 종료시점에 임대인의 자금사정 악화 또는 세금 체납 등으로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한다. 조세채권 우선 원칙에 따라 해당 부동산에 부과된 세금은 임차인의 전세 확정일자 권리보다 우선하기 때문이다.

이 과정에서 경매 또는 법적 조치를 진행할 경우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상황에 따라 보증금을 온전히 회수하지 못할 수도 있다.

이와 같은 난처한 상황을 대비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을 미리 가입해 두면, 보증회사로부터 전세보증금을 안전하게 지급받을 수 있다.

전세보증금 미반환 위험으로부터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 주택금융공사(HF),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서울보증보험(SGI) 등 보증기관에서는 이 상품을 판매하고 있다. 임차인으로서 전세계약 종료시점에 전세보증금을 온전히 회수할 수 있을지 걱정된다면 반환보증 가입을 고려하는 것도 방법이다.

다만 반환보증 가입시 본인의 상황(주택 유형, 보증금액, 할인 여부 등)을 고려하여 유리한 보증기관을 합리적으로 선택해야 한다.

예를 들어 주택금융공사의 경우 보증료율이 낮으나 ‘HF가 보증하는 전세대출’을 이용하는 차주만 상품에 가입할 수 있다.

또한 전세금안심대출(HUG 보증 전세대출) 이용 차주 또는 등록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의 경우 이미 반환보증이 가입되어 있을 수 있다. 그러므로 먼저 보증가입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입력 2022-12-06 11:28:12 수정 2022-12-06 11:28:12

#전세보증금 , #금융감독원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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